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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 고가 양도,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30
판결 요약
비특수관계자간 고가 양도라 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자 #부동산 고가양도 #증여세 과세요건 #양도소득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비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을 취득가 대비 시가보다 현저히 고가에 양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양도대금이 시가보다 높아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9830 판결은 개발이익 등 합리적 사유 없이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실질적 증여가 발생해야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개발예정지 등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 당사자간 이익 극대화 목적 등 정상 경제적 합의라면 전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9830 판결은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거래가액 전체가 양도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기준으로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항목과 과세기준이 다르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9830 판결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구분이 다르며, 증여세를 기납부했다고 해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증여세 결정기한을 넘겨 처분했을 때 가산세 부과는 위법인가요?
답변
증여세 결정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이를 경과해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9830 판결은 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기한을 경과해도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을 취득가격 대비 고가에 양도한 것은 개발이익 예상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거래당사자간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양도대가를 결정하였고, 소외법인의 증여의도는 없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18

판 결 선 고

2020. 0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x. xx. 서울 000구 00동 00-00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xxxx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1x. x. x. 주식회사 AA엠엔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xx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x. x. xx. 이 사건 건물의 위 양도가액 xx억 원 중 기준시가의 130%인 xxx,xxx,xxx원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xx,xxx원을 신고·납부하고, 201x. x. xx. 나머지 양도가액 xxx,xxx,xxx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고 증여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x. x. x.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알박기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매수인이 양도인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하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xx억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x. x. x.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5, 7, 8,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은 노후한 건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 및 양도할 당시 건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는 매우 미미하였던 점, 이 사건 양도의 양도대금 xx억 원에는 소외 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에 원고가 기여한 것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초과한 나머지 이익은 소외 회사가 독점적 시장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얻을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미리 분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 xx억 원에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고액양도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 xx억 원 중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초과한 나머지 이익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 xx억 원 전액을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이 사건 조항 적용 주장).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얻은 차익 전부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국세임을 고려하면 원고가 증여세 명목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는데도, 피고는 그 결정기한인 201x. xx. xx.을 넘어 201x. x. xx. 비로소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피고의 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의 결정지연으로 확대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항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조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양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 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09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4 내지 8, 10, 11호증, 을 제6, 8, 10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의 양도대금 xx억 원 전액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대가로 수수한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가 xx억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시가에 비교해서 현저히 고가인 xx억 원에 양수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의 양도대금 xx억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회사는 201x. x. x.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000구 00동 00-00 지상 건물, 같은 동 00-00 지상 건물을 각각 매수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서울시 소유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BB시장정비구역 일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모두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위 건물들의 매매대금도 각 x억 원에 이른다.

② 소외 회사는 법인세를 신고하며 원고가 증여분이라 신고한 xxx,xxx,xxx원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위 금액을 기부금으로 경정한 바도 없다.

③ 한편, 소외 회사가 진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은 사업부지 면적 22,980.2㎡에 연면적 229,888㎡ 규모의 최고 59층 주상복합아파트 4개 동을 건설하여 주상아파트 1,160세대 및 연면적 29,100㎡ 상가를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는 소외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원고 또한 그 순수익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인하고 있다.

④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함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지위를 얻는 등 자신이 취득할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측면에 보았을 때 비록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금액을 기준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정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건물은 40여 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물이고, 원고가 201x. xx. xx. xx,xxx만 원에 취득한 점, 소외 회사는 불과 4년 만에 이 사건 건물을 위 취득가액의 약 7배에 이르는 xx억 원에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 xx억 원이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에 비교하여 현저히 높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와 소외 회사의 매매계약서(을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대가로 10억 원을 양도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명목을 더하여 받은 것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 원고와 소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1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상식에 반하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의 양도대금 xx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여러 근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201x. x. x.자 증여분 증여세와 피고가 결정․고지한 이 사건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분은 소득의 구분이 다르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201x. x. x.자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를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제76조 제3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관청의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어겼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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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 고가 양도,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30
판결 요약
비특수관계자간 고가 양도라 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자 #부동산 고가양도 #증여세 과세요건 #양도소득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비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을 취득가 대비 시가보다 현저히 고가에 양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양도대금이 시가보다 높아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9830 판결은 개발이익 등 합리적 사유 없이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실질적 증여가 발생해야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개발예정지 등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 당사자간 이익 극대화 목적 등 정상 경제적 합의라면 전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9830 판결은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거래가액 전체가 양도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기준으로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항목과 과세기준이 다르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9830 판결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구분이 다르며, 증여세를 기납부했다고 해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증여세 결정기한을 넘겨 처분했을 때 가산세 부과는 위법인가요?
답변
증여세 결정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이를 경과해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9830 판결은 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기한을 경과해도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을 취득가격 대비 고가에 양도한 것은 개발이익 예상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거래당사자간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양도대가를 결정하였고, 소외법인의 증여의도는 없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18

판 결 선 고

2020. 0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x. xx. 서울 000구 00동 00-00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xxxx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1x. x. x. 주식회사 AA엠엔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xx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x. x. xx. 이 사건 건물의 위 양도가액 xx억 원 중 기준시가의 130%인 xxx,xxx,xxx원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xx,xxx원을 신고·납부하고, 201x. x. xx. 나머지 양도가액 xxx,xxx,xxx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고 증여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x. x. x.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알박기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매수인이 양도인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하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xx억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x. x. x.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5, 7, 8,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은 노후한 건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 및 양도할 당시 건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는 매우 미미하였던 점, 이 사건 양도의 양도대금 xx억 원에는 소외 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에 원고가 기여한 것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초과한 나머지 이익은 소외 회사가 독점적 시장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얻을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미리 분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 xx억 원에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고액양도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 xx억 원 중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초과한 나머지 이익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 xx억 원 전액을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이 사건 조항 적용 주장).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얻은 차익 전부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국세임을 고려하면 원고가 증여세 명목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는데도, 피고는 그 결정기한인 201x. xx. xx.을 넘어 201x. x. xx. 비로소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피고의 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의 결정지연으로 확대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항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조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양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 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09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4 내지 8, 10, 11호증, 을 제6, 8, 10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의 양도대금 xx억 원 전액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대가로 수수한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가 xx억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시가에 비교해서 현저히 고가인 xx억 원에 양수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의 양도대금 xx억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회사는 201x. x. x.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000구 00동 00-00 지상 건물, 같은 동 00-00 지상 건물을 각각 매수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서울시 소유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BB시장정비구역 일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모두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위 건물들의 매매대금도 각 x억 원에 이른다.

② 소외 회사는 법인세를 신고하며 원고가 증여분이라 신고한 xxx,xxx,xxx원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위 금액을 기부금으로 경정한 바도 없다.

③ 한편, 소외 회사가 진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은 사업부지 면적 22,980.2㎡에 연면적 229,888㎡ 규모의 최고 59층 주상복합아파트 4개 동을 건설하여 주상아파트 1,160세대 및 연면적 29,100㎡ 상가를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는 소외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원고 또한 그 순수익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인하고 있다.

④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함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지위를 얻는 등 자신이 취득할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측면에 보았을 때 비록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금액을 기준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정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건물은 40여 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물이고, 원고가 201x. xx. xx. xx,xxx만 원에 취득한 점, 소외 회사는 불과 4년 만에 이 사건 건물을 위 취득가액의 약 7배에 이르는 xx억 원에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 xx억 원이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에 비교하여 현저히 높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와 소외 회사의 매매계약서(을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대가로 10억 원을 양도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명목을 더하여 받은 것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 원고와 소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1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상식에 반하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의 양도대금 xx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여러 근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201x. x. x.자 증여분 증여세와 피고가 결정․고지한 이 사건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분은 소득의 구분이 다르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201x. x. x.자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를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제76조 제3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관청의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어겼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