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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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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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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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12877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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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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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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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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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2.16.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BBB(생년월일 1959년 8월 5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각 1/5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8. 10. 2. 접수 제13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8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