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상현)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이진성 외 1인)
2022. 6. 14.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4.자 2014차1833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3,539,463,071원 및 이 중 1,203,416,805원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1카정1015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7. 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4.자 2014차1833 사채상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회사명 생략)’이라 한다)은 2011. 10. 24.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와, (회사명 생략)이 권면총액 15억 원(만기: 2014. 10. 24.)의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고 현대증권은 이를 인수한 후 2011기보그린하이텍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기보그린’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기보그린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구조의 일부로서 현대증권이 (회사명 생략)이 발행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는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회사명 생략)의 이 사건 사채 채무 등 이 사건 인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기보그린은 현대증권이 인수한 이 사건 사채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다.
나. (회사명 생략)이 이 사건 사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기보그린은 원고(와 소외인)를 상대로 이 사건 사채 원리금 1,503,488,63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833호)은 2014. 3. 5.자 위 지급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4. 4. 확정되었다.
다. 한편 (회사명 생략)은 2013. 12. 9. 회생절차개시 결정(광주지방법원 2013회합32)을, 2014. 7. 21.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각 받았는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기보그린의 회생채권인 이 사건 사채채권 1,532,257,462원(원금 15억 원, 개시 전 이자 32,257,462원의 합계) 중 79%(1,210,483,395원)에 대해서는 출자전환하고(신주발행 효력발생일: 회생계획 인가일), 나머지 21%(321,774,067원)에 대해서는 9년간(2015년부터 2023년까지)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권리가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라. 피고(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2016. 3. 29. 기술보증기금법으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되면서 피고가 되었다. 명칭 변경 전후를 모두 피고라 한다)는 2015. 5. 12. 기보그린과, 기보그린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채채권 및 (회사명 생략)의 주식 142,410주(위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를 양도받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기보그린이 피고에게 (회사명 생략)에 대한 회생채권을 모두 양도한 후 통지절차를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8. 5.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기보그린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의 효력은 보증인인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사채채권 중 79%인 1,210,483,395원이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회사명 생략)이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시점에 위와 동일한 액수만큼 소멸되었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명 생략)이 현금 변제해야 할 돈은 (회사명 생략)과 원고에 의해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을 원칙으로 하여 제430조에서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은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제250조 제2항에서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에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2013. 5. 28. 개정되면서 제37조의3이 신설되었는데 위 조항(이하 ‘신설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피고(당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하였고, 신설규정은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13. 5. 28.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되었다. 신설규정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유지되었고, 기술보증기금법이 2020. 12. 8. 개정되면서 신설규정은 제37조의3 제1항으로 유지되고 있다. 신설규정은 채무자회생법이 기업회생 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바,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피고가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도입되었다.
요컨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따로 제공된 보증(인적 책임)이나 담보(물적 책임)가 있다면 이러한 보증이나 담보는 주채무자에 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피고인 경우에는 위 신설규정에 따라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의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때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
② (회사명 생략)이 2014. 7. 21. 이 사건 회생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15. 5. 21.에 이르러 기보그린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채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신설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자회생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신설규정의 문리해석상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당시의 채권자가 피고인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주채무자인 (회사명 생략)이 이 사건 회생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채권자는 기보그린이었고, 그 이후 피고가 기보그린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 채권을 양수하여 비로소 채권자가 된 점, 신설규정은 채권자의 권리가 희생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음에도 일반 채권자와 구별하여 피고에 대하여 달리 취급하겠다고 입법자가 결단하여 특별한 예외를 정한 것인 점, 피고가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신설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피고는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다른 채권을 목적물로 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되고 피고는 기보그린과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에도 회생채권 등의 보증인에게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미지급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제1호증) 등을 고려하면 신설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회사명 생략)은, i) (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 중에서 피고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채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기로 하였고, 연대보증인이 (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 등 지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이 사건 사채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업무수탁자(한국산업은행) 및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기로 하였던 사실, ii) 이 사건 사채의 인수의무는 피고가 기보그린을 주채무자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사실, iii) 피고에 자금사용용도 확인서를 제출하고 여기에 기재된 용도로만 이 사건 사채의 발행대금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한국산업은행의 신용공여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할 입금계좌를 지정할 경우 그 지정된 계좌에 납입금을 납입하기로 한 사실, iv) (회사명 생략)이 자산유동화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사실이 확인된 때를 (회사명 생략)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사유 중 하나로 약정한 사실, v) 피고가 (회사명 생략)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기보그린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피고가 한국산업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기보그린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한 것이고,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며, 이것만으로는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그 후 피고가 채권자가 된 경우 연대보증채무가 사후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관한 인가결정 당시 이 사건 사채 채권의 채권자는 기보그린인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는 신설규정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자산유동화법과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의 입법목적, 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수행 영역 및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신설규정을 유추적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이 사건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 신설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피고는 피고가 예정한 채권의 가치보다 월등히 낮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채권을 목적물로 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고 원고는 피고의 대물변제(채권양수)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채무를 대부분 면하게 됨으로써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더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기보그린으로부터 대물변제계약을 통하여 양수한 이 사건 사채 채권에 관하여 보증인에게 미지급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결국 신설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인 (회사명 생략)의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었더라도 연대보증채무인 원고의 채무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사채채권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출자 전환과 채권 소멸 여부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사채 채권 1,532,257,462원(원금 15억 원, 개시 전 이자 32,257,462원) 중 79%(1,210,483,395원)에 대해서는 출자전환되고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이 회생계획 인가일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회사명 생략)이 주식 142,410주(액면금 1,210,483,000원)를 발행하여 기보그린이 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등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505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과 증명의 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알 수 없고 달리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원고가 감정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변론기일이 추정되었으나 원고는 이후 감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나) 현금 변제에 따른 채무 소멸 여부
(1)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기보그린의 (회사명 생략)에 대한 이 사건 사채 채권 중 21%(321,774,067원)에 대해서는 9년간(2015년부터 2023년까지)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권리가 변경하도록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회사명 생략)의 관리인이 2015. 12. 7. 320,218원, 2016. 12. 9. 10,461,065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비율에 따라서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5. 12. 7. 변제한 320,218원 중 313,476원은 원금으로, 나머지 6,742원은 개시 전 이자 명목으로, 2016. 12. 9. 변제한 10,461,065원 중 10,240,836원은 원금으로, 나머지 220,229원은 개시 전 이자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회사명 생략)의 관리인이 상환일 이전의 조기 변제로 인해 1,124,357원을 할인받았으므로 그 금액 역시 변제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사명 생략)의 연대보증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기변제할인의 효과로 (회사명 생략)이 실제로 변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2021. 4. 23. 피고에게 (회사명 생략)의 연대보증인으로서 300,668,453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변제금액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상환예정일이 2019. 12. 31.인 74,008,035원, 2020. 12. 31.인 72,399,165원과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은 2021. 12. 30.인 65,963,684원(⇒변제액 62,511,021원), 2022. 12. 30.인 59,528,202원(⇒변제액 52,436,996원), 2023. 12. 30.인 37,969,341원(⇒ 변제액 31,244,498원)의 변제를 위해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21. 4. 23. 원고가 변제한 금액 중 72,449,999원(분할상환예정금액 74,008,035원 중 원금), 70,874,999원(분할상환예정금액 72,399,165원 중 원금), 62,511,021원, 52,436,996원, 31,244,498원의 합계 289,517,513원은 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1,150,940원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회사명 생략)의 현금변제가 있던 최종일인 2016. 12. 9.부터 원고가 현금변제한 2021. 4. 23.까지의 연체이자와 원고가 당초 각 예정되어 있던 상환일에 앞서 조기상환한 결과 할인된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며 9,199,974원은 조기상환 할인액이라고 주장하나 조기상환 할인액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기변제할인의 효과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액 1,503,48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중 최종 변제일인 2021. 4. 23. 기준으로 한 원금 1,203,416,805원과 연체이자 2,336,046,266원 합계액인 3,539,463,071원이 남게 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중 원금 1,203,416,805원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일변제액(원)연체이자 발생액(원)충당(원)원금 잔액연체이자원본2015. 12. 7.320,218659,145,891주1)6,742313,4761,503,175,1542016. 12. 9.10,461,065317,396,462주2)220,22910,240,8361,492,934,3182021. 4. 23.300,668,4531,370,881,824주3)11,150,940289,517,5131,203,416,805합 계311,449,7362,347,424,17711,377,911300,071,825?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3,539,463,071원 및 이 중 1,203,416,805원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정종건 이학인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상현)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이진성 외 1인)
2022. 6. 14.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4.자 2014차1833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3,539,463,071원 및 이 중 1,203,416,805원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1카정1015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7. 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4.자 2014차1833 사채상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회사명 생략)’이라 한다)은 2011. 10. 24.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와, (회사명 생략)이 권면총액 15억 원(만기: 2014. 10. 24.)의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고 현대증권은 이를 인수한 후 2011기보그린하이텍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기보그린’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기보그린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구조의 일부로서 현대증권이 (회사명 생략)이 발행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는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회사명 생략)의 이 사건 사채 채무 등 이 사건 인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기보그린은 현대증권이 인수한 이 사건 사채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다.
나. (회사명 생략)이 이 사건 사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기보그린은 원고(와 소외인)를 상대로 이 사건 사채 원리금 1,503,488,63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833호)은 2014. 3. 5.자 위 지급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4. 4. 확정되었다.
다. 한편 (회사명 생략)은 2013. 12. 9. 회생절차개시 결정(광주지방법원 2013회합32)을, 2014. 7. 21.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각 받았는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기보그린의 회생채권인 이 사건 사채채권 1,532,257,462원(원금 15억 원, 개시 전 이자 32,257,462원의 합계) 중 79%(1,210,483,395원)에 대해서는 출자전환하고(신주발행 효력발생일: 회생계획 인가일), 나머지 21%(321,774,067원)에 대해서는 9년간(2015년부터 2023년까지)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권리가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라. 피고(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2016. 3. 29. 기술보증기금법으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되면서 피고가 되었다. 명칭 변경 전후를 모두 피고라 한다)는 2015. 5. 12. 기보그린과, 기보그린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채채권 및 (회사명 생략)의 주식 142,410주(위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를 양도받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기보그린이 피고에게 (회사명 생략)에 대한 회생채권을 모두 양도한 후 통지절차를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8. 5.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기보그린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의 효력은 보증인인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사채채권 중 79%인 1,210,483,395원이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회사명 생략)이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시점에 위와 동일한 액수만큼 소멸되었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명 생략)이 현금 변제해야 할 돈은 (회사명 생략)과 원고에 의해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을 원칙으로 하여 제430조에서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은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제250조 제2항에서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에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2013. 5. 28. 개정되면서 제37조의3이 신설되었는데 위 조항(이하 ‘신설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피고(당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하였고, 신설규정은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13. 5. 28.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되었다. 신설규정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유지되었고, 기술보증기금법이 2020. 12. 8. 개정되면서 신설규정은 제37조의3 제1항으로 유지되고 있다. 신설규정은 채무자회생법이 기업회생 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바,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피고가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도입되었다.
요컨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따로 제공된 보증(인적 책임)이나 담보(물적 책임)가 있다면 이러한 보증이나 담보는 주채무자에 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피고인 경우에는 위 신설규정에 따라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의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때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
② (회사명 생략)이 2014. 7. 21. 이 사건 회생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15. 5. 21.에 이르러 기보그린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채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신설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자회생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신설규정의 문리해석상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당시의 채권자가 피고인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주채무자인 (회사명 생략)이 이 사건 회생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채권자는 기보그린이었고, 그 이후 피고가 기보그린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 채권을 양수하여 비로소 채권자가 된 점, 신설규정은 채권자의 권리가 희생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음에도 일반 채권자와 구별하여 피고에 대하여 달리 취급하겠다고 입법자가 결단하여 특별한 예외를 정한 것인 점, 피고가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신설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피고는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다른 채권을 목적물로 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되고 피고는 기보그린과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에도 회생채권 등의 보증인에게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미지급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제1호증) 등을 고려하면 신설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회사명 생략)은, i) (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 중에서 피고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채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기로 하였고, 연대보증인이 (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 등 지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이 사건 사채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업무수탁자(한국산업은행) 및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기로 하였던 사실, ii) 이 사건 사채의 인수의무는 피고가 기보그린을 주채무자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사실, iii) 피고에 자금사용용도 확인서를 제출하고 여기에 기재된 용도로만 이 사건 사채의 발행대금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한국산업은행의 신용공여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할 입금계좌를 지정할 경우 그 지정된 계좌에 납입금을 납입하기로 한 사실, iv) (회사명 생략)이 자산유동화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사실이 확인된 때를 (회사명 생략)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사유 중 하나로 약정한 사실, v) 피고가 (회사명 생략)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기보그린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피고가 한국산업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기보그린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한 것이고,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며, 이것만으로는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그 후 피고가 채권자가 된 경우 연대보증채무가 사후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관한 인가결정 당시 이 사건 사채 채권의 채권자는 기보그린인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는 신설규정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자산유동화법과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의 입법목적, 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수행 영역 및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신설규정을 유추적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이 사건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 신설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피고는 피고가 예정한 채권의 가치보다 월등히 낮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채권을 목적물로 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고 원고는 피고의 대물변제(채권양수)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채무를 대부분 면하게 됨으로써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더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기보그린으로부터 대물변제계약을 통하여 양수한 이 사건 사채 채권에 관하여 보증인에게 미지급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결국 신설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인 (회사명 생략)의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었더라도 연대보증채무인 원고의 채무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사채채권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출자 전환과 채권 소멸 여부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사채 채권 1,532,257,462원(원금 15억 원, 개시 전 이자 32,257,462원) 중 79%(1,210,483,395원)에 대해서는 출자전환되고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이 회생계획 인가일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회사명 생략)이 주식 142,410주(액면금 1,210,483,000원)를 발행하여 기보그린이 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등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505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과 증명의 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알 수 없고 달리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원고가 감정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변론기일이 추정되었으나 원고는 이후 감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나) 현금 변제에 따른 채무 소멸 여부
(1)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기보그린의 (회사명 생략)에 대한 이 사건 사채 채권 중 21%(321,774,067원)에 대해서는 9년간(2015년부터 2023년까지)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권리가 변경하도록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회사명 생략)의 관리인이 2015. 12. 7. 320,218원, 2016. 12. 9. 10,461,065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비율에 따라서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5. 12. 7. 변제한 320,218원 중 313,476원은 원금으로, 나머지 6,742원은 개시 전 이자 명목으로, 2016. 12. 9. 변제한 10,461,065원 중 10,240,836원은 원금으로, 나머지 220,229원은 개시 전 이자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회사명 생략)의 관리인이 상환일 이전의 조기 변제로 인해 1,124,357원을 할인받았으므로 그 금액 역시 변제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사명 생략)의 연대보증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기변제할인의 효과로 (회사명 생략)이 실제로 변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2021. 4. 23. 피고에게 (회사명 생략)의 연대보증인으로서 300,668,453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변제금액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상환예정일이 2019. 12. 31.인 74,008,035원, 2020. 12. 31.인 72,399,165원과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은 2021. 12. 30.인 65,963,684원(⇒변제액 62,511,021원), 2022. 12. 30.인 59,528,202원(⇒변제액 52,436,996원), 2023. 12. 30.인 37,969,341원(⇒ 변제액 31,244,498원)의 변제를 위해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21. 4. 23. 원고가 변제한 금액 중 72,449,999원(분할상환예정금액 74,008,035원 중 원금), 70,874,999원(분할상환예정금액 72,399,165원 중 원금), 62,511,021원, 52,436,996원, 31,244,498원의 합계 289,517,513원은 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1,150,940원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회사명 생략)의 현금변제가 있던 최종일인 2016. 12. 9.부터 원고가 현금변제한 2021. 4. 23.까지의 연체이자와 원고가 당초 각 예정되어 있던 상환일에 앞서 조기상환한 결과 할인된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며 9,199,974원은 조기상환 할인액이라고 주장하나 조기상환 할인액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기변제할인의 효과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액 1,503,48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중 최종 변제일인 2021. 4. 23. 기준으로 한 원금 1,203,416,805원과 연체이자 2,336,046,266원 합계액인 3,539,463,071원이 남게 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중 원금 1,203,416,805원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일변제액(원)연체이자 발생액(원)충당(원)원금 잔액연체이자원본2015. 12. 7.320,218659,145,891주1)6,742313,4761,503,175,1542016. 12. 9.10,461,065317,396,462주2)220,22910,240,8361,492,934,3182021. 4. 23.300,668,4531,370,881,824주3)11,150,940289,517,5131,203,416,805합 계311,449,7362,347,424,17711,377,911300,071,825?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3,539,463,071원 및 이 중 1,203,416,805원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정종건 이학인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