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68405 손해배상(국) |
원 고 |
OOO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3. 11. |
판 결 선 고 |
2022. 4. 8.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OO. O. O. OO OO구 OOOOOO길 OO(OO동)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OO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OOOOO은 20OO. O. OO.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O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OOOOO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OOO으로 원고는 OOO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다. 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세무서 및 OO세무서의 공무원들은 이를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아닌 원고에게 OOOO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피고는 세무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OO,OOO,OOO원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268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O 내지 O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확인적 부과처분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으며,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부과처분이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877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그 주장의 손해 OO,OOO,OOO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세관청의 어떠한 구체적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몇 년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상당 손해를 입은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설령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신고된 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액 등을 기초로 이루어 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여 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갑 제O 내지 O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OOO에게 OOOOO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만 빌려줬을 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산하 과세관청의 공무원들이 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OO구합60178호로 OO세무서장의 20OO년 제O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소송에서 자신이 OOO, OOO과 함께 OOOOO,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OOOOO을 운영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4. 0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8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68405 손해배상(국) |
원 고 |
OOO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3. 11. |
판 결 선 고 |
2022. 4. 8.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OO. O. O. OO OO구 OOOOOO길 OO(OO동)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OO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OOOOO은 20OO. O. OO.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O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OOOOO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OOO으로 원고는 OOO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다. 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세무서 및 OO세무서의 공무원들은 이를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아닌 원고에게 OOOO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피고는 세무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OO,OOO,OOO원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268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O 내지 O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확인적 부과처분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으며,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부과처분이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877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그 주장의 손해 OO,OOO,OOO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세관청의 어떠한 구체적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몇 년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상당 손해를 입은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설령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신고된 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액 등을 기초로 이루어 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여 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갑 제O 내지 O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OOO에게 OOOOO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만 빌려줬을 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산하 과세관청의 공무원들이 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OO구합60178호로 OO세무서장의 20OO년 제O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소송에서 자신이 OOO, OOO과 함께 OOOOO,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OOOOO을 운영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4. 0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8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