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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조항 위헌결정 후 사건처리 기준

2021도1709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안에서, 심판대상이 아니더라도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을 들어 원심이 별도의 심리 및 판단(위헌 여부·공소장 변경 필요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음주운전 #2회 위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위헌결정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직접적 심판대상이 아니더라도,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위배 여부를 별도 심리하여 위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097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들어 원심이 위헌 여부 심리와 적용 결과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처벌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적 적용을 피하려면 공소장 변경 등 절차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097 판결은 원심이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필요성 심리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거 전력의 유죄확정, 시간적 제한 등을 두지 않고 가중 처벌하면 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097 판결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전력 조건과 처벌 강도의 균형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도1709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률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1. 25. 선고 2021노1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였다. 이후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이하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을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2. 10. 선고 2021도170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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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조항 위헌결정 후 사건처리 기준

2021도1709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안에서, 심판대상이 아니더라도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을 들어 원심이 별도의 심리 및 판단(위헌 여부·공소장 변경 필요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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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직접적 심판대상이 아니더라도,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위배 여부를 별도 심리하여 위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097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들어 원심이 위헌 여부 심리와 적용 결과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처벌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적 적용을 피하려면 공소장 변경 등 절차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097 판결은 원심이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필요성 심리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거 전력의 유죄확정, 시간적 제한 등을 두지 않고 가중 처벌하면 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097 판결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전력 조건과 처벌 강도의 균형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도1709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률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1. 25. 선고 2021노1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였다. 이후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이하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을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2. 10. 선고 2021도170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