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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급인과 연대 임금책임, 직상수급인 해당 불인정

2020나305773
판결 요약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4조상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는지는 도급이 한 차례에 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대위변제자(원고)에게도 공사대금 채권이 없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건설공사 #직상수급인 #도급인 #하수급인 #임금 연대책임
질의 응답
1.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나요?
답변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도급이 한 차례에 불과할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나305773 판결은 도급이 두 차례 이상이면 도급인은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임금에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도급인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본 사안과 같이 도급이 여러 차례 있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나305773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4조상 직상수급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해 도급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채권자대위로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도급인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이 남아있을 때만 대위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나305773 판결은 도급인(피고)가 이미 전부 지급했으므로 채권자대위청구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도급인이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총 공사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나305773 판결에서 피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한 금액 합계가 공사대금을 초과한다고 적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나30577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강수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담 담당변호사 유혜림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단33711 판결

【변론종결】

2022. 3.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825,000원 및 그 중 75,71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9.부터, 5,115,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 소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3. 8.경 소외 회사에 구미시 ⁠(지번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주차장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8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8. 3. 8.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3.경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철거공사, 미장 및 방수공사 등을 하도급하였고, 이후 소외 2 회사는 소외 3 회사에 위 공사 중 미장 및 방수공사 등을 재하도급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8. 3. 19. 소외 4 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설비, 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및 섀시 등에 대한 공사를 공사대금 45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의 노무 인력 공급 및 노무비 지급 관계
1) 원고는 2018. 4.경 소외 2 회사와, 같은 해 5.경 소외 3 회사와 각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노무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노무비 82,625,000원[= 소외 2 회사 5,115,000원 + 소외 3 회사 77,510,000원, 원고가 제출한 거래대장 및 노무대장(갑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3) 기준]에 이르는 노무 인력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이 노무 인력을 공급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소외 2 회사 및 소외 3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에서 알선수수료를 뺀 돈을 각 지급하고, 그 근로자들로부터 민법 제480조제482조에 따른 임금채권의 대위권을 승낙 받았다.
3) 원고는 2018. 6.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노무비 120,825,0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8. 8. 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노무비 120,825,000원 중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9. 3. 27.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차전1438호로 노무비 잔액 80,825,000원(= 120,825,000원 - 4,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3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0,825,000원 및 그 중 75,71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9.부터, 5,115,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4.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32호증의 1, 제33호증의 1, 제34, 42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외 회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임금 80,8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소외 회사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3.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직상수급인에 덧붙여서 ⁠‘(건축주인 도급인 내지 최초 도급인을 포함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제1항의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는 기재는 원칙적으로는 직상 수급인에 도급인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서만 행하여져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만 있어 개념상 직상 수급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과 같이 보아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는 제10호에서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인’의 개념정의에 관하여 도급을 받은 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수급인은 개념적으로 도급인과 구별되고, 최초 건축주나 발주자는 수급인에 포함되지 않는 도급인에만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도급이 두 차례 이상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에 건축주인 도급인을 포함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채권자대위권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대위채권. 즉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호증, 을 제14호증, 제17호증의 2,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피고가 2018. 3. 8.부터 2018. 6. 21.까지 소외 회사에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은 2,550,009,000원이다.
② 소외 4 회사는 소외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예정일에 준공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소외 회사, 소외 4 회사는 2018. 11. 15. 이 사건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합의하였는데,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갑 제20호증)제2조(기초 사실의 확인) ①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18. 3. 8. 도급금액 78억 1,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소외 회사와 소외 4 회사는 2018. 3. 19. 도급금액 45억 1,000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제3조(공사 시행 및 준공) ① 소외 4 회사는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차이금액(소외 회사직영 공사분)을 포함한다]에 기재한 모든 공사를 시행, 준공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공사비 등 일체의 비용으로 소외 회사는 소외 4 회사에 5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공사대금의 지급은 제4조에 규정한 Bridge Loan 대금 수령 시 2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4억 원은 공사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지급으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공사비 일체는 완불된 것으로 본다.제4조(Bridge Loan의 조달 및 지출) ① 이 사건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정산일까지 사용하는 Bridge Loan 형식으로 차입하기로 하며, 계약 외 당사자 △△△ 주식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조달하는 차입금은 다음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다. 1. 10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매입부동산의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제세공과금으로 사용한다. 2. 20억 원은 소외 회사를 경유하여 소외 4 회사에 지급하며, 소외 회사와 소외 4 회사 간에 체결한 하도급 공사, 소외 회사의 직영공사 및 피고와 소외 4 회사 간에 체결한 용역비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준공예정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준공하기로 한다.
③ 피고는 위 합의서 제3조, 제4조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고 이 중 20억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가 소외 4 회사에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다.
④ 소외 회사가 소외 4 회사에 위 합의에 따른 공사 잔대금 3,319,17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소외 회사의 소외 4 회사에 대한 위 금원 지급을 연대보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집행공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소외 4 회사에 대한 공사 잔대금 지급 의무를 사실상 책임지게 되었다.
⑤ 피고가 주장하는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소외 4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내버려 두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하였거나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만 이미 7,869,184,000원(= 2,550,009,000원 + 2,000,000,000원 + 3,319,175,000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대금 78억 1,000만 원을 초과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민지 안정현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4. 22. 선고 2020나3057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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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급인과 연대 임금책임, 직상수급인 해당 불인정

2020나305773
판결 요약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4조상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는지는 도급이 한 차례에 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대위변제자(원고)에게도 공사대금 채권이 없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건설공사 #직상수급인 #도급인 #하수급인 #임금 연대책임
질의 응답
1.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나요?
답변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도급이 한 차례에 불과할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나305773 판결은 도급이 두 차례 이상이면 도급인은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임금에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도급인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본 사안과 같이 도급이 여러 차례 있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나305773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4조상 직상수급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해 도급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채권자대위로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도급인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이 남아있을 때만 대위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나305773 판결은 도급인(피고)가 이미 전부 지급했으므로 채권자대위청구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도급인이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총 공사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나305773 판결에서 피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한 금액 합계가 공사대금을 초과한다고 적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나30577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강수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담 담당변호사 유혜림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단33711 판결

【변론종결】

2022. 3.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825,000원 및 그 중 75,71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9.부터, 5,115,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 소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3. 8.경 소외 회사에 구미시 ⁠(지번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주차장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8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8. 3. 8.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3.경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철거공사, 미장 및 방수공사 등을 하도급하였고, 이후 소외 2 회사는 소외 3 회사에 위 공사 중 미장 및 방수공사 등을 재하도급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8. 3. 19. 소외 4 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설비, 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및 섀시 등에 대한 공사를 공사대금 45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의 노무 인력 공급 및 노무비 지급 관계
1) 원고는 2018. 4.경 소외 2 회사와, 같은 해 5.경 소외 3 회사와 각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노무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노무비 82,625,000원[= 소외 2 회사 5,115,000원 + 소외 3 회사 77,510,000원, 원고가 제출한 거래대장 및 노무대장(갑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3) 기준]에 이르는 노무 인력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이 노무 인력을 공급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소외 2 회사 및 소외 3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에서 알선수수료를 뺀 돈을 각 지급하고, 그 근로자들로부터 민법 제480조제482조에 따른 임금채권의 대위권을 승낙 받았다.
3) 원고는 2018. 6.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노무비 120,825,0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8. 8. 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노무비 120,825,000원 중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9. 3. 27.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차전1438호로 노무비 잔액 80,825,000원(= 120,825,000원 - 4,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3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0,825,000원 및 그 중 75,71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9.부터, 5,115,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4.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32호증의 1, 제33호증의 1, 제34, 42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외 회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임금 80,8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소외 회사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3.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직상수급인에 덧붙여서 ⁠‘(건축주인 도급인 내지 최초 도급인을 포함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제1항의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는 기재는 원칙적으로는 직상 수급인에 도급인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서만 행하여져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만 있어 개념상 직상 수급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과 같이 보아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는 제10호에서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인’의 개념정의에 관하여 도급을 받은 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수급인은 개념적으로 도급인과 구별되고, 최초 건축주나 발주자는 수급인에 포함되지 않는 도급인에만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도급이 두 차례 이상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에 건축주인 도급인을 포함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채권자대위권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대위채권. 즉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호증, 을 제14호증, 제17호증의 2,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피고가 2018. 3. 8.부터 2018. 6. 21.까지 소외 회사에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은 2,550,009,000원이다.
② 소외 4 회사는 소외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예정일에 준공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소외 회사, 소외 4 회사는 2018. 11. 15. 이 사건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합의하였는데,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갑 제20호증)제2조(기초 사실의 확인) ①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18. 3. 8. 도급금액 78억 1,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소외 회사와 소외 4 회사는 2018. 3. 19. 도급금액 45억 1,000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제3조(공사 시행 및 준공) ① 소외 4 회사는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차이금액(소외 회사직영 공사분)을 포함한다]에 기재한 모든 공사를 시행, 준공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공사비 등 일체의 비용으로 소외 회사는 소외 4 회사에 5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공사대금의 지급은 제4조에 규정한 Bridge Loan 대금 수령 시 2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4억 원은 공사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지급으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공사비 일체는 완불된 것으로 본다.제4조(Bridge Loan의 조달 및 지출) ① 이 사건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정산일까지 사용하는 Bridge Loan 형식으로 차입하기로 하며, 계약 외 당사자 △△△ 주식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조달하는 차입금은 다음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다. 1. 10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매입부동산의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제세공과금으로 사용한다. 2. 20억 원은 소외 회사를 경유하여 소외 4 회사에 지급하며, 소외 회사와 소외 4 회사 간에 체결한 하도급 공사, 소외 회사의 직영공사 및 피고와 소외 4 회사 간에 체결한 용역비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준공예정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준공하기로 한다.
③ 피고는 위 합의서 제3조, 제4조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고 이 중 20억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가 소외 4 회사에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다.
④ 소외 회사가 소외 4 회사에 위 합의에 따른 공사 잔대금 3,319,17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소외 회사의 소외 4 회사에 대한 위 금원 지급을 연대보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집행공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소외 4 회사에 대한 공사 잔대금 지급 의무를 사실상 책임지게 되었다.
⑤ 피고가 주장하는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소외 4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내버려 두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하였거나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만 이미 7,869,184,000원(= 2,550,009,000원 + 2,000,000,000원 + 3,319,175,000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대금 78억 1,000만 원을 초과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민지 안정현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4. 22. 선고 2020나3057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