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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리모델링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2452
판결 요약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를 보관·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출 입증 없이 감정평가액 차액만으론 공사비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공사비 주장 신빙성도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리모델링 공사비 #필요경비 #증빙서류 #견적서
질의 응답
1.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견적서·계약서 등 공사 내역서 및 지급 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보관·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판결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 미보관·미제출의 경우 공사비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감정평가액 증대로 인한 차액만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빙자료 없이 감정평가액의 상승분만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판결에서는 시가 상승분에 따른 감정평가액 차액만으로는 자본적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수정된 견적서·계약서 등 사후 제출 증거로도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후 소급 작성이 의심되거나, 구체적 공사 내역·지급증빙 없이 제출된 증서는 신빙성이 부족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판결에서는 소급 작성 가능성이 있는 서류 및 구체적인 증빙 부재로 인한 필요경비 불인정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4. 사실상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임차인 영업 등 정황으로 경비가 부인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공사 기간 중 임차인 영업 등 실제 공사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판결은 임차인의 신용카드 매출 등으로 실제 공사 여부에 의심이 든다는 점을 경비 불인정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신고 당시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본적지출 내역의 입증자료 제출없이 시가 상승분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공사비 지출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2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8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7억 7천만 원에 대해 견적서, 계약서 등 공사 상세내역서와 공사대금의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피고로부터 20XX. 2. 12. 안내받았음에도(갑 제5호증) 피고에게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에서도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갑 제11, 12호증(대수선 견적서, 모텔 대수선 1,2차 공사계약서)을 제출하였으나, 위 서증들은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업체 BBB는 2017. XX. 25. 폐업하였고, 2017년에는 공사대금 관련 매입내역이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리모델링 기간동안 임차인 bbb의 신용카드 매출이 있어 bbb이 위 기간동안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6. 무렵까지 8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갑 제11, 12호증에 따른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하였다는 당심 증인 ccc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 7억 7천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위 리모델링 공사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2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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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리모델링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2452
판결 요약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를 보관·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출 입증 없이 감정평가액 차액만으론 공사비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공사비 주장 신빙성도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리모델링 공사비 #필요경비 #증빙서류 #견적서
질의 응답
1.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견적서·계약서 등 공사 내역서 및 지급 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보관·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판결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 미보관·미제출의 경우 공사비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감정평가액 증대로 인한 차액만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빙자료 없이 감정평가액의 상승분만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판결에서는 시가 상승분에 따른 감정평가액 차액만으로는 자본적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수정된 견적서·계약서 등 사후 제출 증거로도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후 소급 작성이 의심되거나, 구체적 공사 내역·지급증빙 없이 제출된 증서는 신빙성이 부족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판결에서는 소급 작성 가능성이 있는 서류 및 구체적인 증빙 부재로 인한 필요경비 불인정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4. 사실상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임차인 영업 등 정황으로 경비가 부인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공사 기간 중 임차인 영업 등 실제 공사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판결은 임차인의 신용카드 매출 등으로 실제 공사 여부에 의심이 든다는 점을 경비 불인정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신고 당시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본적지출 내역의 입증자료 제출없이 시가 상승분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공사비 지출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2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8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7억 7천만 원에 대해 견적서, 계약서 등 공사 상세내역서와 공사대금의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피고로부터 20XX. 2. 12. 안내받았음에도(갑 제5호증) 피고에게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에서도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갑 제11, 12호증(대수선 견적서, 모텔 대수선 1,2차 공사계약서)을 제출하였으나, 위 서증들은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업체 BBB는 2017. XX. 25. 폐업하였고, 2017년에는 공사대금 관련 매입내역이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리모델링 기간동안 임차인 bbb의 신용카드 매출이 있어 bbb이 위 기간동안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6. 무렵까지 8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갑 제11, 12호증에 따른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하였다는 당심 증인 ccc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 7억 7천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위 리모델링 공사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2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