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윤지영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2022. 1. 26.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0.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1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6. 10.부터 2018. 6. 10.까지로 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1인당 2억 원 한도로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이 사건 특약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제17조(보상하는 손해) (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고는 군복무 중 우측 눈의 빛 번짐현상으로 인한 진료를 받기 위하여 2017. 6. 22. 같은 부대 소속의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수품인 전투용구급차량 (차량번호 3 생략)(이하 ‘이 사건 군용차량’이라 한다)의 뒷좌석에 앉아 국군 양주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군용차량 운전병이 같은 날 08:2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375번 도로의 좌곡로에서 핸들을 좌우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이 사건 군용차량으로 도로 우측 인도 경계석 및 흙벽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경추 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한편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성화재는 2017. 7. 24. 소외 2와의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삼성화재는 중복보험자인 원고에게 일부 분담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7. 27. 삼성화재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1254)를 제기하였는데, 2018.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조항 및 법리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나)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 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군용차량의 구급실 공간은 8명의 환자와 1명의 간호인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군용차량에 운전자를 포함하여 12명의 군인이 탑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군용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 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군용차량의 운전자가 60˚의 급격한 좌곡로에서 핸들을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였다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다시 핸들을 갑작스럽게 우측으로 조작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운전자의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군용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경과실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따라서 이 사건 군용차량의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하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삼성화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보험자들 간의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채권적 효력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삼성화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이 지급하지 아니한 금원을 직접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3조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삼성화재 등 보험사업자들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그 시행규약으로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호담보의 청구권이 중복될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1인당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관련 회사에 중복 청구할 수 있고, 관련 회사는 선처리사의 지급보험금 범위 내에서 균등 분담하며(시행규약 제49조 제2호),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사상된 경우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회사순으로 선처리한다(시행규약 제50조 제2항)고 정한 사실, 이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이 가입한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보험금 8,000만 원의 지급을 선처리한 후 중복보험자인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3조에 따라 피고에게 그 손해액 중 원고의 보상책임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중복보험자인 삼성화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피보험자의 손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단지 중복보험자 간의 선처리사 결정, 구상처리 등의 문제를 시행규약을 통해 정하였을 뿐이라고 보이는바, 이러한 시행규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처리로 인하여 피고가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8,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배상금지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인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먼저 신청하여 배상받은 후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역시 보험금의 지급을 통하여 이미 실질적인 국가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후에 피고가 보훈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국가의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은 그 판결의 취지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약상 면책약관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그 소유의 업무용 뉴포터 화물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합계 449,350원 중 무보험차상해로 인한 보험료는 1,890원에 불과한 점, 소외 1은 이 사건과 같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다른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따라서 소외 1이 오로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손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윤지영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2022. 1. 26.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0.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1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6. 10.부터 2018. 6. 10.까지로 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1인당 2억 원 한도로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이 사건 특약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제17조(보상하는 손해) (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고는 군복무 중 우측 눈의 빛 번짐현상으로 인한 진료를 받기 위하여 2017. 6. 22. 같은 부대 소속의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수품인 전투용구급차량 (차량번호 3 생략)(이하 ‘이 사건 군용차량’이라 한다)의 뒷좌석에 앉아 국군 양주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군용차량 운전병이 같은 날 08:2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375번 도로의 좌곡로에서 핸들을 좌우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이 사건 군용차량으로 도로 우측 인도 경계석 및 흙벽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경추 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한편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성화재는 2017. 7. 24. 소외 2와의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삼성화재는 중복보험자인 원고에게 일부 분담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7. 27. 삼성화재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1254)를 제기하였는데, 2018.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조항 및 법리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나)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 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군용차량의 구급실 공간은 8명의 환자와 1명의 간호인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군용차량에 운전자를 포함하여 12명의 군인이 탑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군용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 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군용차량의 운전자가 60˚의 급격한 좌곡로에서 핸들을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였다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다시 핸들을 갑작스럽게 우측으로 조작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운전자의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군용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경과실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따라서 이 사건 군용차량의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하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삼성화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보험자들 간의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채권적 효력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삼성화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이 지급하지 아니한 금원을 직접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3조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삼성화재 등 보험사업자들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그 시행규약으로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호담보의 청구권이 중복될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1인당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관련 회사에 중복 청구할 수 있고, 관련 회사는 선처리사의 지급보험금 범위 내에서 균등 분담하며(시행규약 제49조 제2호),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사상된 경우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회사순으로 선처리한다(시행규약 제50조 제2항)고 정한 사실, 이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이 가입한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보험금 8,000만 원의 지급을 선처리한 후 중복보험자인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3조에 따라 피고에게 그 손해액 중 원고의 보상책임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중복보험자인 삼성화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피보험자의 손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단지 중복보험자 간의 선처리사 결정, 구상처리 등의 문제를 시행규약을 통해 정하였을 뿐이라고 보이는바, 이러한 시행규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처리로 인하여 피고가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8,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배상금지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인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먼저 신청하여 배상받은 후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역시 보험금의 지급을 통하여 이미 실질적인 국가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후에 피고가 보훈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국가의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은 그 판결의 취지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약상 면책약관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그 소유의 업무용 뉴포터 화물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합계 449,350원 중 무보험차상해로 인한 보험료는 1,890원에 불과한 점, 소외 1은 이 사건과 같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다른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따라서 소외 1이 오로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손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