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운영에 관여하면서 명의만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3096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1. 피고가 2020. 5.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605,25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13.부터 2020. 3. 25.까지 사이에 ○○시 ○○동 171-17에 있는 일반게임장(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제공, 이하 같다)인 ‘○○○○○○○’와 같은 동 145-9에 있는 일반게임장인 ‘○○게임랜드’(이하 위 두 일반게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게임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각 게임장에 관하여는 2015. 1. 23.경과 같은 해 10. 2.경 원고의 조카인 신○○ 명의로 각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이 발급되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2015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사이에 신○○ 명의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등 계좌들에 현금으로 입금된 합계 883,607,273원(이하 ‘이 사건 신○○ 계좌 입금액’이라 한다) 중 신○○가 이미 신고한 매출액281,097,150원을 제외한 602,510,123원 및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인 유○○ 명의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합계 618,604,545원(이하 ‘이 사건 유○○ 계좌 입금액’이라 한다) 총 합계 1,221,114,668원(= 602,510,123원 +618,604,545원)(이하 위 각 계좌 입금액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각 입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게임장의 매출누락으로 확인하는 한편, 위 각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를 원고로 보아,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 원고에게 별지1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387,795,65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17,455,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7. 22.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9. 기각되자 2021.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원고가 아닌 신○○이고, 원고의 배우자 유○○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현금은 원고가 이전부터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입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입금액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매출액이고, 위 각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 부부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간 소득 대비 소비 지출액 초과분이 아래와 같이 합계 247,229,237원으로 과도하고, 원고는 같은 기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투자를 위해 537,100,0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원고 부부가 위 기간 자신들명의의 사업 외에 다른 소득출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원고는 2012년부터 아래와 같이 원고 본인, 배우자 유○○, 처제 유○○ 명의의 성인게임장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3) 이 사건 각 게임장 중 ○○게임랜드의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이 원고의 배우자 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신○○는 ○○○게임랜드 임차보증금 4,000만원 등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임차보증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 등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신○○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수시로 거래하고, 2014. 4. 22. 신○○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여 사용하고, 2016. 1. 26. 신정희 명의 ○○은행 적금계좌를 개설하여 4,200여만 원을 적금하였다가 3,73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신○○ 명의를 거래행위에 자주 이용하였다.
5)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게임장 개업 시점인 2015. 1.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종료 시점인 2019. 6.까지 ATM 기기를 이용하여 561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입금된 이 사건 유○○ 계좌 입금액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입금으로 보인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유○○ 계좌 입금액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계좌 입금액은 원고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거나 다른 자금거래로 사용되었고,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이 없다.
나) 입금 시기와 횟수가 비정기적이어서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그 양태에 비추어 게임장 수입금이 발생할 때마다 입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게임장이 일시 폐업한 2016. 10. 17.까지 입금거래가 빈번하다가 위 일시 이후부터 2017. 2.까지 현금입금이 중단되었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8. 6. 28.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① 원고 부부의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초과분이 합계 247,229,237원이고, 원고가 같은 기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투자를 위해 537,100,000원을 지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소득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 ② 원고는 2012년부터 원고 본인, 배우자 유○○, 처제 유○○ 명의의 성인게임장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사실, ③ 원고와 신○○ 모두 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나 차용증 등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동안 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신○○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신○○ 명의 하나은행 적금계좌에서 3,730만 원을 이체받기도 한 사실, ⑤ 이 사건 유○○ 계좌 입금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게임장 개업 시점인 2015. 1.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종료 시점인 2019. 6.까지 ATM 기기를 이용하여 561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그 각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부터 배우자 등의 차명으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해오던 습관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조카인 신○○ 명의로 운영하며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도 하였고, 위 기간 이 사건 각 입금액 상당의 매출금을 얻었으며, 평소 신○○ 명의로 거래행위를 해오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신○○ 계좌를 위 매출금 상당의 수입금의 계좌로 사용하고, 위 수입금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및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는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추정은 위 각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피고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 위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운영에 관여하면서 단지 신○○로부터 그 명의만을 차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입금액 중 이 사건 유○○ 계좌 입금액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익금이라는 점 및 나아가 이 사건 신○○ 계좌 입금액(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입금으로 보인다)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반대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신○○는 1985. 1. 17.생으로 이 사건 각 게임자에 관한 허가를 받을 당시 만 30세였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게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 세금신고를 이행하였다. 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신○○를 단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명의대여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다.
나) 신○○가 이 사건 각 게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7,000만 원(= ○○○게임랜드 4,000만 원 + ○○게임랜드 3,0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신○○ 간의 관계(신○○와 원고는 숙부와 조카 관계로 신○○가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 원고와 교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무렵 원고가 일시적으로 신○○의 주거지에 동거하는 것으로 공부상 등재하기도 하였다), 위 각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그 후 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 신○○가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 및 신○○의 각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설령 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증여자나 단순 자금투자자의 지위를 넘어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게임장에 관하여는 월 합계 677만 원(= ○○○게임랜드 380만 원 + ○○게임랜드 297만 원) 상당의 월차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월차임이 이 사건 신○○ 계좌 입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계좌들(이하 ‘이 사건 신○○ 계좌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로도 원고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위 각 월차임은 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입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신○○ 계좌들에 관하여는, 월차임과 통신요금 및 세금 등 위 각 게임장의 경비가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 월차임이나 관리비 또는 카드이용대금 등 신○○ 개인적인 용도의 비용도 지출된 것이 확인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신○○ 계좌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이용·관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신○○일 개연성이 더 높다.
라) 이 사건 ○○게임랜드에 관하여는 2015. 10. 15. 개업하였다가 2016. 10. 17. 폐업하였고, 이후 2016. 12. 28.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그 후 2020. 5. 18. 다시 폐업하였다). 신○○는 위 ○○게임랜드가 영업 중이던 2016. 2.경
소외 남○○의 제안과 주○○의 투자를 받아 주○○, 남○○와 함께 동업하여 ○○게임랜드 부근에 추가로 성인게임장을 개장하고 게임물 150대를 구입한 후 영업을 하였는데, 신○○가 ○○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다면, 주○○이나 남○○가 신○○에게 추가로 성인게임장을 개장하여 영업할 것을 제안하고 투자하거나 동업할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였다면, 원고와 신○○ 모두와 거래한 경험이 있는 게임물 유통업자 남○○가 투자자 주○○에게 원고를 소개하였을 것인데, 위 사건에서 남○○는 주○○에게 신○○를 ○○게임랜드의 운영자로 보아 투자를 위해 소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게임장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위 각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신○○의 거래사실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이 운영되던 기간 게임물 유통을 하던 남○○에게 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3회에 걸쳐 1,360만 원을 지급하고, 11회에 걸쳐 1억 6,200만 원을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4회에 걸쳐 3,280만 원을 지급하고, 4회에 걸쳐 3,530만 원을 수취하는 등 지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운영하던 ○○게임랜드를 2014. 8. 31.에, ○○게임랜드를 2015. 2. 3.에 각 폐업하고서, 각 게임물의 매도를 당초 위 각 게임물 구입처이자 유통업자인 남○○에게 의뢰하였다가, 2016. 9.까지 그 매각대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남○○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게임장 개업 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전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 사건 각 게임장에 관하여는 그 영업을 일시 중단하였던 시기가 2016. 10.경으로 원고와 남○○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이후 시점이고, 영업재개시점이 2016. 12. 28.(○○게임랜드)과 2017. 11. 24.이어서, 2016. 9.경까지 남○○로부터 받은 1억 6,200만 원을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게임물에 관한 매각대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동안 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신○○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신○○ 명의 하나은행 적금계좌에서 3,730만 원을 이체받기도 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정작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입금이 입금된 이 사건 신○○ 계좌들(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계좌들)을 원고가 직접 이용한 정황에 관하여는 확인한 바가 없다.
사) 이 사건 유○○ 계좌 입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게임장 개업 시점인 2015. 1.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종료 시점인 2019. 6.까지 ATM 기기를 이용하여 561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그 각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원고의 진술처럼 원고가 별도의 사업을 통해 얻은 현금을 이 사건 각 게임장이 있기 전인 2013년도부터 배우자인 유○○에게 입금하여 왔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고(실제 2013년경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과 유사한 현금 입금 거래가 다수 확인되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과거 성인게임장 영업을 한 것 외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주식회사 ○○시티 ○○○○이, 주식회사 ○○시티 ○○팅, 주식회사 ○○시티 ○○스 등을 운영하면서 별건 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부과하자 이를 전부 납부한 뒤 불복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달리 위 각 금액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입금이라거나 신○○가 원고 또는 유○○에게 위 각 게임장 수입금에서 각 현금을 지급하여 그 현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 이 사건 유○○ 계좌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이 중단된 시기인 2016. 10. 17.부터 시작하여 2017. 2.까지 현금입금이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계좌 입금액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입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재개 시점인 2016. 12. 28.(○○게임랜드)나 2017. 11. 24.(○○○게임랜드)와 위 계좌의 현금입금 재개시점(2017. 3. 3.)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게임장으로부터의 이 사건 각 입금액이 원고의 매출액 또는 소득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운영에 관여하면서 명의만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3096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1. 피고가 2020. 5.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605,25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13.부터 2020. 3. 25.까지 사이에 ○○시 ○○동 171-17에 있는 일반게임장(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제공, 이하 같다)인 ‘○○○○○○○’와 같은 동 145-9에 있는 일반게임장인 ‘○○게임랜드’(이하 위 두 일반게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게임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각 게임장에 관하여는 2015. 1. 23.경과 같은 해 10. 2.경 원고의 조카인 신○○ 명의로 각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이 발급되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2015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사이에 신○○ 명의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등 계좌들에 현금으로 입금된 합계 883,607,273원(이하 ‘이 사건 신○○ 계좌 입금액’이라 한다) 중 신○○가 이미 신고한 매출액281,097,150원을 제외한 602,510,123원 및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인 유○○ 명의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합계 618,604,545원(이하 ‘이 사건 유○○ 계좌 입금액’이라 한다) 총 합계 1,221,114,668원(= 602,510,123원 +618,604,545원)(이하 위 각 계좌 입금액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각 입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게임장의 매출누락으로 확인하는 한편, 위 각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를 원고로 보아,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 원고에게 별지1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387,795,65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17,455,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7. 22.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9. 기각되자 2021.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원고가 아닌 신○○이고, 원고의 배우자 유○○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현금은 원고가 이전부터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입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입금액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매출액이고, 위 각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 부부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간 소득 대비 소비 지출액 초과분이 아래와 같이 합계 247,229,237원으로 과도하고, 원고는 같은 기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투자를 위해 537,100,0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원고 부부가 위 기간 자신들명의의 사업 외에 다른 소득출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원고는 2012년부터 아래와 같이 원고 본인, 배우자 유○○, 처제 유○○ 명의의 성인게임장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3) 이 사건 각 게임장 중 ○○게임랜드의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이 원고의 배우자 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신○○는 ○○○게임랜드 임차보증금 4,000만원 등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임차보증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 등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신○○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수시로 거래하고, 2014. 4. 22. 신○○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여 사용하고, 2016. 1. 26. 신정희 명의 ○○은행 적금계좌를 개설하여 4,200여만 원을 적금하였다가 3,73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신○○ 명의를 거래행위에 자주 이용하였다.
5)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게임장 개업 시점인 2015. 1.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종료 시점인 2019. 6.까지 ATM 기기를 이용하여 561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입금된 이 사건 유○○ 계좌 입금액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입금으로 보인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유○○ 계좌 입금액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계좌 입금액은 원고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거나 다른 자금거래로 사용되었고,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이 없다.
나) 입금 시기와 횟수가 비정기적이어서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그 양태에 비추어 게임장 수입금이 발생할 때마다 입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게임장이 일시 폐업한 2016. 10. 17.까지 입금거래가 빈번하다가 위 일시 이후부터 2017. 2.까지 현금입금이 중단되었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8. 6. 28.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① 원고 부부의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초과분이 합계 247,229,237원이고, 원고가 같은 기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투자를 위해 537,100,000원을 지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소득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 ② 원고는 2012년부터 원고 본인, 배우자 유○○, 처제 유○○ 명의의 성인게임장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사실, ③ 원고와 신○○ 모두 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나 차용증 등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동안 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신○○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신○○ 명의 하나은행 적금계좌에서 3,730만 원을 이체받기도 한 사실, ⑤ 이 사건 유○○ 계좌 입금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게임장 개업 시점인 2015. 1.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종료 시점인 2019. 6.까지 ATM 기기를 이용하여 561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그 각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부터 배우자 등의 차명으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해오던 습관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조카인 신○○ 명의로 운영하며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도 하였고, 위 기간 이 사건 각 입금액 상당의 매출금을 얻었으며, 평소 신○○ 명의로 거래행위를 해오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신○○ 계좌를 위 매출금 상당의 수입금의 계좌로 사용하고, 위 수입금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및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는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추정은 위 각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피고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 위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운영에 관여하면서 단지 신○○로부터 그 명의만을 차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입금액 중 이 사건 유○○ 계좌 입금액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익금이라는 점 및 나아가 이 사건 신○○ 계좌 입금액(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입금으로 보인다)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반대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신○○는 1985. 1. 17.생으로 이 사건 각 게임자에 관한 허가를 받을 당시 만 30세였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게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 세금신고를 이행하였다. 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신○○를 단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명의대여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다.
나) 신○○가 이 사건 각 게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7,000만 원(= ○○○게임랜드 4,000만 원 + ○○게임랜드 3,0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신○○ 간의 관계(신○○와 원고는 숙부와 조카 관계로 신○○가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 원고와 교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무렵 원고가 일시적으로 신○○의 주거지에 동거하는 것으로 공부상 등재하기도 하였다), 위 각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그 후 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 신○○가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 및 신○○의 각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설령 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증여자나 단순 자금투자자의 지위를 넘어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게임장에 관하여는 월 합계 677만 원(= ○○○게임랜드 380만 원 + ○○게임랜드 297만 원) 상당의 월차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월차임이 이 사건 신○○ 계좌 입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계좌들(이하 ‘이 사건 신○○ 계좌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로도 원고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위 각 월차임은 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입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신○○ 계좌들에 관하여는, 월차임과 통신요금 및 세금 등 위 각 게임장의 경비가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 월차임이나 관리비 또는 카드이용대금 등 신○○ 개인적인 용도의 비용도 지출된 것이 확인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신○○ 계좌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이용·관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신○○일 개연성이 더 높다.
라) 이 사건 ○○게임랜드에 관하여는 2015. 10. 15. 개업하였다가 2016. 10. 17. 폐업하였고, 이후 2016. 12. 28.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그 후 2020. 5. 18. 다시 폐업하였다). 신○○는 위 ○○게임랜드가 영업 중이던 2016. 2.경
소외 남○○의 제안과 주○○의 투자를 받아 주○○, 남○○와 함께 동업하여 ○○게임랜드 부근에 추가로 성인게임장을 개장하고 게임물 150대를 구입한 후 영업을 하였는데, 신○○가 ○○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다면, 주○○이나 남○○가 신○○에게 추가로 성인게임장을 개장하여 영업할 것을 제안하고 투자하거나 동업할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였다면, 원고와 신○○ 모두와 거래한 경험이 있는 게임물 유통업자 남○○가 투자자 주○○에게 원고를 소개하였을 것인데, 위 사건에서 남○○는 주○○에게 신○○를 ○○게임랜드의 운영자로 보아 투자를 위해 소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게임장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위 각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신○○의 거래사실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이 운영되던 기간 게임물 유통을 하던 남○○에게 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3회에 걸쳐 1,360만 원을 지급하고, 11회에 걸쳐 1억 6,200만 원을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4회에 걸쳐 3,280만 원을 지급하고, 4회에 걸쳐 3,530만 원을 수취하는 등 지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운영하던 ○○게임랜드를 2014. 8. 31.에, ○○게임랜드를 2015. 2. 3.에 각 폐업하고서, 각 게임물의 매도를 당초 위 각 게임물 구입처이자 유통업자인 남○○에게 의뢰하였다가, 2016. 9.까지 그 매각대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남○○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게임장 개업 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전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 사건 각 게임장에 관하여는 그 영업을 일시 중단하였던 시기가 2016. 10.경으로 원고와 남○○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이후 시점이고, 영업재개시점이 2016. 12. 28.(○○게임랜드)과 2017. 11. 24.이어서, 2016. 9.경까지 남○○로부터 받은 1억 6,200만 원을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게임물에 관한 매각대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동안 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신○○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신○○ 명의 하나은행 적금계좌에서 3,730만 원을 이체받기도 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정작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입금이 입금된 이 사건 신○○ 계좌들(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계좌들)을 원고가 직접 이용한 정황에 관하여는 확인한 바가 없다.
사) 이 사건 유○○ 계좌 입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게임장 개업 시점인 2015. 1.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종료 시점인 2019. 6.까지 ATM 기기를 이용하여 561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그 각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원고의 진술처럼 원고가 별도의 사업을 통해 얻은 현금을 이 사건 각 게임장이 있기 전인 2013년도부터 배우자인 유○○에게 입금하여 왔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고(실제 2013년경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과 유사한 현금 입금 거래가 다수 확인되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과거 성인게임장 영업을 한 것 외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 기간 주식회사 ○○시티 ○○○○이, 주식회사 ○○시티 ○○팅, 주식회사 ○○시티 ○○스 등을 운영하면서 별건 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부과하자 이를 전부 납부한 뒤 불복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달리 위 각 금액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입금이라거나 신○○가 원고 또는 유○○에게 위 각 게임장 수입금에서 각 현금을 지급하여 그 현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 이 사건 유○○ 계좌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이 중단된 시기인 2016. 10. 17.부터 시작하여 2017. 2.까지 현금입금이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계좌 입금액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입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재개 시점인 2016. 12. 28.(○○게임랜드)나 2017. 11. 24.(○○○게임랜드)와 위 계좌의 현금입금 재개시점(2017. 3. 3.)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게임장으로부터의 이 사건 각 입금액이 원고의 매출액 또는 소득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