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등기 이행청구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8777
판결 요약
피고들이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피고는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무변론판결 #등기말소절차 #부동산소송
질의 응답
1.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28777 판결은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는 누구의 의무인가요?
답변
가등기의무자인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28777 판결은 피고들에게 각 1/5 지분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들이 소송비용도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되면 통상적으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2877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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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1287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4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2.16.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BBB(생년월일 1959년 8월 5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각 1/5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8. 10. 2. 접수 제13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8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