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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교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29389
판결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실제 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하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도 부적절한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며, 감정평가액을 실지 양도·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교환계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실지양도가액 #감정평가액
질의 응답
1. 교환계약에서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이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교환에 불과해 실제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9389 판결은 교환계약의 실지양도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기준시가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2. 감정평가액을 교환 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또는 약정 금액을 의미하므로, 감정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9389 판결은 감정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을 근거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양도차익 추계결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 불가시 세법상 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을 추계한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9389 판결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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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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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이 같은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9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590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5. 2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5면 5행 다음에 ”따라서 이와 같이 추계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o 6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보충적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제1심에서 한 감정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상당 하다는 전제 아래 취득가액 역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는 점(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과 위에서 든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한 감정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9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