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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유물분할 시 취득시기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134
판결 요약
상속재산 공유물분할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실제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유물분할이 단순히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공유물분할 #상속재산분할 #토지취득시기 #상속개시일 #등기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인 토지를 공유물분할로 단독 취득했을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134 판결은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 변경에 불과하여 취득시기를 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일반 매매에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공유물분할을 통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일반 매매는 등기일이 취득시기로 각각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134 판결은 상속재산의 공유물분할은 단순 소유형태 변경에 불과하므로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세무당국이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시기를 이전등기일로 산정했을 때 이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취득시기가 잘못 산정된 경우 상속개시일로 정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134 판결 취지는 세무당국의 거부처분도 위 취득시기 기준에 따라 다투어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13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713 판결

변 론 종 결

2020.04.22.

판 결 선 고

2020.06.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8.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고, 4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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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유물분할 시 취득시기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134
판결 요약
상속재산 공유물분할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실제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유물분할이 단순히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공유물분할 #상속재산분할 #토지취득시기 #상속개시일 #등기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인 토지를 공유물분할로 단독 취득했을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134 판결은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 변경에 불과하여 취득시기를 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일반 매매에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공유물분할을 통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일반 매매는 등기일이 취득시기로 각각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134 판결은 상속재산의 공유물분할은 단순 소유형태 변경에 불과하므로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세무당국이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시기를 이전등기일로 산정했을 때 이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취득시기가 잘못 산정된 경우 상속개시일로 정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134 판결 취지는 세무당국의 거부처분도 위 취득시기 기준에 따라 다투어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13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713 판결

변 론 종 결

2020.04.22.

판 결 선 고

2020.06.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8.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고, 4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