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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회복등기 승낙의무 인정여부 판단

대법원 2024다265721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증빙이 없는 경우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회복등기 #승낙의무 #소멸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5721 판결은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회복등기 승낙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의 무효가 주장된 경우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 증빙이 없는 한 회복등기 승낙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5721 판결은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회복등기 승낙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주장에 대해 인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사유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5721 판결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되었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없음

판결내용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없음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657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555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다265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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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회복등기 승낙의무 인정여부 판단

대법원 2024다265721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증빙이 없는 경우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회복등기 #승낙의무 #소멸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5721 판결은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회복등기 승낙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의 무효가 주장된 경우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 증빙이 없는 한 회복등기 승낙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5721 판결은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회복등기 승낙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주장에 대해 인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사유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5721 판결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되었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없음

판결내용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없음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657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555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다265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