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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직전 자금이 가족에게 이전되면 증여세·상속세 대상인가요

서울고등법원 2016누57184
판결 요약
사망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가족들에게 지급된 자금이 차용금이나 공동투자금이 아닌 사전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족의 진술서 등만으로 공동투자를 입증하기 어렵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상환 증거가 없어 세무서의 증여세·상속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족 송금 #사전증여 #차용금 증거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녀에게 송금했을 때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용금이나 공동투자 명확한 증거 없이 사망 전 가족 계좌로 자금 이체가 이뤄졌다면 사전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184 판결은 차용금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거나 공동투자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면 증여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인의 진술서나 주민 확인서 등으로 공동투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지인의 진술서 및 주민확인서 등만으로는 공동투자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184 판결은 공동투자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차용금으로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자 지급·원금 상환 사실 등 객관적으로 금전소비대차임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184 판결은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등 차용금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차용금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송금이 배우자 계좌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 수령자가 선정자임을 전제로 하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184 판결은 송금이 배우자 계좌로 일어난 경우라도 실질 지급자가 선정자임을 전제로 관련 주장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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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금액①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7184 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외 5명

피 고

OOO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6. 2. 선정자 정○○에게 한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4. 6. 2. 선정자 정○○에게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4. 6.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6 내지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이 2012. 2. 4.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자 2012. 8. 27.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하였다.

나. 고양세무서는 2014. 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0. 6. 23.경 ○○○원이 인출되었고 그 중○○○원은 선정자 정○○에게, ○○○원은 선정자 정○○에게, ○○○원은 선정자 정○○에게, ○○○원은 선정자 정○○에게, ○○○원은 선정자 정○○에게 각각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등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2014. 6. 1. 원고 등에게 상속세 ○○○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4. 6. 2. 선정자 정○○에게 증여세 ○○○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4. 6. 2. 선정자 정○○에게 증여세 ○○○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갑 제10, 11호증”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 2 쟁점금액이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 쟁점금액이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한편, 원고는 제1 쟁점금액이 선정자 정운양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고 그의 처인 이○○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뿐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선정자 정○○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부터 선정자 정○○이 제1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왕○○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1, 2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스스로 선정자 정○○이 제1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모순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제1 쟁점금액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선정자 정○○이 제1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부터 차용하면서 이를 그의 처인 이○○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주장으로 본다면, 이는 선정자 정○○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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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가족 송금 #사전증여 #차용금 증거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녀에게 송금했을 때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용금이나 공동투자 명확한 증거 없이 사망 전 가족 계좌로 자금 이체가 이뤄졌다면 사전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184 판결은 차용금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거나 공동투자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면 증여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인의 진술서나 주민 확인서 등으로 공동투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지인의 진술서 및 주민확인서 등만으로는 공동투자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184 판결은 공동투자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차용금으로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자 지급·원금 상환 사실 등 객관적으로 금전소비대차임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184 판결은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등 차용금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차용금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송금이 배우자 계좌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 수령자가 선정자임을 전제로 하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184 판결은 송금이 배우자 계좌로 일어난 경우라도 실질 지급자가 선정자임을 전제로 관련 주장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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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7184 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외 5명

피 고

OOO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6. 2. 선정자 정○○에게 한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4. 6. 2. 선정자 정○○에게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4. 6.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6 내지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이 2012. 2. 4.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자 2012. 8. 27.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하였다.

나. 고양세무서는 2014. 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0. 6. 23.경 ○○○원이 인출되었고 그 중○○○원은 선정자 정○○에게, ○○○원은 선정자 정○○에게, ○○○원은 선정자 정○○에게, ○○○원은 선정자 정○○에게, ○○○원은 선정자 정○○에게 각각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등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2014. 6. 1. 원고 등에게 상속세 ○○○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4. 6. 2. 선정자 정○○에게 증여세 ○○○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4. 6. 2. 선정자 정○○에게 증여세 ○○○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갑 제10, 11호증”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 2 쟁점금액이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 쟁점금액이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한편, 원고는 제1 쟁점금액이 선정자 정운양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고 그의 처인 이○○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뿐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선정자 정○○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부터 선정자 정○○이 제1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왕○○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1, 2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스스로 선정자 정○○이 제1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모순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제1 쟁점금액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선정자 정○○이 제1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부터 차용하면서 이를 그의 처인 이○○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주장으로 본다면, 이는 선정자 정○○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