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서 부적합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14870 배당이의 |
|
원 고 |
AAA |
|
피 고 |
CC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6. 14. |
|
판 결 선 고 |
2019. 6. 28. |
주 문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OOOO㈜에 대한 채권자로서 OOOO㈜의 박OO에 대한 채권에 관해2018. 3. 20. 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18타채****호)을 받았고, 이는 2018. 4. 24. 제3 채무자인 박OO에게 송달되었다.
나. 박OO은 2018. 10. 4. OOOO㈜에게 지급해야 할 24,890,409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고(OO지방법원 OO지원 2018년 금 제****호), 이에 첨부된 공탁사유신고서에 ‘피고의 청구금액을 911,387,230원으로 하는 2015. 8. 4.자 채권압류통지, 원고의 청구금액을 2,508,657,534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기재하였다.
다. 이에 따라 진행된 배당절차(위 법원 2018타채329)에서 2018.11.28. 피고에게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금액 24,866,944원 전액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당일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5.8.4. OOOO㈜의 박OO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2018.2.28. 압류를 해제한 사실, 피고는 박OO의 공탁사유신고서 제출 이후인 2018.10.31. 위 공탁금에 대해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정한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박OO의 공탁신고일인 2018. 10. 4.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한 피고의 교부청구에 기해 피고에 게 위 공탁금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24,866,94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서 부적합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14870 배당이의 |
|
원 고 |
AAA |
|
피 고 |
CC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6. 14. |
|
판 결 선 고 |
2019. 6. 28. |
주 문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OOOO㈜에 대한 채권자로서 OOOO㈜의 박OO에 대한 채권에 관해2018. 3. 20. 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18타채****호)을 받았고, 이는 2018. 4. 24. 제3 채무자인 박OO에게 송달되었다.
나. 박OO은 2018. 10. 4. OOOO㈜에게 지급해야 할 24,890,409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고(OO지방법원 OO지원 2018년 금 제****호), 이에 첨부된 공탁사유신고서에 ‘피고의 청구금액을 911,387,230원으로 하는 2015. 8. 4.자 채권압류통지, 원고의 청구금액을 2,508,657,534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기재하였다.
다. 이에 따라 진행된 배당절차(위 법원 2018타채329)에서 2018.11.28. 피고에게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금액 24,866,944원 전액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당일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5.8.4. OOOO㈜의 박OO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2018.2.28. 압류를 해제한 사실, 피고는 박OO의 공탁사유신고서 제출 이후인 2018.10.31. 위 공탁금에 대해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정한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박OO의 공탁신고일인 2018. 10. 4.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한 피고의 교부청구에 기해 피고에 게 위 공탁금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24,866,94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