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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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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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매입거래를 중복하여 조사한 것은 위법하고, 실체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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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28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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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dptmd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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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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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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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3.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8,411,190원(가산
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2,784,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등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신고 성
실도 하위자로서 3차 세무조사대상에 해당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2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