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7가합5189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8. 12. 경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1,946,669,1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CC[주소: 서울 oo구 oo대로 oooo, ooo동 ooo호 (OO동, OO아파트)]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6. 8. 12.자 채권양도계약이 1,746,669,133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2.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8. 1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3,210,772,823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10,772,82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BBB는 형제인 CCC, DDD, EEE, FFF와 공동상속한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2010년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0호로 위 형제들을 상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이래로 현재까지 위 형제들과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는 BB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소송들을 진행하였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BBB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3채권양도일인 2016. 8. 12. 기준으로 합계 3,289,554,650원의 조세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년 10월경을 기준으로 체납액은 합계 4,321,669,120원에 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BB의 CCC 등에 대한 판결의 확정
1) BBB는 CCC와 DDD, EEE, FFF(이하 ‘CCC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0호)를 제기하였는데, 2012. 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2) BBB는 CC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호)를 제기하여 2013.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BBB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호)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CCC는 BBB에게 264,103,69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9.부터 2014.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CC가 위 항소심 판결 조정조항 제3항 BBB와 CCC 등은, CCC 등이 공유물분할에 따른 정산금으로 BBB에게 4,61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다만 CCC 등 주장의 BBB에 대한 별지 표 기재 각 채권의 존부가 별개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예한다. 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0000)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3) BBB는 CC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aaaa)를 제기하여 2013.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BBB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aaaa)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CCC는 BBB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0.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CC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aaaa)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BBB의 재산처분행위
1) BBB는 2016. 2. 18. 이 사건 제1확정판결에 따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BB의 위임을 받아 CC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 BBB는 2016. 3. 31. 이 사건 제2확정판결에 따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BB의 위임을 받아 CC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3) BBB는 2016. 8.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2) 피고는 2016. 8. 12. BBB의 위임을 받아 CC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통지가 2016. 8. 16. CCC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제1, 2채권의 채권재양도계약 체결
1) 피고는 2017. 8. 23. BBB에게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의 원상회복으로서 이사건 제2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0. 10. CC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7. 10. 11. CCC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채권재양도’라 한다).
2) 피고는 2018. 6. 19. BBB에게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의 원상회복으로서 이 건 제1채권을 양도하였고, HHH는 같은 날 CCC를 대리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채권 재양도’라 한다).
바.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BB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0000호로 청구금액을 1,080,295,390원으로 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aaaa호로 청구금액을 505,120,900원으로 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25.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각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BB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0000호, 2017차전aaaa호 약정금 사건의 각 지급명령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1,518,239,869원[= 청구채권11,174,102,885원(= 1,080,295,390원 + 2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56,267,122원 + 194,659,60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1,679,575원 + 635,635,7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25,860,798원) + 청구채권2 344,136,984원(= 210,000,000원 +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41,835,616원 + 6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39,616,438원 +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27,534,246원 +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25,150,684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00000호로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제2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7. 10.13.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10. 18. 제3채무자 CCC에게, 2017. 10. 25. 채무자 BBB에게 각 송달되었다.
3) CCC는 2017. 10. 19.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사법보좌관규칙 상의 이의신청이다)를 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7. 11. 23. 피고가 신청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CCC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bb세무서장 등의 2017. 1. 10.자 압류에 따른 압류금액이 위 사건의 피압류채권을 초과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압류명령 부분을 인가하고 전부명령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그 부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로 사법보좌관의결정을 경정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17. 11. 28. 제1심 결정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라0000호로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19. 6. 3.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이에 피고는 2019. 7. 3. 재항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2019. 12. 6. bb세무서장 등이 위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2017. 1. 10. 이전에 이미 위 피압류채권은 피고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bb세무서장 등의 압류는 모두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후 피고가 BBB에게 위 피압류채권을 재양도한 후 피고가 신청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CCC에게 송달될 당시 위 피압류채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2, 13, 15, 17, 18, 19, 21, 33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5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BBB는 CCC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BBB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 제1채권은 264,103,690원, 이 사건 제2채권은 1,000,000,000원, 이 사건 제3채권은 1,946,669,133원이 각각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양도계약은 3,210,772,823원(= 264,103,690원 + 1,000,000,000원 + 1,946,669,133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상회복으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에 관한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양도계약이 각각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10,772,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등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는 그 목적재산인 부동산의 복귀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그 목적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제1, 2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BBB와 피고가 2016. 2. 18.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을 하고, 2016. 3. 31. 이 사건 제2채권에 관한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을 하여 이 사건 제1, 2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채권양도취소의 통지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위 1.항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 8. 23. BBB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원상회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제2채권재양도를 하고, 2017. 10. 11. CCC에게 위 채권재양도에 따른 통지를 하였으며, 2018. 6. 19. BBB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원상회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제1채권재양도를 하고, 같은 날 CCC에게 위 채권재양도에 따른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전받았던 제1, 2채권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인 BBB에게 복귀시켰다. 위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제1, 2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제1, 2채권이 BBB에게 복귀됨으로써 이미 달성되었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BB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0000호로 1,080,295,390원, 같은 법원 2017차전aaaa호로 505,120,9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발령․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2채권에 관한 제2채권재양도의 양도통지가 2017. 10. 11. 채무자인 CCC에게 도달한 후, 불과 2일 뒤인 같은 달 13일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제2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다시 양도받았으며, 피고가 2018. 5. 10. 재차 동일한 채권 양도를 받는 등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를 피하기 위해 복잡한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채권재양도로써 BBB의 책임재산인 채권이 BBB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2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제2채권을 양수한 뒤이 사건 소를 제기당하자 재차 이 사건 제2채권재양도를 통하여 BBB에게 위 채권을 복귀시킨 다음 그 직후 BBB를 상대로 받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위 판결금 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귀속시키는 등 복잡한 외관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9.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0000호로 채무자를 AAA, 제3채무자를 CCC 등으로 하여 이 사건 제3채권의 처분금지를 명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을 뿐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제1, 2 각 채권에 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채권재양도로 BBB에게 복귀된 이 사건 제2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재차 위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과 별개의 원인에 기초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원인 행위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제2채권이 양도인인 BBB에게 복귀된 이상 위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원고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의 효과를 주려는 의도로 약속어음 발행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므로, 전부명령 발령의 집행권원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닌 지급명령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18. 5. 10. 이 사건 제2채권에 대하여 재차 동일한 채권 양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2018. 5. 10.자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1채권의 채권양수인임을 전제로 “CCC가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금제0000호로 공탁한 111,623,252원 중 14,326,72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BBB에게 이 사건 제1채권재양도에 따라 제1채권을 재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0000호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하여, 제1심 법원은 2019. 10. 30. 피고가 이 사건 제1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CCC가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금제0000호로 공탁한 111,623,252원 중 14,326,72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0. 9. 11. 피고가 이 사건 제1채권을 2018. 6. 19. BBB에게 다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0000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채권재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1, 2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은 2012. 8. 28. 체결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12. 10.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2017. 3. 20.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제3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사실을 2017. 1. 9.경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2. 10.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역시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3채권양도일의 확정
위 [인정 증거]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일은 2012. 8.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변호사로서 채권양도통지의 법률효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6. 8. 12.경 채권양도통지를 한 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0000호 사건에서 ‘2016년 2월경 최초에 채권양도가 되었고, 그 다음 8월에 정산금 채권(이 사건 제3채권을 의미한다)이 양도되었다. 2월달 채권양도로 충분할지 의문이 있어 추가 담보를 위해 8월에 채권을 양도받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채권은 위 2016. 8. 12.경 양도되었고,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서는 그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제3채권 양도계약은 2016. 8. 12.경 체결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2018. 12. 10.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제3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한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최미경은 2017. 1. 9.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의 양수경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서에 채권양도일이 2012. 2. 28.로 기재되어 있어 2017. 1. 9. 당시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2012. 8. 28.을 진정한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 체결일로 생각하고 그 당시 B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2018. 12. 10.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추가한 때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JJ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0000호로 이 사건 제1, 3채권양도계약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9. 13.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제3채권이 2016년 8월 무렵 양도되었고, 그 날짜를 소급하여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세무공무원은 위 판결이 선고된 2018. 9. 13. 이후 위 판결문의 이유를 보고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이 2016. 8. 12.인 것을 알게 되어 비로소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이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BBB는 위 1의 나.항 기재 표와 같이 위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10.경 당시 가산금 등을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액 합계 4,321,669,120원이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위 1의 나.항 기재 표 기재 순번 9번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BBB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2017. 5. 29. ‘aa세무서장이 2016. 11. 14. BBB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1,235,070원의 부과처분은4,610,000,000원을 유상양도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조심2017서000)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3호증의 9,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세무서에서 2017. 6. 12. 위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금액에서 2,220,314,750원을 감액하여 1,410,920,32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과금액에 가산금 등을 더한 1,971,761,020원을 체납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위 1의 나.항 기재 표 기재 순번 10번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BB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0000호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BBB가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0000호로 위 순번 제10번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8. “dd세무서장이 2017. 10. 10. B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680,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고등법원 2019누000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순번 10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갑 제12, 19, 2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6. 8. 12. 현재 BB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으로 합계 5,014,774,497원을, 소극재산으로 합계 8,052,885,517원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만약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BBB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변호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은 현재 남아 있는 1,946,669,133원(=4,610,000,000원 – 2,663,330,867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BBB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 및 소송비용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EEE건설대부 주식회사(이하 ‘EEE건설대부’라 한다)는 2012년경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00,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3채권 중 위와 같이 채권압류된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에게 실제로 양도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BBB가 2014. 12. 4. ‘피고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500,000,000원의 변호사 보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2014. 12. 3. GGG 앞으로 발행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6. 2. 15.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료 1,000,0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담보하게 수취인을 GGG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할 당시 피고의 BBB에 대한 변호사 보수 등 채권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 증거]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채권양도는 이 사건 제1, 2채권양도행위와 하나의 행위로서 BBB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의 채권을 우선 변제를 한 경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BBB는 이로 말미암아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BBB는 2016. 2. 18.부터 2016. 8. 12.까지 약 6개월 동안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을 차례대로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각 채권은 실질적으로 BBB의 책임재산 전부에 해당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 1, 2채권을 재양도한 후 BB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0000호, 같은 법원 2017차전00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BBB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각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13537호로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제2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③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2016. 3. 31. 양도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2018. 8. 23. 다시 재양도받았다가, 2018. 5. 10. 다시 양도하는 등 긴밀
하게 협력하고 있다.
④ 피고는 BBB의 대리인으로서 약 30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에서 BBB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금액이 약 63,000,000원에 이르는 등 피고와 BBB는 통상적인 대리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 긴밀한 관계에 있고, 피고는 BBB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이 사건 제3채권 중 EEE건설대부가 압류한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에게 실제로 양도된 채권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건설대부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F 작성 증서 2010년 제264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3,000,000,000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0000호로 BBB의 CCC, DDD, EEE, FFF에 대한 이 사건 제3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2. 6. 25.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실, EEE건설대부는 2017.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EE건설대부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에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그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2016. 8. 12.경 제3채권을 양수한 후순위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채무자 BBB에 대한 채권자로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받은 것인데, 원고의 채권은 대부분 2016년 말경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채권이 향후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BBB에 대해 변호사 보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귀속연도가 2011년 내지 2014년으로서 변호사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BBB의 소송을 대리하고 소송비용을 대납해 주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갑 제19호증,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제3채권은 현재 1,946,669,13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은 1,946,669,1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 1,946,669,1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 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고,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3)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0000호로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에 근거하여 그 일부인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2019. 2.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CCC로부터 위 판결에 따라 20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와 같은 CCC의 변제에 따라 이 사건 제3채권 중 200,000,000원이 소멸된 것이어서 이 사건 제3채권 1,946,669,133원 중 200,000,000원 부분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해졌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한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 1,746,669,133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명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200,000,000원의 가액배상을 명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함이 타당하다(원상회복방법으로 이 사건 제3채권 중 1,746,669,133원 부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부분이 기각되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금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포함)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 록
1. BBB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 대법원 2015다0000 사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채권 전부(지연
손해금포함).
2. BBB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aaaa, 서울고등법원
2013나aaaa, 대법원 2015다aaaa 사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채권 전부(지연
손해금포함).
3. BBB가 EEE, CCC, FFF, DDD에 대하여 각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호 공유물분할청구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따른 정산금 4,610,000,000원 지급청구권.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8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7가합5189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8. 12. 경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1,946,669,1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CC[주소: 서울 oo구 oo대로 oooo, ooo동 ooo호 (OO동, OO아파트)]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6. 8. 12.자 채권양도계약이 1,746,669,133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2.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8. 1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3,210,772,823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10,772,82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BBB는 형제인 CCC, DDD, EEE, FFF와 공동상속한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2010년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0호로 위 형제들을 상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이래로 현재까지 위 형제들과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는 BB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소송들을 진행하였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BBB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3채권양도일인 2016. 8. 12. 기준으로 합계 3,289,554,650원의 조세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년 10월경을 기준으로 체납액은 합계 4,321,669,120원에 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BB의 CCC 등에 대한 판결의 확정
1) BBB는 CCC와 DDD, EEE, FFF(이하 ‘CCC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0호)를 제기하였는데, 2012. 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2) BBB는 CC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호)를 제기하여 2013.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BBB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호)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CCC는 BBB에게 264,103,69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9.부터 2014.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CC가 위 항소심 판결 조정조항 제3항 BBB와 CCC 등은, CCC 등이 공유물분할에 따른 정산금으로 BBB에게 4,61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다만 CCC 등 주장의 BBB에 대한 별지 표 기재 각 채권의 존부가 별개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예한다. 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0000)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3) BBB는 CC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aaaa)를 제기하여 2013.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BBB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aaaa)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CCC는 BBB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0.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CC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aaaa)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BBB의 재산처분행위
1) BBB는 2016. 2. 18. 이 사건 제1확정판결에 따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BB의 위임을 받아 CC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 BBB는 2016. 3. 31. 이 사건 제2확정판결에 따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BB의 위임을 받아 CC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3) BBB는 2016. 8.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2) 피고는 2016. 8. 12. BBB의 위임을 받아 CC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통지가 2016. 8. 16. CCC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제1, 2채권의 채권재양도계약 체결
1) 피고는 2017. 8. 23. BBB에게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의 원상회복으로서 이사건 제2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0. 10. CC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7. 10. 11. CCC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채권재양도’라 한다).
2) 피고는 2018. 6. 19. BBB에게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의 원상회복으로서 이 건 제1채권을 양도하였고, HHH는 같은 날 CCC를 대리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채권 재양도’라 한다).
바.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BB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0000호로 청구금액을 1,080,295,390원으로 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aaaa호로 청구금액을 505,120,900원으로 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25.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각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BB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0000호, 2017차전aaaa호 약정금 사건의 각 지급명령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1,518,239,869원[= 청구채권11,174,102,885원(= 1,080,295,390원 + 2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56,267,122원 + 194,659,60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1,679,575원 + 635,635,7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25,860,798원) + 청구채권2 344,136,984원(= 210,000,000원 +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41,835,616원 + 6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39,616,438원 +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27,534,246원 +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25,150,684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00000호로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제2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7. 10.13.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10. 18. 제3채무자 CCC에게, 2017. 10. 25. 채무자 BBB에게 각 송달되었다.
3) CCC는 2017. 10. 19.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사법보좌관규칙 상의 이의신청이다)를 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7. 11. 23. 피고가 신청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CCC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bb세무서장 등의 2017. 1. 10.자 압류에 따른 압류금액이 위 사건의 피압류채권을 초과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압류명령 부분을 인가하고 전부명령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그 부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로 사법보좌관의결정을 경정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17. 11. 28. 제1심 결정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라0000호로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19. 6. 3.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이에 피고는 2019. 7. 3. 재항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2019. 12. 6. bb세무서장 등이 위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2017. 1. 10. 이전에 이미 위 피압류채권은 피고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bb세무서장 등의 압류는 모두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후 피고가 BBB에게 위 피압류채권을 재양도한 후 피고가 신청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CCC에게 송달될 당시 위 피압류채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2, 13, 15, 17, 18, 19, 21, 33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5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BBB는 CCC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BBB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 제1채권은 264,103,690원, 이 사건 제2채권은 1,000,000,000원, 이 사건 제3채권은 1,946,669,133원이 각각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양도계약은 3,210,772,823원(= 264,103,690원 + 1,000,000,000원 + 1,946,669,133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상회복으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에 관한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양도계약이 각각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10,772,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등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는 그 목적재산인 부동산의 복귀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그 목적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제1, 2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BBB와 피고가 2016. 2. 18.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을 하고, 2016. 3. 31. 이 사건 제2채권에 관한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을 하여 이 사건 제1, 2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채권양도취소의 통지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위 1.항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 8. 23. BBB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원상회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제2채권재양도를 하고, 2017. 10. 11. CCC에게 위 채권재양도에 따른 통지를 하였으며, 2018. 6. 19. BBB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원상회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제1채권재양도를 하고, 같은 날 CCC에게 위 채권재양도에 따른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전받았던 제1, 2채권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인 BBB에게 복귀시켰다. 위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제1, 2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제1, 2채권이 BBB에게 복귀됨으로써 이미 달성되었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BB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0000호로 1,080,295,390원, 같은 법원 2017차전aaaa호로 505,120,9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발령․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2채권에 관한 제2채권재양도의 양도통지가 2017. 10. 11. 채무자인 CCC에게 도달한 후, 불과 2일 뒤인 같은 달 13일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제2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다시 양도받았으며, 피고가 2018. 5. 10. 재차 동일한 채권 양도를 받는 등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를 피하기 위해 복잡한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채권재양도로써 BBB의 책임재산인 채권이 BBB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2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제2채권을 양수한 뒤이 사건 소를 제기당하자 재차 이 사건 제2채권재양도를 통하여 BBB에게 위 채권을 복귀시킨 다음 그 직후 BBB를 상대로 받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위 판결금 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귀속시키는 등 복잡한 외관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9.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0000호로 채무자를 AAA, 제3채무자를 CCC 등으로 하여 이 사건 제3채권의 처분금지를 명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을 뿐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제1, 2 각 채권에 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채권재양도로 BBB에게 복귀된 이 사건 제2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재차 위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과 별개의 원인에 기초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원인 행위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제2채권이 양도인인 BBB에게 복귀된 이상 위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원고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의 효과를 주려는 의도로 약속어음 발행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므로, 전부명령 발령의 집행권원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닌 지급명령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18. 5. 10. 이 사건 제2채권에 대하여 재차 동일한 채권 양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2018. 5. 10.자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1채권의 채권양수인임을 전제로 “CCC가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금제0000호로 공탁한 111,623,252원 중 14,326,72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BBB에게 이 사건 제1채권재양도에 따라 제1채권을 재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0000호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하여, 제1심 법원은 2019. 10. 30. 피고가 이 사건 제1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CCC가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금제0000호로 공탁한 111,623,252원 중 14,326,72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0. 9. 11. 피고가 이 사건 제1채권을 2018. 6. 19. BBB에게 다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0000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채권재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1, 2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은 2012. 8. 28. 체결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12. 10.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2017. 3. 20.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제3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사실을 2017. 1. 9.경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2. 10.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역시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3채권양도일의 확정
위 [인정 증거]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일은 2012. 8.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변호사로서 채권양도통지의 법률효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6. 8. 12.경 채권양도통지를 한 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0000호 사건에서 ‘2016년 2월경 최초에 채권양도가 되었고, 그 다음 8월에 정산금 채권(이 사건 제3채권을 의미한다)이 양도되었다. 2월달 채권양도로 충분할지 의문이 있어 추가 담보를 위해 8월에 채권을 양도받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채권은 위 2016. 8. 12.경 양도되었고,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서는 그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제3채권 양도계약은 2016. 8. 12.경 체결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2018. 12. 10.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제3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한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최미경은 2017. 1. 9.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의 양수경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서에 채권양도일이 2012. 2. 28.로 기재되어 있어 2017. 1. 9. 당시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2012. 8. 28.을 진정한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 체결일로 생각하고 그 당시 B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2018. 12. 10.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추가한 때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JJ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0000호로 이 사건 제1, 3채권양도계약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9. 13.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제3채권이 2016년 8월 무렵 양도되었고, 그 날짜를 소급하여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세무공무원은 위 판결이 선고된 2018. 9. 13. 이후 위 판결문의 이유를 보고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이 2016. 8. 12.인 것을 알게 되어 비로소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이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BBB는 위 1의 나.항 기재 표와 같이 위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10.경 당시 가산금 등을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액 합계 4,321,669,120원이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위 1의 나.항 기재 표 기재 순번 9번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BBB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2017. 5. 29. ‘aa세무서장이 2016. 11. 14. BBB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1,235,070원의 부과처분은4,610,000,000원을 유상양도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조심2017서000)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3호증의 9,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세무서에서 2017. 6. 12. 위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금액에서 2,220,314,750원을 감액하여 1,410,920,32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과금액에 가산금 등을 더한 1,971,761,020원을 체납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위 1의 나.항 기재 표 기재 순번 10번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BB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0000호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BBB가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0000호로 위 순번 제10번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8. “dd세무서장이 2017. 10. 10. B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680,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고등법원 2019누000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순번 10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갑 제12, 19, 2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6. 8. 12. 현재 BB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으로 합계 5,014,774,497원을, 소극재산으로 합계 8,052,885,517원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만약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BBB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변호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은 현재 남아 있는 1,946,669,133원(=4,610,000,000원 – 2,663,330,867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BBB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 및 소송비용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EEE건설대부 주식회사(이하 ‘EEE건설대부’라 한다)는 2012년경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00,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3채권 중 위와 같이 채권압류된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에게 실제로 양도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BBB가 2014. 12. 4. ‘피고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500,000,000원의 변호사 보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2014. 12. 3. GGG 앞으로 발행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6. 2. 15.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료 1,000,0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담보하게 수취인을 GGG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할 당시 피고의 BBB에 대한 변호사 보수 등 채권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 증거]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채권양도는 이 사건 제1, 2채권양도행위와 하나의 행위로서 BBB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의 채권을 우선 변제를 한 경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BBB는 이로 말미암아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BBB는 2016. 2. 18.부터 2016. 8. 12.까지 약 6개월 동안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을 차례대로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각 채권은 실질적으로 BBB의 책임재산 전부에 해당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 1, 2채권을 재양도한 후 BB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0000호, 같은 법원 2017차전00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BBB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각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13537호로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제2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③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2016. 3. 31. 양도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2018. 8. 23. 다시 재양도받았다가, 2018. 5. 10. 다시 양도하는 등 긴밀
하게 협력하고 있다.
④ 피고는 BBB의 대리인으로서 약 30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에서 BBB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금액이 약 63,000,000원에 이르는 등 피고와 BBB는 통상적인 대리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 긴밀한 관계에 있고, 피고는 BBB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이 사건 제3채권 중 EEE건설대부가 압류한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에게 실제로 양도된 채권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건설대부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F 작성 증서 2010년 제264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3,000,000,000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0000호로 BBB의 CCC, DDD, EEE, FFF에 대한 이 사건 제3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2. 6. 25.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실, EEE건설대부는 2017.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EE건설대부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에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그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2016. 8. 12.경 제3채권을 양수한 후순위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채무자 BBB에 대한 채권자로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받은 것인데, 원고의 채권은 대부분 2016년 말경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채권이 향후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BBB에 대해 변호사 보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귀속연도가 2011년 내지 2014년으로서 변호사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BBB의 소송을 대리하고 소송비용을 대납해 주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갑 제19호증,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제3채권은 현재 1,946,669,13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은 1,946,669,1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 1,946,669,1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 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고,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3)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0000호로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에 근거하여 그 일부인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2019. 2.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CCC로부터 위 판결에 따라 20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와 같은 CCC의 변제에 따라 이 사건 제3채권 중 200,000,000원이 소멸된 것이어서 이 사건 제3채권 1,946,669,133원 중 200,000,000원 부분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해졌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한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 1,746,669,133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명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200,000,000원의 가액배상을 명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함이 타당하다(원상회복방법으로 이 사건 제3채권 중 1,746,669,133원 부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부분이 기각되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금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포함)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 록
1. BBB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 대법원 2015다0000 사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채권 전부(지연
손해금포함).
2. BBB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aaaa, 서울고등법원
2013나aaaa, 대법원 2015다aaaa 사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채권 전부(지연
손해금포함).
3. BBB가 EEE, CCC, FFF, DDD에 대하여 각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호 공유물분할청구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따른 정산금 4,610,000,000원 지급청구권.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8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