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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인용 판단

김천지원 2024가단38178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절차 이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소멸시효 #등기말소 #말소등기청구 #부동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지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4-가단-38178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넘겨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법원은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4-가단-38178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 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모두가 화해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 말소청구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 없이 소명이 충분하면 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4-가단-3817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인용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4-가단-3817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817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7. 10.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김천지원 2024가단38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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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인용 판단

김천지원 2024가단38178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절차 이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소멸시효 #등기말소 #말소등기청구 #부동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지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4-가단-38178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넘겨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법원은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4-가단-38178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 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모두가 화해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 말소청구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 없이 소명이 충분하면 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4-가단-3817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인용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4-가단-3817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817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7. 10.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김천지원 2024가단38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