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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균등범위 판단기준과 기술사상 핵심 구현 인정 사례

2021후10589
판결 요약
특허의 권리범위 판단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의 핵심 기술사상을 구현했다면, 구성 일부가 달라도 균등 범위에 속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핵심이 이미 출원 당시 공지된 경우에는 반영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허권리범위 #균등범위 #확인대상발명 #과제해결원리 #기술사상의핵심
질의 응답
1. 특허권 범위 결정 시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에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가 나타나며, 변경된 부분이 통상의 기술자도 쉽게 생각 가능한 정도라면, 확인대상 발명도 특허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589 판결은 구성이 일부 변경되어도, 해결원리·작용효과 동일성 및 통상의 기술자 용이성이 있으면 균등관계로 인정하여 권리범위 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허 균등론 적용에서 ‘과제의 해결원리 동일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순한 구성요소 비교를 넘어서 특허명세서와 기존 공지기술을 바탕으로 특유한 해결수단의 기술사상 핵심이 실제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589 판결은 발명의 설명·공지기술에 입각한 기술사상 핵심의 실질적 탐구로 과제 해결원리 동일성 여부를 정하라고 설시했습니다.
3. 특허의 기술사상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상태라면 균등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특허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미 공지되었거나 기존과 동일하다면, 과제 해결 여부만으로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판단하지 않고, 구성요소의 기능·역할 등을 세밀하게 비교하여 균등성을 따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589 판결은 출원 당시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된 경우, 개별 구성요소의 기능/역할 중심으로 균등여부를 판단한다는 2018다267252 판결을 인용·설시했습니다.
4.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 구현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특허 상세설명 및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고하여 특허발명만의 고유한 해결수단이 확인대상 발명에도 실제 구현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589 판결은 상세설명 및 공지기술을 종합 참작하여 핵심 구현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특허 발명과 차이점이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이라면,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나요?
답변
차이점이 유압실린더 배치 등과 같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589 판결에서 실제 사례로 유압실린더 배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변경이어서 권리범위 내 균등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공2019상, 633) /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홍익하이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학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엔엘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6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축전지 극판 컨베이어시스템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라는 명칭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되지 않았고, 확인대상 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원심은,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아,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균등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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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균등범위 판단기준과 기술사상 핵심 구현 인정 사례

2021후10589
판결 요약
특허의 권리범위 판단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의 핵심 기술사상을 구현했다면, 구성 일부가 달라도 균등 범위에 속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핵심이 이미 출원 당시 공지된 경우에는 반영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허권리범위 #균등범위 #확인대상발명 #과제해결원리 #기술사상의핵심
질의 응답
1. 특허권 범위 결정 시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에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가 나타나며, 변경된 부분이 통상의 기술자도 쉽게 생각 가능한 정도라면, 확인대상 발명도 특허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589 판결은 구성이 일부 변경되어도, 해결원리·작용효과 동일성 및 통상의 기술자 용이성이 있으면 균등관계로 인정하여 권리범위 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허 균등론 적용에서 ‘과제의 해결원리 동일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순한 구성요소 비교를 넘어서 특허명세서와 기존 공지기술을 바탕으로 특유한 해결수단의 기술사상 핵심이 실제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589 판결은 발명의 설명·공지기술에 입각한 기술사상 핵심의 실질적 탐구로 과제 해결원리 동일성 여부를 정하라고 설시했습니다.
3. 특허의 기술사상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상태라면 균등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특허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미 공지되었거나 기존과 동일하다면, 과제 해결 여부만으로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판단하지 않고, 구성요소의 기능·역할 등을 세밀하게 비교하여 균등성을 따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589 판결은 출원 당시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된 경우, 개별 구성요소의 기능/역할 중심으로 균등여부를 판단한다는 2018다267252 판결을 인용·설시했습니다.
4.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 구현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특허 상세설명 및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고하여 특허발명만의 고유한 해결수단이 확인대상 발명에도 실제 구현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589 판결은 상세설명 및 공지기술을 종합 참작하여 핵심 구현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특허 발명과 차이점이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이라면,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나요?
답변
차이점이 유압실린더 배치 등과 같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589 판결에서 실제 사례로 유압실린더 배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변경이어서 권리범위 내 균등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공2019상, 633) /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홍익하이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학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엔엘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6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축전지 극판 컨베이어시스템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라는 명칭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되지 않았고, 확인대상 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원심은,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아,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균등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