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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정년·계약만료 후 임금청구 인정여부

2020두35592
판결 요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의 필요성이 있다면 여전히 분쟁의 해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로써 구제신청 기각에 대한 소 제기가 허용됩니다.
#부당해고 #소의 이익 #해고기간 임금 #정년도달 #근로계약 만료
질의 응답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에 도달하면 임금 청구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정년에 이르러 복직이 불가능해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592 판결은 정년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때에도 임금 상당액 지급 필요가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소송은 각하되나요?
답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져도,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청구는 법적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592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임금 상당액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용자나 근로계약 종료가 불분명해도 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복직은 불가능해도 해고기간 임금에 대한 실익이 있으면 소송 제기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592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와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임금 상당액 청구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후에도 임금 소송이 가능한 근거는?
답변
근로자가 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상황에서 임금청구 실익이 남아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592 판결은 대법원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69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5. 선고 2018누56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원심판단 
가.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원티엠씨(이하 ⁠‘참가인 신원티엠씨’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2014. 12.경 계약기간을 2014. 12. 16.부터 2016. 12. 15.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9. 8. 참가인 신원티엠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 9. 8.부터 2016. 12. 31.까지 3개월 23일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3) 위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자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를 변경하여 2017. 1.경 주식회사 아주관리(이하 ⁠‘아주관리’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참가인 신원티엠씨에서 아주관리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았고, 2017. 2. 1.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3.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아주관리 및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신원티엠씨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2. 아주관리 및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와 참가인 신원티엠씨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 신원티엠씨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6) 원고는 2017. 9. 2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12. 31. 그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2017. 1. 1.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의 사용자가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참가인 신원티엠씨 중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갱신된 근로계약은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9. 4. 3. 이전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설령 원고의 사용자가 아주관리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기간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기간인 2년과 같다고 보아야 하는데 늦어도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된 2019. 1. 31. 근로계약의 기간도 함께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한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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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정년·계약만료 후 임금청구 인정여부

2020두35592
판결 요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의 필요성이 있다면 여전히 분쟁의 해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로써 구제신청 기각에 대한 소 제기가 허용됩니다.
#부당해고 #소의 이익 #해고기간 임금 #정년도달 #근로계약 만료
질의 응답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에 도달하면 임금 청구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정년에 이르러 복직이 불가능해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592 판결은 정년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때에도 임금 상당액 지급 필요가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소송은 각하되나요?
답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져도,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청구는 법적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592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임금 상당액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용자나 근로계약 종료가 불분명해도 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복직은 불가능해도 해고기간 임금에 대한 실익이 있으면 소송 제기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592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와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임금 상당액 청구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후에도 임금 소송이 가능한 근거는?
답변
근로자가 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상황에서 임금청구 실익이 남아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592 판결은 대법원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69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5. 선고 2018누56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원심판단 
가.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원티엠씨(이하 ⁠‘참가인 신원티엠씨’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2014. 12.경 계약기간을 2014. 12. 16.부터 2016. 12. 15.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9. 8. 참가인 신원티엠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 9. 8.부터 2016. 12. 31.까지 3개월 23일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3) 위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자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를 변경하여 2017. 1.경 주식회사 아주관리(이하 ⁠‘아주관리’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참가인 신원티엠씨에서 아주관리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았고, 2017. 2. 1.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3.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아주관리 및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신원티엠씨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2. 아주관리 및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와 참가인 신원티엠씨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 신원티엠씨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6) 원고는 2017. 9. 2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12. 31. 그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2017. 1. 1.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의 사용자가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참가인 신원티엠씨 중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갱신된 근로계약은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9. 4. 3. 이전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설령 원고의 사용자가 아주관리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기간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기간인 2년과 같다고 보아야 하는데 늦어도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된 2019. 1. 31. 근로계약의 기간도 함께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한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