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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수·행사와 증여세부과 요건

대법원 2019두33491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로부터 저가로 매수·행사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증여세 #저가매수 #조세회피 #자본시장법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 후 행사했다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저가 매수·행사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491 판결은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도, 특수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 거래 시 인수인의 법적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네,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해야 조세회피 목적 우회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491 판결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 인정 곤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주인수권 저가 매수에 증여세 위험이 낮은가요?
답변
맞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부과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491 판결에서 투자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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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34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누22661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6. 선고 대법원 2019두33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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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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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 후 행사했다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저가 매수·행사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491 판결은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도, 특수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 거래 시 인수인의 법적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네,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해야 조세회피 목적 우회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491 판결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 인정 곤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주인수권 저가 매수에 증여세 위험이 낮은가요?
답변
맞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부과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491 판결에서 투자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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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34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누22661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6. 선고 대법원 2019두33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