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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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2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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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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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6. 원고를 0000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
함)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체납법인은 2011. 10. 7.경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
면서 법인의 대표이사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2. 17. 체납법인이 실제로 알루미늄 괴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를 한 것처럼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 매입세액
10,928,000,000원, 매출세액 10,975,000,000원 가량의 각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체납법인에 대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434,344,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 ‘이 사건 매출거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체납법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7. 9. 15.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9. 26. 원고에게 가산금을 추가한 별지 목록 기재 법
인세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8. 위 납부통지를 수령하여, 12. 18.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
다가, 2020. 3. 4. 감사원으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수령한 후,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체납법인이 실제로 알루미늄 괴를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형식으로
물품을 거래하였으므로 현물의 직접 인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 할 수 없고,
알루미늄 괴가 3-4개월 연지급 수입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어서 체납법인이
중간에서 금융혜택을 전가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라 할 수 없으며, 알루미늄 괴 수
입상이 부가가치세를 수입시에 납부하는 거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가공거
래를 할 유인이 없었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가 가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증
명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
한 정도의 사정을 밝힌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 갑 3 내지 27,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
래, 매출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 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 당시 체납법인은 알루미늄 괴 실물에 대한 인도, 검
수를 일체 하지 않았고, 매매대금 지급 또한 매출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케이엠지통
상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통상적으로 거래당사자였다면 하지 않
았을 행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을 위 매입거래, 매출거래의 실제 거래당사
자가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고, 이는 설령 해당 거래가 현물의 직접 인도가 없이 목적
물반환청구권 양도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원고는 대금지급 양상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는 알루미늄 괴 거래 관행상
연지급 수입 방식이 사용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의 거래를 한 상대
당사자들인 주식회사 ㅁㅁㅁ, 주식회사 ㄴㄴㄴ,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ㄹㄹㄹ, 주식회사 ㅋㅋㅋ, 주식회사ㅌㅌㅌㅌ, 주식회사 ㅊㅊㅊㅊ 등과 관련하여 그들 에 대한 과세처분들은 원고와의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이 다투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모두 확정되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가공거래의
유인이 없었다고도 하나, 실질적 거래당사자 사이에 도관회사 등을 중간 거래당사자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거나, 거래외형을 더 크게 작출하는 행위는 여전히
암암리에 행하여지고 있고, 거기에 자금융통 가능성 증대 등의 여러 목적이나 유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가공으로 거래를 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기
준으로 함이 원칙이다.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이 이와 달리
적용되므로,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협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 대
상이나 증명의 책임, 정도 등을 달리하는 행정재판에서 그와 같은 검사의 조치에 구속
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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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2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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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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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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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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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6. 원고를 0000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
함)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체납법인은 2011. 10. 7.경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
면서 법인의 대표이사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2. 17. 체납법인이 실제로 알루미늄 괴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를 한 것처럼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 매입세액
10,928,000,000원, 매출세액 10,975,000,000원 가량의 각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체납법인에 대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434,344,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 ‘이 사건 매출거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체납법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7. 9. 15.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9. 26. 원고에게 가산금을 추가한 별지 목록 기재 법
인세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8. 위 납부통지를 수령하여, 12. 18.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
다가, 2020. 3. 4. 감사원으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수령한 후,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체납법인이 실제로 알루미늄 괴를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형식으로
물품을 거래하였으므로 현물의 직접 인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 할 수 없고,
알루미늄 괴가 3-4개월 연지급 수입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어서 체납법인이
중간에서 금융혜택을 전가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라 할 수 없으며, 알루미늄 괴 수
입상이 부가가치세를 수입시에 납부하는 거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가공거
래를 할 유인이 없었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가 가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증
명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
한 정도의 사정을 밝힌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 갑 3 내지 27,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
래, 매출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 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 당시 체납법인은 알루미늄 괴 실물에 대한 인도, 검
수를 일체 하지 않았고, 매매대금 지급 또한 매출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케이엠지통
상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통상적으로 거래당사자였다면 하지 않
았을 행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을 위 매입거래, 매출거래의 실제 거래당사
자가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고, 이는 설령 해당 거래가 현물의 직접 인도가 없이 목적
물반환청구권 양도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원고는 대금지급 양상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는 알루미늄 괴 거래 관행상
연지급 수입 방식이 사용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의 거래를 한 상대
당사자들인 주식회사 ㅁㅁㅁ, 주식회사 ㄴㄴㄴ,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ㄹㄹㄹ, 주식회사 ㅋㅋㅋ, 주식회사ㅌㅌㅌㅌ, 주식회사 ㅊㅊㅊㅊ 등과 관련하여 그들 에 대한 과세처분들은 원고와의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이 다투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모두 확정되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가공거래의
유인이 없었다고도 하나, 실질적 거래당사자 사이에 도관회사 등을 중간 거래당사자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거나, 거래외형을 더 크게 작출하는 행위는 여전히
암암리에 행하여지고 있고, 거기에 자금융통 가능성 증대 등의 여러 목적이나 유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가공으로 거래를 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기
준으로 함이 원칙이다.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이 이와 달리
적용되므로,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협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 대
상이나 증명의 책임, 정도 등을 달리하는 행정재판에서 그와 같은 검사의 조치에 구속
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