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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 제출 물건의 압수와 영장 필요성

2020도1716
판결 요약
현행범 체포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며, 사후 영장도 불필요하다고 판시함. 다만, 실제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없으면 무죄가 인정됨.
#현행범 체포 #임의 제출 #압수 #영장 #형사소송법 218조
질의 응답
1.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조사관이 임의 제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한가요?
답변
소지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물건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도1716 판결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사후에 다시 영장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임의 제출된 물건의 경우 사후 영장 청구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도1716 판결은 이 경우 사후에 별도로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임의제출이 아닌 경우, 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의 제출이 아닌 경우에는 영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과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문언을 종합하면 임의성 없는 압수에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4. 임의 제출 여부를 다투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물건 제출이 진정한 임의였는지(자발성)에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에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도1716 판결은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이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도1716 판결]

【판시사항】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공2020상, 12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1. 16. 선고 2019노1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4. 건조물침입,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따라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압수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20도17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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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 제출 물건의 압수와 영장 필요성

2020도1716
판결 요약
현행범 체포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며, 사후 영장도 불필요하다고 판시함. 다만, 실제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없으면 무죄가 인정됨.
#현행범 체포 #임의 제출 #압수 #영장 #형사소송법 218조
질의 응답
1.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조사관이 임의 제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한가요?
답변
소지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물건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도1716 판결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사후에 다시 영장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임의 제출된 물건의 경우 사후 영장 청구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도1716 판결은 이 경우 사후에 별도로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임의제출이 아닌 경우, 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의 제출이 아닌 경우에는 영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과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문언을 종합하면 임의성 없는 압수에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4. 임의 제출 여부를 다투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물건 제출이 진정한 임의였는지(자발성)에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에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도1716 판결은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이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도1716 판결]

【판시사항】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공2020상, 12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1. 16. 선고 2019노1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4. 건조물침입,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따라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압수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20도17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