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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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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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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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다23385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1. A 2. B 3. C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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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3385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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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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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 2. B 3.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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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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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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