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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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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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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661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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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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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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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2누328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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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3. 2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