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6640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2. 24.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22. 9.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6640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2. 24.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22. 9.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