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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인정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2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뤄진 경우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실제 당사자가 아님이 입증된다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래의 실질 및 다른 회사 거래에 대한 과세 확정 여부 등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가공거래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세금계산서 허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가공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사건은 체납법인이 실제 매입·매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관련 가공거래가 이미 인정된 바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우선적으로 입증책임을 가지나, 충분한 정황을 제시하면 납세의무자도 자기 주장 증명 부담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사건은 세금계산서 허위 입증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도 주장 사실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행정소송에서 가공거래 인정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별도의 증명기준·책임이 적용되므로, 가공거래 인정을 막지 못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판결은 형사와 행정소송은 증명의 기준·범위가 다르므로, 검사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행정소송의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실제 현물 인도 없이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거래도 가공거래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현물 인도 없이 통상적 당사자 행동에 반하는 정황이 있으면 가공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판결은 현물 직접 인도가 없어도, 체납법인이 통상적인 거래당사자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가공거래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업계 관행이나 부가가치세 포탈 유인이 없다는 사정이 가공거래 인정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관행이나 유인 부재만으로 가공거래 부인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판결은 실질적 거래당사자 사이 도관회사 개입, 자금 융통 가능성 등 여러 목적 등으로 유인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가공거래를 전면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2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25.

판 결 선 고

2021.04.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6. 원고를 0000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

함)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체납법인은 2011. 10. 7.경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

면서 법인의 대표이사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2. 17. 체납법인이 실제로 알루미늄 괴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를 한 것처럼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 매입세액

10,928,000,000원, 매출세액 10,975,000,000원 가량의 각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체납법인에 대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434,344,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 ⁠‘이 사건 매출거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체납법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7. 9. 15.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9. 26. 원고에게 가산금을 추가한 별지 목록 기재 법

인세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8. 위 납부통지를 수령하여, 12. 18.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

다가, 2020. 3. 4. 감사원으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수령한 후,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체납법인이 실제로 알루미늄 괴를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형식으로

물품을 거래하였으므로 현물의 직접 인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 할 수 없고,

알루미늄 괴가 3-4개월 연지급 수입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어서 체납법인이

중간에서 금융혜택을 전가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라 할 수 없으며, 알루미늄 괴 수

입상이 부가가치세를 수입시에 납부하는 거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가공거

래를 할 유인이 없었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가 가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증

명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

한 정도의 사정을 밝힌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 갑 3 내지 27,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

래, 매출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 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 당시 체납법인은 알루미늄 괴 실물에 대한 인도, 검

수를 일체 하지 않았고, 매매대금 지급 또한 매출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케이엠지통

상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통상적으로 거래당사자였다면 하지 않

았을 행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을 위 매입거래, 매출거래의 실제 거래당사

자가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고, 이는 설령 해당 거래가 현물의 직접 인도가 없이 목적

물반환청구권 양도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원고는 대금지급 양상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는 알루미늄 괴 거래 관행상

연지급 수입 방식이 사용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의 거래를 한 상대

당사자들인 주식회사 ㅁㅁㅁ, 주식회사 ㄴㄴㄴ,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ㄹㄹㄹ, 주식회사 ㅋㅋㅋ, 주식회사ㅌㅌㅌㅌ, 주식회사 ㅊㅊㅊㅊ 등과 관련하여 그들 에 대한 과세처분들은 원고와의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이 다투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모두 확정되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가공거래의

유인이 없었다고도 하나, 실질적 거래당사자 사이에 도관회사 등을 중간 거래당사자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거나, 거래외형을 더 크게 작출하는 행위는 여전히

암암리에 행하여지고 있고, 거기에 자금융통 가능성 증대 등의 여러 목적이나 유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가공으로 거래를 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기

준으로 함이 원칙이다.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이 이와 달리

적용되므로,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협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 대

상이나 증명의 책임, 정도 등을 달리하는 행정재판에서 그와 같은 검사의 조치에 구속

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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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인정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2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뤄진 경우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실제 당사자가 아님이 입증된다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래의 실질 및 다른 회사 거래에 대한 과세 확정 여부 등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가공거래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세금계산서 허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가공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사건은 체납법인이 실제 매입·매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관련 가공거래가 이미 인정된 바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우선적으로 입증책임을 가지나, 충분한 정황을 제시하면 납세의무자도 자기 주장 증명 부담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사건은 세금계산서 허위 입증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도 주장 사실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행정소송에서 가공거래 인정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별도의 증명기준·책임이 적용되므로, 가공거래 인정을 막지 못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판결은 형사와 행정소송은 증명의 기준·범위가 다르므로, 검사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행정소송의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실제 현물 인도 없이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거래도 가공거래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현물 인도 없이 통상적 당사자 행동에 반하는 정황이 있으면 가공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판결은 현물 직접 인도가 없어도, 체납법인이 통상적인 거래당사자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가공거래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업계 관행이나 부가가치세 포탈 유인이 없다는 사정이 가공거래 인정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관행이나 유인 부재만으로 가공거래 부인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판결은 실질적 거래당사자 사이 도관회사 개입, 자금 융통 가능성 등 여러 목적 등으로 유인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가공거래를 전면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2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25.

판 결 선 고

2021.04.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6. 원고를 0000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

함)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체납법인은 2011. 10. 7.경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

면서 법인의 대표이사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2. 17. 체납법인이 실제로 알루미늄 괴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를 한 것처럼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 매입세액

10,928,000,000원, 매출세액 10,975,000,000원 가량의 각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체납법인에 대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434,344,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 ⁠‘이 사건 매출거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체납법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7. 9. 15.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9. 26. 원고에게 가산금을 추가한 별지 목록 기재 법

인세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8. 위 납부통지를 수령하여, 12. 18.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

다가, 2020. 3. 4. 감사원으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수령한 후,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체납법인이 실제로 알루미늄 괴를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형식으로

물품을 거래하였으므로 현물의 직접 인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 할 수 없고,

알루미늄 괴가 3-4개월 연지급 수입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어서 체납법인이

중간에서 금융혜택을 전가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라 할 수 없으며, 알루미늄 괴 수

입상이 부가가치세를 수입시에 납부하는 거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가공거

래를 할 유인이 없었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가 가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증

명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

한 정도의 사정을 밝힌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 갑 3 내지 27,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

래, 매출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 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 당시 체납법인은 알루미늄 괴 실물에 대한 인도, 검

수를 일체 하지 않았고, 매매대금 지급 또한 매출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케이엠지통

상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통상적으로 거래당사자였다면 하지 않

았을 행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을 위 매입거래, 매출거래의 실제 거래당사

자가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고, 이는 설령 해당 거래가 현물의 직접 인도가 없이 목적

물반환청구권 양도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원고는 대금지급 양상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는 알루미늄 괴 거래 관행상

연지급 수입 방식이 사용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의 거래를 한 상대

당사자들인 주식회사 ㅁㅁㅁ, 주식회사 ㄴㄴㄴ,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ㄹㄹㄹ, 주식회사 ㅋㅋㅋ, 주식회사ㅌㅌㅌㅌ, 주식회사 ㅊㅊㅊㅊ 등과 관련하여 그들 에 대한 과세처분들은 원고와의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이 다투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모두 확정되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가공거래의

유인이 없었다고도 하나, 실질적 거래당사자 사이에 도관회사 등을 중간 거래당사자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거나, 거래외형을 더 크게 작출하는 행위는 여전히

암암리에 행하여지고 있고, 거기에 자금융통 가능성 증대 등의 여러 목적이나 유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가공으로 거래를 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기

준으로 함이 원칙이다.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이 이와 달리

적용되므로,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협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 대

상이나 증명의 책임, 정도 등을 달리하는 행정재판에서 그와 같은 검사의 조치에 구속

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