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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대법원 2024다23385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 B, C를 상대로 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명문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근거로 주문대로 판결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고 #심리불속행 #상고이유 #대법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각 호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구체적 이유가 부족한 경우,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3854 판결은 상고이유에 법 제4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검토해 볼 때 추가 심리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3854 판결에서 이유서 검토 결과 법정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될 때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상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3854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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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338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2. 선고 대법원 2024다233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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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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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각 호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구체적 이유가 부족한 경우,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3854 판결은 상고이유에 법 제4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검토해 볼 때 추가 심리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3854 판결에서 이유서 검토 결과 법정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될 때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상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3854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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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338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2. 선고 대법원 2024다233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