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 판결]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호)
대한민국
2022.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545,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2는 2020. 8.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창동로 636 영로대교 다리 편도 1차로를 시속 125㎞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하는 M1046 궤도장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 2와 동승자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모두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1. 30.까지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50,248,940원, 2020. 11. 27.까지 소외 4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8,237,5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후미등을 켜지 아니하였고, 주한미군 규정과 안전조치합의서를 위반하여 호송차량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소외 3과 소외 4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소외 3과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에 해당하는 74,545,944원{= (150,248,940원 + 98,237,540원) × 30%}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 또는 비가 오는 때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미등(尾燈)을 켜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야간에 비까지 오는 상황에서 좌측 등화관제등만 켜고, 좌우측에 반사지 1개씩을 부착한 채 도로를 운행한 사실, 후행 차량이 피고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이어서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본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모든 차”는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충분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뿐만 아니라, 야간에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운행하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 규정(385-11호)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하는 동안 호송차량에 의해 호송(escort)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이동하면서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차량의 특성상 적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미등을 설치하거나, 점등할 수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호송차량을 동반함으로써 도로 통행상 장애를 유발하지 아니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된다.
나. 상당인과관계 존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48㎞(빗길 감속)를 무려 77㎞가량 초과하여 시속 125㎞로 진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도 1차로를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점, ③ 블랙박스 영상상 늦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9초 전에는 피고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이 미등을 점등하거나, 호송차량을 동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2. 17. 선고 2021가단50518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 판결]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호)
대한민국
2022.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545,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2는 2020. 8.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창동로 636 영로대교 다리 편도 1차로를 시속 125㎞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하는 M1046 궤도장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 2와 동승자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모두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1. 30.까지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50,248,940원, 2020. 11. 27.까지 소외 4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8,237,5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후미등을 켜지 아니하였고, 주한미군 규정과 안전조치합의서를 위반하여 호송차량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소외 3과 소외 4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소외 3과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에 해당하는 74,545,944원{= (150,248,940원 + 98,237,540원) × 30%}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 또는 비가 오는 때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미등(尾燈)을 켜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야간에 비까지 오는 상황에서 좌측 등화관제등만 켜고, 좌우측에 반사지 1개씩을 부착한 채 도로를 운행한 사실, 후행 차량이 피고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이어서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본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모든 차”는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충분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뿐만 아니라, 야간에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운행하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 규정(385-11호)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하는 동안 호송차량에 의해 호송(escort)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이동하면서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차량의 특성상 적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미등을 설치하거나, 점등할 수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호송차량을 동반함으로써 도로 통행상 장애를 유발하지 아니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된다.
나. 상당인과관계 존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48㎞(빗길 감속)를 무려 77㎞가량 초과하여 시속 125㎞로 진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도 1차로를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점, ③ 블랙박스 영상상 늦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9초 전에는 피고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이 미등을 점등하거나, 호송차량을 동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2. 17. 선고 2021가단50518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