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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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6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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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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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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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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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129,403,8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마)”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마)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1년과 2012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얻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에, 박bb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HH유통에 근무하면서 월 120만 원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이 HH유통에 근무하면서 2011. 3. 1.부터 2011. 12. 31.까지 급여 총액 1,200만 원을,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급여 총액 96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박소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에서 선임이사로 근무한 KKK, 팀장으로 근무한 SSS은 모두 박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급여, 건물 임대료, 매출 등을 관리하였고 직원들은 박b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박VV은 김△△도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회사 경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박bb이 김△△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뒤 사장실에 근무하면서 매일 수금을 해가고 돈과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bb이 HH유통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바, 박bb이 위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중복하여 HH유통에서 일부 근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박bb은 주로 회사 자금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이중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박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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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6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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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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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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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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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129,403,8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마)”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마)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1년과 2012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얻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에, 박bb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HH유통에 근무하면서 월 120만 원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이 HH유통에 근무하면서 2011. 3. 1.부터 2011. 12. 31.까지 급여 총액 1,200만 원을,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급여 총액 96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박소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에서 선임이사로 근무한 KKK, 팀장으로 근무한 SSS은 모두 박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급여, 건물 임대료, 매출 등을 관리하였고 직원들은 박b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박VV은 김△△도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회사 경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박bb이 김△△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뒤 사장실에 근무하면서 매일 수금을 해가고 돈과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bb이 HH유통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바, 박bb이 위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중복하여 HH유통에서 일부 근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박bb은 주로 회사 자금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이중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박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