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대여자 혹은 실행위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며,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명의대여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제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77627 부당이득금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05. 23. |
판 결 선 고 |
2024. 07. 0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4.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제2쪽 제14행부터 15행까지의 “보수(수수료)의 50%를 지급받기로 해당 등기업무를 기BB로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를 “보수(수수료)의 50%를 지급받고 해당 등기업무를 기BB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로 제2쪽 제16행 “0,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제3쪽 제1행의 “원고는”을 “원고 또는 기BB는”으로, 제3쪽 제4행 표 중 ① 순번 3 가산금 “000,000원”을 “000,000원”으로, ② 순번 5 납부일 “2015. 7. 28.”을 “2016. 7. 28.”로 ③ 순번 26 납부일 “2016. 11. 16.”을 “2016. 11. 15.”로 각 고치고, 제4쪽 제5행의 다음에 “또한 CC세무서장은 2021. 7. 6. 기BB에게 2014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2기분까지, 제2017년 제2기분에 대하여 각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고지하였다.”를, 제4쪽 [인정근거]란에 “갑 제37호증, 을 제11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7쪽 제18행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종합소득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 조세이므로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취소 여부가 문제될 수 없고, 명의대여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원고가 아닌 실사업자인 기BB이므로 피고의 수령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는 실납부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금 전액인 0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법무사 김AA 사무소의 대표자 변경신청에 따라 대표자가 기BB로 변경되었고, 기BB에게 명의위장가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과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기BB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실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한 기BB가 납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기BB의 기납부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기BB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1837 판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AA 법무사 사무소의 명의등록자인 원고 또는 기BB가 원고 명의로 2014. 1.경부터 2018. 4.경까지의 기간을 귀속년도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위 기간을 귀속년도로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는 원고 또는 기BB의 신고행위로 그 무렵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기B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기BB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부가치세법 규정 및 법리
〇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납세지 관할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〇 60조(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나) 앞서 본 법리 및 위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또는 기BB는 2014. 1.경부터 2018. 4.경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바 같으나, 원고 또는 기BB가 신고납부한 위 귀속년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의한 피고의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CC세무서장이 법무사 김AA 사무소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기BB로 변경하고,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며, 기BB에게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고지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3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세무서장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면서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명의위장 확인되어 체납자(명의대여자)의 18.1기 예정고지분 결정취소하고 실행위자에게 재고지하고자 한다’고 처리사유를 통지한 사실, CC세무서장은 2021. 7. 6. 원고가 체납한 201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예정고지분 결정을 취소하고 기BB에게 재고지하였고, 2024. 3. 19. 원고가 체납된 2017.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예정고지분결정을 취소하고 기BB에게 재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1기와 2017.1기의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을 체납함으로써 예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가 취소되었으나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나) 구체적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6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구체적 판단
CC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2014~201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 기하여 2014년도부터 2018년도 원고의 귀속 수입금액을 각 0원으로 판단하여 해당연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0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9. 2015년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중 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77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대여자 혹은 실행위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며,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명의대여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제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77627 부당이득금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05. 23. |
판 결 선 고 |
2024. 07. 0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4.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제2쪽 제14행부터 15행까지의 “보수(수수료)의 50%를 지급받기로 해당 등기업무를 기BB로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를 “보수(수수료)의 50%를 지급받고 해당 등기업무를 기BB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로 제2쪽 제16행 “0,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제3쪽 제1행의 “원고는”을 “원고 또는 기BB는”으로, 제3쪽 제4행 표 중 ① 순번 3 가산금 “000,000원”을 “000,000원”으로, ② 순번 5 납부일 “2015. 7. 28.”을 “2016. 7. 28.”로 ③ 순번 26 납부일 “2016. 11. 16.”을 “2016. 11. 15.”로 각 고치고, 제4쪽 제5행의 다음에 “또한 CC세무서장은 2021. 7. 6. 기BB에게 2014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2기분까지, 제2017년 제2기분에 대하여 각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고지하였다.”를, 제4쪽 [인정근거]란에 “갑 제37호증, 을 제11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7쪽 제18행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종합소득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 조세이므로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취소 여부가 문제될 수 없고, 명의대여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원고가 아닌 실사업자인 기BB이므로 피고의 수령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는 실납부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금 전액인 0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법무사 김AA 사무소의 대표자 변경신청에 따라 대표자가 기BB로 변경되었고, 기BB에게 명의위장가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과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기BB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실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한 기BB가 납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기BB의 기납부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기BB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1837 판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AA 법무사 사무소의 명의등록자인 원고 또는 기BB가 원고 명의로 2014. 1.경부터 2018. 4.경까지의 기간을 귀속년도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위 기간을 귀속년도로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는 원고 또는 기BB의 신고행위로 그 무렵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기B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기BB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부가치세법 규정 및 법리
〇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납세지 관할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〇 60조(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나) 앞서 본 법리 및 위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또는 기BB는 2014. 1.경부터 2018. 4.경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바 같으나, 원고 또는 기BB가 신고납부한 위 귀속년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의한 피고의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CC세무서장이 법무사 김AA 사무소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기BB로 변경하고,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며, 기BB에게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고지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3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세무서장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면서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명의위장 확인되어 체납자(명의대여자)의 18.1기 예정고지분 결정취소하고 실행위자에게 재고지하고자 한다’고 처리사유를 통지한 사실, CC세무서장은 2021. 7. 6. 원고가 체납한 201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예정고지분 결정을 취소하고 기BB에게 재고지하였고, 2024. 3. 19. 원고가 체납된 2017.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예정고지분결정을 취소하고 기BB에게 재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1기와 2017.1기의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을 체납함으로써 예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가 취소되었으나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나) 구체적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6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구체적 판단
CC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2014~201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 기하여 2014년도부터 2018년도 원고의 귀속 수입금액을 각 0원으로 판단하여 해당연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0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9. 2015년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중 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77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