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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사업자와 실사업자 판단 기준 및 과세처분 적법성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판결 요약
명의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 등 사업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관련 경험이 없으며 주요 사업행위 및 수익 귀속이 원고에게 집중됐을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본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실사업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사업장 실제 운영 #과세처분 적법성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운영을 한 사람이 명의자가 아닌 경우 과세처분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자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에 귀속되는 자가 있다면, 실사업자인 그 사람에게 과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판결은 해외 체류 등 명의자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실제 사업 운영과 주요 수익의 귀속이 원고에게 집중됐을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자가 해외 체류 중이고 사업경험이 없으면 실사업자 추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외 장기 체류사업 무경험은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판결은 명의자(BBB)가 장기 해외체류 및 사업경험 없음을 근거로 실사업자성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사업장의 계약, 자금, 인력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누가 했는지가 실사업자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장 관리 및 계약·자금·인력 등 실질 주도자가 실사업자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판결은 사업자 등록, 계약 체결, 인력 채용, 자금 집행 등 사업의 주요 운영을 원고가 했으므로 실사업자로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 사실에 과세당국의 경험칙상 추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경험칙 적용 배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판결은 경험칙상 실사업자가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실사업자 추정에도 불구, 카카오톡 보고나 급여 지급 등 사소한 사실로 명의자가 실사업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카카오톡 등 형식적 보고나 급여 수령 등만으로는 실사업자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판결은 카카오톡 대화·서명 등은 단순 연관일 뿐 실사업자 인정에는 미흡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였고, 사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으며, 사업의 주요 부분을 원고가 수행한 경우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 결

사건 2024누1357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구합20734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4. 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14,730원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72,190원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58,150원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4,100원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4,96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2. 1. 5. 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1,690원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1,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바꾸는 부분’과 같이 일부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바꾸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만 합니다)”를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바꾼다.

【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8, 9, 17, 18, 22,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귀속자는 모두 원고로 추정된다.

 ① 2019년 당시 BBB는 만 22세로 휴대폰 도․소매업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BBB는 요리를 배우기 위하여 2018. 3.경부터 1년 어학연수, 2년 유학 과정으로 일본에 가 있었는데, 2019. 2. 이 사건 사업장 개설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 7번 입국하였고, 위 기간에 국내에 머문 날은 총 22일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개설 이전부터 OO읍에서 ⁠‘CCC’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한 2019. 2.경부터 ⁠‘CCC’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2020. 12. 8.에는 ⁠‘CCC’을 폐업하였다.

 ② OO읍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2.경 개설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9. 2. 1. B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원고이고, 원고만 참석하여 2019. 3.경 주식회사 ▲▲와 위탁대리점계약의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만 참석하여 2019. 3.경 상가임대인인 주식회사 ▲▲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DDD, EEE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또한 원고인데, 특히 DDD는 원고가 OO읍에서 운영하던 ⁠‘CCC’의 직원이던 사람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중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주식회사 ▲▲ 직원과 상의한 사람은 원고 또는 원고의 처 GGG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관련 업무,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 관련 업무는 원고가 담당하였고, GGG은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평일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 및 토요일 하루 종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달리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관리를 위하여 BBB 명의로 4개의 예금계좌가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 관리를 위한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은 BBB가 일본에 있었던 2019. 1. 16.경 OO대리점에서 개설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마련을 위한 농협은행의 대출통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개설 시보다 8개월이나 늦은 2019. 10. 22.경 농협은행 OO지점에서 개설된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비용 관리를 위한 농협은행 저축예금통장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가 임차료, 직원들의 임금이 지출되었는데, 그 외에도 원고의 딸에 대한 학원비나 용돈, 곗돈 등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 관리를 위한 다른 통장인 신협 예금통장에서는 원고나 GGG이 사용한 카드대금과 생활비가 지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GGG은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된 BBB 명의의 금융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BBB와의 협의나 사전 결재 없이 사업용 계좌의 자금을 집행하여 왔다.

 ④ 피고는 2021. 10. 28. 원고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BB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B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사업을 위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원고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벌금상당액인 3,763,586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통고처분대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실을 다투며 위 통고처분에 불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사업명의자인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약 400만 원에 이르는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BBB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실사업자인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보고하였으므로, BBB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 중 일부 인정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① 우선 이 사건 사업장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갑 제10호증)에 2019. 6. 11. 초대된 ⁠‘BB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갑 제11호증 중 일부)에 참가한 ⁠‘BBB’가 BBB 본인인지 불분명하다. 갑 제7, 11, 38,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내에서 전화번호 ⁠‘***-****-******’의 휴대전화가 2019. 4. 5. 가입자를 ⁠‘BBB’로 하여 개통되었는데, 당시 BBB는 일본에서 체류 중이어서 국내에는 없었고, 당시 BBB가 일본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는 전화번호가 ***-****-******로 따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카카오톡 그룹채팅방(갑 제11호증 중 일부)에 참가한 BBB는 ⁠‘커피숍 내부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비하여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갑 제11호증 중 일부)에 참가한 BBB는 프로필사진을 사용하지 않아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BBB’를 사용하면서 그룹채팅방과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② BBB 본인이 갑 제10호증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갑 제11호증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BBB는 이 사건 사업장이 개업한지 약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카카오톡의 단체대화방에 처음 참여하였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2년 3개월간 메시지를 전송한 횟수도 약 15회에 그친 점,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 전송된 메시지는 주로 주식회사 ▲▲에서 사업자에게 보낸 메일을 원고 등에게 전달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1호증만으로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③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결산집계표, 급여명세서 표지 등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BBB가 국내에 입국한 기회에 한꺼번에 서명하였을 수도 있는 일이어서, 그것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④ 그밖에 BBB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 결재권한 등을 행사하였다거나 원고와 GGG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손익 내역을 보고받고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가져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5. 05. 1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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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사업자와 실사업자 판단 기준 및 과세처분 적법성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판결 요약
명의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 등 사업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관련 경험이 없으며 주요 사업행위 및 수익 귀속이 원고에게 집중됐을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본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실사업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사업장 실제 운영 #과세처분 적법성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운영을 한 사람이 명의자가 아닌 경우 과세처분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자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에 귀속되는 자가 있다면, 실사업자인 그 사람에게 과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판결은 해외 체류 등 명의자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실제 사업 운영과 주요 수익의 귀속이 원고에게 집중됐을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자가 해외 체류 중이고 사업경험이 없으면 실사업자 추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외 장기 체류사업 무경험은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판결은 명의자(BBB)가 장기 해외체류 및 사업경험 없음을 근거로 실사업자성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사업장의 계약, 자금, 인력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누가 했는지가 실사업자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장 관리 및 계약·자금·인력 등 실질 주도자가 실사업자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판결은 사업자 등록, 계약 체결, 인력 채용, 자금 집행 등 사업의 주요 운영을 원고가 했으므로 실사업자로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 사실에 과세당국의 경험칙상 추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경험칙 적용 배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판결은 경험칙상 실사업자가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실사업자 추정에도 불구, 카카오톡 보고나 급여 지급 등 사소한 사실로 명의자가 실사업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카카오톡 등 형식적 보고나 급여 수령 등만으로는 실사업자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판결은 카카오톡 대화·서명 등은 단순 연관일 뿐 실사업자 인정에는 미흡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였고, 사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으며, 사업의 주요 부분을 원고가 수행한 경우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 결

사건 2024누1357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구합20734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4. 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14,730원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72,190원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58,150원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4,100원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4,96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2. 1. 5. 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1,690원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1,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바꾸는 부분’과 같이 일부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바꾸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만 합니다)”를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바꾼다.

【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8, 9, 17, 18, 22,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귀속자는 모두 원고로 추정된다.

 ① 2019년 당시 BBB는 만 22세로 휴대폰 도․소매업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BBB는 요리를 배우기 위하여 2018. 3.경부터 1년 어학연수, 2년 유학 과정으로 일본에 가 있었는데, 2019. 2. 이 사건 사업장 개설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 7번 입국하였고, 위 기간에 국내에 머문 날은 총 22일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개설 이전부터 OO읍에서 ⁠‘CCC’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한 2019. 2.경부터 ⁠‘CCC’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2020. 12. 8.에는 ⁠‘CCC’을 폐업하였다.

 ② OO읍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2.경 개설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9. 2. 1. B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원고이고, 원고만 참석하여 2019. 3.경 주식회사 ▲▲와 위탁대리점계약의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만 참석하여 2019. 3.경 상가임대인인 주식회사 ▲▲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DDD, EEE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또한 원고인데, 특히 DDD는 원고가 OO읍에서 운영하던 ⁠‘CCC’의 직원이던 사람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중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주식회사 ▲▲ 직원과 상의한 사람은 원고 또는 원고의 처 GGG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관련 업무,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 관련 업무는 원고가 담당하였고, GGG은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평일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 및 토요일 하루 종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달리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관리를 위하여 BBB 명의로 4개의 예금계좌가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 관리를 위한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은 BBB가 일본에 있었던 2019. 1. 16.경 OO대리점에서 개설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마련을 위한 농협은행의 대출통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개설 시보다 8개월이나 늦은 2019. 10. 22.경 농협은행 OO지점에서 개설된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비용 관리를 위한 농협은행 저축예금통장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가 임차료, 직원들의 임금이 지출되었는데, 그 외에도 원고의 딸에 대한 학원비나 용돈, 곗돈 등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 관리를 위한 다른 통장인 신협 예금통장에서는 원고나 GGG이 사용한 카드대금과 생활비가 지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GGG은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된 BBB 명의의 금융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BBB와의 협의나 사전 결재 없이 사업용 계좌의 자금을 집행하여 왔다.

 ④ 피고는 2021. 10. 28. 원고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BB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B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사업을 위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원고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벌금상당액인 3,763,586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통고처분대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실을 다투며 위 통고처분에 불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사업명의자인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약 400만 원에 이르는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BBB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실사업자인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보고하였으므로, BBB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 중 일부 인정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① 우선 이 사건 사업장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갑 제10호증)에 2019. 6. 11. 초대된 ⁠‘BB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갑 제11호증 중 일부)에 참가한 ⁠‘BBB’가 BBB 본인인지 불분명하다. 갑 제7, 11, 38,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내에서 전화번호 ⁠‘***-****-******’의 휴대전화가 2019. 4. 5. 가입자를 ⁠‘BBB’로 하여 개통되었는데, 당시 BBB는 일본에서 체류 중이어서 국내에는 없었고, 당시 BBB가 일본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는 전화번호가 ***-****-******로 따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카카오톡 그룹채팅방(갑 제11호증 중 일부)에 참가한 BBB는 ⁠‘커피숍 내부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비하여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갑 제11호증 중 일부)에 참가한 BBB는 프로필사진을 사용하지 않아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BBB’를 사용하면서 그룹채팅방과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② BBB 본인이 갑 제10호증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갑 제11호증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BBB는 이 사건 사업장이 개업한지 약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카카오톡의 단체대화방에 처음 참여하였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2년 3개월간 메시지를 전송한 횟수도 약 15회에 그친 점,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 전송된 메시지는 주로 주식회사 ▲▲에서 사업자에게 보낸 메일을 원고 등에게 전달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1호증만으로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③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결산집계표, 급여명세서 표지 등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BBB가 국내에 입국한 기회에 한꺼번에 서명하였을 수도 있는 일이어서, 그것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④ 그밖에 BBB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 결재권한 등을 행사하였다거나 원고와 GGG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손익 내역을 보고받고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가져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5. 05. 1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