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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인 제2차 처분일을 전후하여 사해행위의 존재 및 BB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3-가단-82303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 |
|
변 론 종 결 |
2014.10.24. |
|
판 결 선 고 |
2014.12.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중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와 피고 사이에
2011. 9.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에게 대구지방법원 2011. 9.
19. 접수 제50768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2011. 9. 14.부터 2011. 10. 15.까지 BB가 대표이
사로 있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포항세무서장은 AA이 2005년 내지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회사에게 법인세 2,272,083,040원을 경정부과
하였다(이하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
포항세무서장은 2011. 9. 16. 위 조세채권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 성남시 OO구 OO동 산OO 임야 34314㎡(이하 ‘성남시 토지’라고 한
다), 포항시 OO구 OO동 1009 소재 OOOOO아파트 제OOO동 제OOO호(이하 ‘OOOOO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압류하였다.
AA는 2011. 11.14. 위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2011. 11. 14.
OOOOO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다.
2) 포항세무서장은 2011. 11. 1. AA의 2005년 내지 2010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이사 BB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통지를 하였다. AA는 위 인정상여 처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포항세무서장은 AA이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11. 12. 21. 위 회사의 주주인 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 중 BB의 주식지분비율(90%)에 해당하는 1,011,428,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
나. BB의 처분행위
BB은 2011. 9.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그 매매계약을 이
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1. 9.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포항세무서장은 2011. 9.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11. 11. 14.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채
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
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
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
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
63102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725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2013. 12. 19. 제기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 인정사
실과 갑제10호증 내지 갑제21호증, 을제11호증 내지 을제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인 제2차 처분일 을 전후하여 사해행위의 존재 및 BB의 사행의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의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제2차 처분일 무렵 BB의 적극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BB의 적극재산은 주로 부동산과 주식이다. 원고는 체납자의 부동산, 주식의
보유 현황을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원고는 제2차 처분 직후 BB의
재산을 확인하여 이미 처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 2011. 12. 23. 성남시 토
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또한 포항세무서장은 2011. 12. 5. BB으
로부터 OOOOO아파트를 매각하여 AA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다음날 이를 허락하기도 하였다.
② 포항세무서장은 2011. 9. 14. BB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회원권채권을 압류하였고,
2011. 12. 21. 다시 위 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BB의 소극재산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B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및 OOOOO아파트에 설정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2차 처분 직전에 BB에게 OOOOO
아파트의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있고, 당시 근저당권을 고려하여 처분금액을 산정하
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원고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
산을 파악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3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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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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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3-가단-82303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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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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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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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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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2.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중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와 피고 사이에
2011. 9.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에게 대구지방법원 2011. 9.
19. 접수 제50768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2011. 9. 14.부터 2011. 10. 15.까지 BB가 대표이
사로 있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포항세무서장은 AA이 2005년 내지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회사에게 법인세 2,272,083,040원을 경정부과
하였다(이하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
포항세무서장은 2011. 9. 16. 위 조세채권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 성남시 OO구 OO동 산OO 임야 34314㎡(이하 ‘성남시 토지’라고 한
다), 포항시 OO구 OO동 1009 소재 OOOOO아파트 제OOO동 제OOO호(이하 ‘OOOOO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압류하였다.
AA는 2011. 11.14. 위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2011. 11. 14.
OOOOO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다.
2) 포항세무서장은 2011. 11. 1. AA의 2005년 내지 2010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이사 BB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통지를 하였다. AA는 위 인정상여 처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포항세무서장은 AA이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11. 12. 21. 위 회사의 주주인 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 중 BB의 주식지분비율(90%)에 해당하는 1,011,428,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
나. BB의 처분행위
BB은 2011. 9.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그 매매계약을 이
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1. 9.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포항세무서장은 2011. 9.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11. 11. 14.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채
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
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
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
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
63102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725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2013. 12. 19. 제기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 인정사
실과 갑제10호증 내지 갑제21호증, 을제11호증 내지 을제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인 제2차 처분일 을 전후하여 사해행위의 존재 및 BB의 사행의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의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제2차 처분일 무렵 BB의 적극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BB의 적극재산은 주로 부동산과 주식이다. 원고는 체납자의 부동산, 주식의
보유 현황을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원고는 제2차 처분 직후 BB의
재산을 확인하여 이미 처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 2011. 12. 23. 성남시 토
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또한 포항세무서장은 2011. 12. 5. BB으
로부터 OOOOO아파트를 매각하여 AA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다음날 이를 허락하기도 하였다.
② 포항세무서장은 2011. 9. 14. BB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회원권채권을 압류하였고,
2011. 12. 21. 다시 위 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BB의 소극재산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B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및 OOOOO아파트에 설정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2차 처분 직전에 BB에게 OOOOO
아파트의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있고, 당시 근저당권을 고려하여 처분금액을 산정하
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원고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
산을 파악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3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