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직원으로서 실사업자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보일뿐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285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1. |
판 결 선 고 |
2022. 4. 8. |
주 문
1. 피고가 2020. 7. 29.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xx. xx.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대부(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래 현재까지 사내이사로임원 등기가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xx,xxx주 전부가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상태로 지내 왔다.
나.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별지1 과세목록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총 x건의 국세(가산금 포함) 합계 x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 D의 요청에 따라 사내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입출금한 것도 C, D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주에게 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 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특별히 주주명부 등에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41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C, D의 부탁에 따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고,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8. xx. xx. 설립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 명의 ○○은행 계좌(xxx-xx-xxxxx)에 C의 딸 E ○○은행 계좌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과 같은 금액인 x,xxx만 원이 입금되었다. 원고는 2018. xx. xx. x,xxx만 원을 다시 E 계좌로 송금하였다(2022. 3. 23.자 참고서면 첨부). 이러한 거래내역은, C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나) C, D은 ‘자신들이 이 사건 회사 실제 주주 및 대표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D, C가 납입하였고, 원고는 급여를 지급받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D, C가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D, C는 이 사건 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K를 직원인 G의 명의를 빌려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한 후 운영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F 역시 국세를 미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위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G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G가 이를 다투어 관할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D, C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D, C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D, C과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등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4.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직원으로서 실사업자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보일뿐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285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1. |
판 결 선 고 |
2022. 4. 8. |
주 문
1. 피고가 2020. 7. 29.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xx. xx.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대부(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래 현재까지 사내이사로임원 등기가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xx,xxx주 전부가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상태로 지내 왔다.
나.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별지1 과세목록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총 x건의 국세(가산금 포함) 합계 x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 D의 요청에 따라 사내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입출금한 것도 C, D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주에게 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 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특별히 주주명부 등에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41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C, D의 부탁에 따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고,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8. xx. xx. 설립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 명의 ○○은행 계좌(xxx-xx-xxxxx)에 C의 딸 E ○○은행 계좌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과 같은 금액인 x,xxx만 원이 입금되었다. 원고는 2018. xx. xx. x,xxx만 원을 다시 E 계좌로 송금하였다(2022. 3. 23.자 참고서면 첨부). 이러한 거래내역은, C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나) C, D은 ‘자신들이 이 사건 회사 실제 주주 및 대표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D, C가 납입하였고, 원고는 급여를 지급받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D, C가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D, C는 이 사건 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K를 직원인 G의 명의를 빌려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한 후 운영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F 역시 국세를 미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위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G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G가 이를 다투어 관할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D, C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D, C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D, C과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등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4.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