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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실시가 납세처분 무효사유인지 여부

대법원 2013두26613
판결 요약
세무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납세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사안에서는 사전통지 누락이 처분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상 하자 #처분 무효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어긴 경우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했더라도 그 하자가 세무처분의 위법성을 결정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면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613 판결은 사전통지 미실시가 절차상 하자가 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진행한 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사전통지 없이 진행했다는 절차적 하자만으로 위법·무효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자 정도와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613 판결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 위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실질적 영향의 존부가 중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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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661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C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2누3283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3.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대법원 2013두26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