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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재만으로 실질 소득 귀속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62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회사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 경영자 여부 및 소득 귀속 판단은 업무 실질, 증언, 관계 서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표이사 #법인등기 #실질경영자 #소득귀속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회사 소득의 귀속자가 되나요?
답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 실질 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62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시했습니다.
2. 실질 대표자와 명목상 대표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업무 관리, 직원 진술, 경영 관여 정도 등 실질운영 여부로 구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62는 업무 수행, 자금 관리, 직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여 명목상 대표이사와 실질 경영자를 구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대표이사에게 회사 소득 전체를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직원 진술, 급여 내역, 경영 관여도 등)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62는 실질 경영에 대한 객관적 증거(진술∙급여∙자금 흐름 등)를 통해 소득 귀속 대상자 판단이 바뀔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6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설○○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2

판 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129,403,8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마)”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마)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1년과 2012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얻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에, 박bb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HH유통에 근무하면서 월 120만 원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이 HH유통에 근무하면서 2011. 3. 1.부터 2011. 12. 31.까지 급여 총액 1,200만 원을,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급여 총액 96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박소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에서 선임이사로 근무한 KKK, 팀장으로 근무한 SSS은 모두 박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급여, 건물 임대료, 매출 등을 관리하였고 직원들은 박b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박VV은 김△△도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회사 경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박bb이 김△△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뒤 사장실에 근무하면서 매일 수금을 해가고 돈과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bb이 HH유통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바, 박bb이 위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중복하여 HH유통에서 일부 근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박bb은 주로 회사 자금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이중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박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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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재만으로 실질 소득 귀속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62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회사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 경영자 여부 및 소득 귀속 판단은 업무 실질, 증언, 관계 서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표이사 #법인등기 #실질경영자 #소득귀속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회사 소득의 귀속자가 되나요?
답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 실질 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62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시했습니다.
2. 실질 대표자와 명목상 대표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업무 관리, 직원 진술, 경영 관여 정도 등 실질운영 여부로 구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62는 업무 수행, 자금 관리, 직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여 명목상 대표이사와 실질 경영자를 구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대표이사에게 회사 소득 전체를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직원 진술, 급여 내역, 경영 관여도 등)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62는 실질 경영에 대한 객관적 증거(진술∙급여∙자금 흐름 등)를 통해 소득 귀속 대상자 판단이 바뀔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6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설○○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2

판 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129,403,8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마)”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마)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1년과 2012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얻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에, 박bb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HH유통에 근무하면서 월 120만 원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이 HH유통에 근무하면서 2011. 3. 1.부터 2011. 12. 31.까지 급여 총액 1,200만 원을,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급여 총액 96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박소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에서 선임이사로 근무한 KKK, 팀장으로 근무한 SSS은 모두 박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급여, 건물 임대료, 매출 등을 관리하였고 직원들은 박b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박VV은 김△△도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회사 경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박bb이 김△△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뒤 사장실에 근무하면서 매일 수금을 해가고 돈과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bb이 HH유통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바, 박bb이 위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중복하여 HH유통에서 일부 근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박bb은 주로 회사 자금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이중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박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