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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요건과 자격상실 후 분담금 반환 범위 판단

2023나18271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절차분담금 반환 범위를 쟁점으로,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체결이 명백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규약에 따라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연체료를 공제한 금액만 반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 요건과 절차도 함께 판시되었습니다.
#조합원 제명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미납 #변경계약 미이행 #자격상실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에서 2차 분담금 미납과 변경계약 미체결이 있으면 조합원 제명사유가 됩니까?
답변
조합규약에 해당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실제 미납 및 미체결 사실이 있다면 제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8271 판결은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이행 등은 독립된 조합원 제명사유로 볼 수 있으며 피고 조합의 제명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 자격 재심사나 행정절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재심사나 행정절차 중이라도 분담금 납부·변경계약 의무는 선이행될 수 있으며,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8271 판결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안내에 따라 우선 이행할 수 있으며, 미이행에 정당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에게 분담금은 어떤 방식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업무대행비, 연체료 등 규약상 공제 항목을 뺀 후 나머지 납입 원금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8271 판결은 조합규약과 당사자 합의에 따라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 미납 연체료를 공제한 금액만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재판상 자백(예: 미납 연체료 인정 진술)을 소송 중 번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않았고, 자백 진술이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에서 비롯되었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8271 판결은 선행자백의 효력 및 번복 요건(상대방의 원용 전이거나 착오 인정되는 경우 취소 가능)을 상세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조합원지위확인

 ⁠[대구고등법원 2024. 11. 26. 선고 2023나1827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상연)

【피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이병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합205705 판결

【변론종결】

2024.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8,106,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3,9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제1심판결 제2면 제5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 제1심판결 제3면 상단 박스 안 제3행의 "이때 을은" 다음에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을은"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의 "원고에게" 뒤에 "‘조합원 제명 절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를, 제8행의 "발송하였다" 뒤에 "(이하 수성구청의 피고 조합원 자격에 관한 위 심사결과를 ⁠‘수성구청 심사결과’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8. 10. 10.까지 원고에게 제명사유인 조합원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로서는 수성구청 심사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었고, 원고는 2018. 10. 8. 저녁에서야 피고로부터 수성구청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는바 원고에게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2018. 10. 10.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피고 조합장인 소외 1의 거부로 인하여 변경계약 체결 및 추가분담금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조합원 제명사유인 변경계약 체결 및 추가분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이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기 납입 분담금에서 업무대행비 및 미납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43,935,000원(= 납입금 154,000,000원 - 업무대행비 10,000,000원 - 미납 연체료 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 다음 날인 2018. 10. 12.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경우에 법원은 제명 사유의 존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결의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체결 미이행은 조합원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은 ⁠‘2차 분담금(65,000,000원) 또는 3차 분담금을 미납한 경우(제3호)’, ⁠‘변경계약 체결을 미이행한 경우(제4호)’를 별개의 독립된 조합원 제명사유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2차 분담금을 미납하고, 변경계약 체결을 미이행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소외 1이 2018. 10. 10.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변경계약 체결 및 2차 분담금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소외 2도 피고의 조합장 소외 1이 2018. 10. 10. 자신과 원고의 변경계약 체결을 모두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11호증)를 작성하였으며, 제1심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소외 2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변경계약 미체결 및 2차 분담금 미납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으로서 소외 2의 진술에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2018. 9. 29.부터 2018. 10. 11.까지 위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그 조합원들에 대한 피고의 제명 결의는 부결되었던 점, 소외 1이 원고와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당초 변경계약 체결 및 2차 분담금 납부의 기한을 2018. 9. 28.로 통지하였으나 제명결의 전날인 2018. 10. 10.까지 이행을 완료한 조합원의 경우 제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조합장 소외 1이 2018. 10. 10. 원고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22. 11. 3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이 변경계약 체결 거부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 분담금 미납과 변경계약 체결 미이행은 별개의 독립된 조합원 제명사유라는 점에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변경계약 체결만으로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을 것이고, 원고가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할 당시 계좌에 잔고를 확보해두거나 현금을 지참하는 등 2차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준비까지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안내한 것을 두고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로서는 변경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2차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2차 분담금 납부를 함께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2차 분담금 미납이라는 조합원 제명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수성구청 심사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은 원고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도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로서는 수성구청 심사결과에 따라 조합원 지위 여부가 달라지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피고의 안내에 따라 변경계약 체결 및 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만약 수성구청 심사결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조합원 자격 유무에 관한 수성구청 심사결과가 늦어진 것은 원고의 변경계약 체결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수성구청 심사결과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2차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0. 10.까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이나 피고의 사업일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만 기한을 연장해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8. 10. 8. 피고로부터 수성구청 심사결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그 통보 이후에도 비록 짧기는 하지만 변경계약 체결 및 2차 분담금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었고,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소명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8. 10. 10. 작성한 소명서에서 ⁠‘아파트 값의 급상승으로 매수자가 없어 여의치 않지만 최선을 다해 하루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소명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조합원자격 재심사 결과가 아닌 자신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5) 원고는 당초 피고의 2016. 12. 18.자 총회결의에 의하여 2017. 1. 17.까지 2차 분담금 10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7. 1. 13. 및 2017. 8. 17. 피고에게 분담금 납부에 관한 총회 안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한편, 2017. 11. 7.에는 피고에게 2015. 7. 10.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이후 총회에서 통과된 모든 변경 사안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7. 16.부터 원고에게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체결 조합원 등은 제명 대상에 해당됨을 고지하면서 분담금 납부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2018. 8. 3., 2018. 9. 4., 2018. 9. 19.에도 원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위 의무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에서 제명됨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여한 소명기한인 2018. 10. 10.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① 피고가 2018. 10. 11. 대의원회 의결로 원고를 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피고가 2016. 12. 18.자 정기총회 및 2016. 12. 20.자 이사회를 통해 2차 분담금을 100,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2017. 1. 17.까지 납입하도록 하였고, 연체이율은 연 15%(2017. 5. 28.자 임시총회를 통하여 2017. 5. 29.부터 연 20%로 변경)로 정하였으며, 2017. 10. 15.자 임시총회를 통하여 2차 분담금을 65,000,000원으로 축소한 사실, ③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업무대행용역사 용역비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 환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제명된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지정분담금(의무납)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 등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제명으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에게 기 납입 분담금에서 업무용역비, 미납한 2차 분담금에 대한 연체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기 납입 분담금 154,000,000원에서 업무대행비 10,000,000원과 미납 연체료 25,893,150원을 공제한 잔액 118,106,8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 다음 날인 2018.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2차 분담금의 연체료에 관하여 그 변제기가 당초 2017. 1. 18.에서 2018. 10. 9.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차 분담금 65,000,000원에 대한 2018. 10. 9. 및 2018. 10. 10. 이틀간의 연체료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단152521 판결에서는 해당 사건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같은 내용의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업무대행비 10,000,000원 및 미납 연체료 32,835,616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2024.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금에서 위 금액 합계 42,835,616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참조). 그리고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이를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된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4724 판결 참조).
나)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2024. 3. 28.자 항소이유서와 2024.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에 대하여 기 납입 분담금 154,000,000원에서 업무대행비 10,000,000원과 미납 연체료 32,835,616원을 공제한 111,164,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202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기 납입 분담금 154,000,000원에서 업무대행비 10,000,000원과 2차 분담금 65,000,000원에 대한 2018. 10. 9. 및 2018. 10. 10. 이틀간의 연체료 65,000원만을 공제한 143,93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 원고의 2024. 3. 28.자 항소이유서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 2024.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 202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서 각 진술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24. 4. 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기 납부 분담금 반환의무 주장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였고,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줄 것을 희망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까지는 원고의 기 납부 분담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2024. 3. 28.자 항소이유서와 2024.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가 주장한 진술을 피고가 원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2024. 10. 2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154,000,000원에서 업무대행비 10,000,000원과 미납 연체료 32,835,616원을 공제한 111,164,384원을 지급받고 소송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에 앞서 202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2024. 3. 28.자 항소이유서와 2024.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 중 위 202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에 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의 선행자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이와 달리 설령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분담금에서 미납 연체료 32,835,616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202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주장을 통해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에게 반환할 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미납 연체료가 25,893,15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이성욱 주우현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6. 선고 2023나182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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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요건과 자격상실 후 분담금 반환 범위 판단

2023나18271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절차분담금 반환 범위를 쟁점으로,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체결이 명백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규약에 따라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연체료를 공제한 금액만 반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 요건과 절차도 함께 판시되었습니다.
#조합원 제명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미납 #변경계약 미이행 #자격상실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에서 2차 분담금 미납과 변경계약 미체결이 있으면 조합원 제명사유가 됩니까?
답변
조합규약에 해당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실제 미납 및 미체결 사실이 있다면 제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8271 판결은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이행 등은 독립된 조합원 제명사유로 볼 수 있으며 피고 조합의 제명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 자격 재심사나 행정절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재심사나 행정절차 중이라도 분담금 납부·변경계약 의무는 선이행될 수 있으며,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8271 판결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안내에 따라 우선 이행할 수 있으며, 미이행에 정당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에게 분담금은 어떤 방식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업무대행비, 연체료 등 규약상 공제 항목을 뺀 후 나머지 납입 원금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8271 판결은 조합규약과 당사자 합의에 따라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 미납 연체료를 공제한 금액만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재판상 자백(예: 미납 연체료 인정 진술)을 소송 중 번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않았고, 자백 진술이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에서 비롯되었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8271 판결은 선행자백의 효력 및 번복 요건(상대방의 원용 전이거나 착오 인정되는 경우 취소 가능)을 상세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조합원지위확인

 ⁠[대구고등법원 2024. 11. 26. 선고 2023나1827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상연)

【피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이병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합205705 판결

【변론종결】

2024.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8,106,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3,9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제1심판결 제2면 제5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 제1심판결 제3면 상단 박스 안 제3행의 "이때 을은" 다음에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을은"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의 "원고에게" 뒤에 "‘조합원 제명 절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를, 제8행의 "발송하였다" 뒤에 "(이하 수성구청의 피고 조합원 자격에 관한 위 심사결과를 ⁠‘수성구청 심사결과’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8. 10. 10.까지 원고에게 제명사유인 조합원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로서는 수성구청 심사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었고, 원고는 2018. 10. 8. 저녁에서야 피고로부터 수성구청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는바 원고에게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2018. 10. 10.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피고 조합장인 소외 1의 거부로 인하여 변경계약 체결 및 추가분담금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조합원 제명사유인 변경계약 체결 및 추가분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이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기 납입 분담금에서 업무대행비 및 미납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43,935,000원(= 납입금 154,000,000원 - 업무대행비 10,000,000원 - 미납 연체료 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 다음 날인 2018. 10. 12.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경우에 법원은 제명 사유의 존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결의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체결 미이행은 조합원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은 ⁠‘2차 분담금(65,000,000원) 또는 3차 분담금을 미납한 경우(제3호)’, ⁠‘변경계약 체결을 미이행한 경우(제4호)’를 별개의 독립된 조합원 제명사유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2차 분담금을 미납하고, 변경계약 체결을 미이행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소외 1이 2018. 10. 10.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변경계약 체결 및 2차 분담금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소외 2도 피고의 조합장 소외 1이 2018. 10. 10. 자신과 원고의 변경계약 체결을 모두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11호증)를 작성하였으며, 제1심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소외 2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변경계약 미체결 및 2차 분담금 미납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으로서 소외 2의 진술에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2018. 9. 29.부터 2018. 10. 11.까지 위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그 조합원들에 대한 피고의 제명 결의는 부결되었던 점, 소외 1이 원고와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당초 변경계약 체결 및 2차 분담금 납부의 기한을 2018. 9. 28.로 통지하였으나 제명결의 전날인 2018. 10. 10.까지 이행을 완료한 조합원의 경우 제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조합장 소외 1이 2018. 10. 10. 원고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22. 11. 3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이 변경계약 체결 거부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 분담금 미납과 변경계약 체결 미이행은 별개의 독립된 조합원 제명사유라는 점에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변경계약 체결만으로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을 것이고, 원고가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할 당시 계좌에 잔고를 확보해두거나 현금을 지참하는 등 2차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준비까지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안내한 것을 두고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로서는 변경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2차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2차 분담금 납부를 함께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2차 분담금 미납이라는 조합원 제명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수성구청 심사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은 원고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도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로서는 수성구청 심사결과에 따라 조합원 지위 여부가 달라지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피고의 안내에 따라 변경계약 체결 및 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만약 수성구청 심사결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조합원 자격 유무에 관한 수성구청 심사결과가 늦어진 것은 원고의 변경계약 체결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수성구청 심사결과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2차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0. 10.까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이나 피고의 사업일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만 기한을 연장해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8. 10. 8. 피고로부터 수성구청 심사결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그 통보 이후에도 비록 짧기는 하지만 변경계약 체결 및 2차 분담금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었고,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소명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8. 10. 10. 작성한 소명서에서 ⁠‘아파트 값의 급상승으로 매수자가 없어 여의치 않지만 최선을 다해 하루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소명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조합원자격 재심사 결과가 아닌 자신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5) 원고는 당초 피고의 2016. 12. 18.자 총회결의에 의하여 2017. 1. 17.까지 2차 분담금 10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7. 1. 13. 및 2017. 8. 17. 피고에게 분담금 납부에 관한 총회 안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한편, 2017. 11. 7.에는 피고에게 2015. 7. 10.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이후 총회에서 통과된 모든 변경 사안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7. 16.부터 원고에게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체결 조합원 등은 제명 대상에 해당됨을 고지하면서 분담금 납부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2018. 8. 3., 2018. 9. 4., 2018. 9. 19.에도 원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위 의무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에서 제명됨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여한 소명기한인 2018. 10. 10.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① 피고가 2018. 10. 11. 대의원회 의결로 원고를 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피고가 2016. 12. 18.자 정기총회 및 2016. 12. 20.자 이사회를 통해 2차 분담금을 100,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2017. 1. 17.까지 납입하도록 하였고, 연체이율은 연 15%(2017. 5. 28.자 임시총회를 통하여 2017. 5. 29.부터 연 20%로 변경)로 정하였으며, 2017. 10. 15.자 임시총회를 통하여 2차 분담금을 65,000,000원으로 축소한 사실, ③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업무대행용역사 용역비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 환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제명된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지정분담금(의무납)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 등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제명으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에게 기 납입 분담금에서 업무용역비, 미납한 2차 분담금에 대한 연체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기 납입 분담금 154,000,000원에서 업무대행비 10,000,000원과 미납 연체료 25,893,150원을 공제한 잔액 118,106,8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 다음 날인 2018.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2차 분담금의 연체료에 관하여 그 변제기가 당초 2017. 1. 18.에서 2018. 10. 9.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차 분담금 65,000,000원에 대한 2018. 10. 9. 및 2018. 10. 10. 이틀간의 연체료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단152521 판결에서는 해당 사건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같은 내용의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업무대행비 10,000,000원 및 미납 연체료 32,835,616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2024.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금에서 위 금액 합계 42,835,616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참조). 그리고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이를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된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4724 판결 참조).
나)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2024. 3. 28.자 항소이유서와 2024.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에 대하여 기 납입 분담금 154,000,000원에서 업무대행비 10,000,000원과 미납 연체료 32,835,616원을 공제한 111,164,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202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기 납입 분담금 154,000,000원에서 업무대행비 10,000,000원과 2차 분담금 65,000,000원에 대한 2018. 10. 9. 및 2018. 10. 10. 이틀간의 연체료 65,000원만을 공제한 143,93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 원고의 2024. 3. 28.자 항소이유서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 2024.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 202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서 각 진술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24. 4. 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기 납부 분담금 반환의무 주장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였고,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줄 것을 희망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까지는 원고의 기 납부 분담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2024. 3. 28.자 항소이유서와 2024.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가 주장한 진술을 피고가 원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2024. 10. 2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154,000,000원에서 업무대행비 10,000,000원과 미납 연체료 32,835,616원을 공제한 111,164,384원을 지급받고 소송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에 앞서 202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2024. 3. 28.자 항소이유서와 2024.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 중 위 202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에 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의 선행자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이와 달리 설령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분담금에서 미납 연체료 32,835,616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202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주장을 통해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에게 반환할 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미납 연체료가 25,893,15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이성욱 주우현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6. 선고 2023나182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