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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과 증거 수준

고양지원 2024가단72625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등 주장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 #객관적 증거 #명의대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본인이나 채무자의 진술만으로는 선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4-가단-72625 판결은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 및 그 입증은 설득력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대여 등으로 실제 사업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사해행위와의 관련성 및 선의는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4-가단-72625 판결은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선의 인정에 부족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사실 부지 주장도 증거 없으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수익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수익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4-가단-72625 판결은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726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피고와 조BB 사이에 20xx. x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BB는 ⁠‘여○○’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표자로서, 20xx. xx. xx. 성립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조BB는 20xx. x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조BB는 20xx. xx. xx.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보다 소극재산의 가액이 큰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행위 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B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 조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조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조BB는 ⁠‘여○○’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고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조BB에게 종합소득세 조세채무가 부과되었는지도 몰랐으므로, 조BB는 물론 피고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 줄 몰랐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BB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겨서 약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의 항변을 한다.

  나. 판 단

    1)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대물변제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 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7031 판결 참조).

    2)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만으로는 조BB가 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여○○를 실제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 및 조BB가 여○○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 그리하여 피고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16. 선고 고양지원 2024가단72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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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과 증거 수준

고양지원 2024가단72625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등 주장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 #객관적 증거 #명의대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본인이나 채무자의 진술만으로는 선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4-가단-72625 판결은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 및 그 입증은 설득력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대여 등으로 실제 사업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사해행위와의 관련성 및 선의는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4-가단-72625 판결은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선의 인정에 부족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사실 부지 주장도 증거 없으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수익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수익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4-가단-72625 판결은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726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피고와 조BB 사이에 20xx. x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BB는 ⁠‘여○○’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표자로서, 20xx. xx. xx. 성립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조BB는 20xx. x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조BB는 20xx. xx. xx.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보다 소극재산의 가액이 큰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행위 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B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 조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조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조BB는 ⁠‘여○○’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고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조BB에게 종합소득세 조세채무가 부과되었는지도 몰랐으므로, 조BB는 물론 피고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 줄 몰랐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BB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겨서 약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의 항변을 한다.

  나. 판 단

    1)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대물변제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 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7031 판결 참조).

    2)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만으로는 조BB가 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여○○를 실제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 및 조BB가 여○○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 그리하여 피고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16. 선고 고양지원 2024가단72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