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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부동산 등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4누11682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실질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을 기준으로 하되, 등기부나 계약서의 기재내용·지분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부동산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등기명의인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판결에 따르면, 실질양도자가 따로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등기명의인)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때 누구에게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입증해야 권리·의무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질양도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실질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명확한 증빙자료상의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판결은 매매계약서 내용·지분관계 및 등기이전과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질양도가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매매계약의 목적지가 토지의 일부 지분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상 지분에 따라 실질 매매된 지분 범위만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판결은 매매계약서 및 등기 내용에 따라 1/2 지분에 대한 대금(815,000,000원)만을 양도가액으로 보았습니다.
5.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한 진술이나 불충분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수탁자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판결은 답변서 등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양도소득세687,827,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다만, 제10면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8행~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수원고등법원 2022나25383)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2.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24다232097)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하4행의 ⁠“사건 매매”를 ⁠“이 사건 매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4행~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의 매도인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63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815,000,000원(= 1,630,000,000원 × 1/2)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9~11행의 ⁠“원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매도인인 박CC의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박CC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라고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하5행부터 제8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매수인인 정DD와 조EE가 ⁠‘박CC으로부터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다. 박CC이 실제 모든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박CC을 신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자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답변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정DD와 조EE는 이 사건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박CC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인인 원고를 대리할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박CC이 이 사건 매매의 실질적인 매도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박C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FF홀딩스, 정DD 및 조EE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나 김AA 과 박CC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뿐, 그것이 이 사건 매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8면 9행부터 제10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의 실지양도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630,000,000원 전액이라고 볼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및 그에 따른 등기이전관계,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ㅇㅇ시 ㅇㅇ동 477-236 임야 17,820㎡’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특약사항 란에 ⁠‘매도인(김 AA)의 지분에 대한 부분을 매매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② 매도인 란에는 ⁠‘김 AA(지분 2분의1)’, 매수인 란에는 ⁠‘(주)FF홀딩스(지분 8분의 2)’, ⁠‘정DD(지분 8분의 1)’, ⁠‘조EE(지분 8분의 1)’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③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1/2 지분 중 2/8지분에 관하여는 FF홀딩스, 각 1/8지분에 관하여는 정DD, 조E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은 이 사건 임야 전체가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1/2 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630,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FF홀딩스, 정DD 및 조EE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등기의 권리자들에게 1,934,027,227원을 변제하게 된 것은 ⁠‘매매대금은 농협 채권 및 근저당과 가등기에 관련된 모든 채권을 정리하기로 한다.’라는 매매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특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4.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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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부동산 등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4누11682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실질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을 기준으로 하되, 등기부나 계약서의 기재내용·지분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부동산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등기명의인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판결에 따르면, 실질양도자가 따로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등기명의인)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때 누구에게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입증해야 권리·의무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질양도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실질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명확한 증빙자료상의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판결은 매매계약서 내용·지분관계 및 등기이전과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질양도가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매매계약의 목적지가 토지의 일부 지분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상 지분에 따라 실질 매매된 지분 범위만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판결은 매매계약서 및 등기 내용에 따라 1/2 지분에 대한 대금(815,000,000원)만을 양도가액으로 보았습니다.
5.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한 진술이나 불충분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수탁자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판결은 답변서 등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양도소득세687,827,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다만, 제10면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8행~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수원고등법원 2022나25383)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2.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24다232097)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하4행의 ⁠“사건 매매”를 ⁠“이 사건 매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4행~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의 매도인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63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815,000,000원(= 1,630,000,000원 × 1/2)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9~11행의 ⁠“원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매도인인 박CC의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박CC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라고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하5행부터 제8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매수인인 정DD와 조EE가 ⁠‘박CC으로부터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다. 박CC이 실제 모든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박CC을 신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자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답변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정DD와 조EE는 이 사건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박CC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인인 원고를 대리할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박CC이 이 사건 매매의 실질적인 매도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박C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FF홀딩스, 정DD 및 조EE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나 김AA 과 박CC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뿐, 그것이 이 사건 매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8면 9행부터 제10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의 실지양도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630,000,000원 전액이라고 볼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및 그에 따른 등기이전관계,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ㅇㅇ시 ㅇㅇ동 477-236 임야 17,820㎡’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특약사항 란에 ⁠‘매도인(김 AA)의 지분에 대한 부분을 매매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② 매도인 란에는 ⁠‘김 AA(지분 2분의1)’, 매수인 란에는 ⁠‘(주)FF홀딩스(지분 8분의 2)’, ⁠‘정DD(지분 8분의 1)’, ⁠‘조EE(지분 8분의 1)’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③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1/2 지분 중 2/8지분에 관하여는 FF홀딩스, 각 1/8지분에 관하여는 정DD, 조E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은 이 사건 임야 전체가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1/2 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630,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FF홀딩스, 정DD 및 조EE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등기의 권리자들에게 1,934,027,227원을 변제하게 된 것은 ⁠‘매매대금은 농협 채권 및 근저당과 가등기에 관련된 모든 채권을 정리하기로 한다.’라는 매매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특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4.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