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내이사와 회사 사이에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의 거래가 실제 있었고, 회사의 회계장부에 사내이사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었는데, 사내이사가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은 그 실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5081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오AA |
원 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24. 11. 13. |
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16,9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B에 대하여 311,316,9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데, 위 회사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피고의 가지급금이 496,709,309원이다.
다. 피고는 2016. 1. 11.부터 2020. 9. 16.까지 위 회사로부터 합계 591,105,500원을 지급받고, 위 회사에 합계 29,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2. 2. 4. 국세징수법에 따라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 중 위 조세채권액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2022. 2. 1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가지급금의 실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여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와 위 회사 사이에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의 거래가 실제 있었고, 이것이 위 회사의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는데,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는 대여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가지급금 계상의 이유나 금전 거래의 명목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148,692,500원에 대해서는 위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은 그 실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압류처분 및 통지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위 회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차용금 311,316,96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위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148,692,5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결국 위 회사에 대하여 148,692,5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거래처인 CC건설 주식회사에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 위 CC건설 주식회사는 피고가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DD건설 주식회사에 84,276,500원, EE산업에 64,416,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DD건설 주식회사나 EE산업의 물품대금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위 업체의 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CC건설 주식회사의 위 각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위 회사의 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사실이나 근거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0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내이사와 회사 사이에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의 거래가 실제 있었고, 회사의 회계장부에 사내이사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었는데, 사내이사가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은 그 실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5081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오AA |
원 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24. 11. 13. |
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16,9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B에 대하여 311,316,9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데, 위 회사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피고의 가지급금이 496,709,309원이다.
다. 피고는 2016. 1. 11.부터 2020. 9. 16.까지 위 회사로부터 합계 591,105,500원을 지급받고, 위 회사에 합계 29,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2. 2. 4. 국세징수법에 따라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 중 위 조세채권액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2022. 2. 1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가지급금의 실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여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와 위 회사 사이에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의 거래가 실제 있었고, 이것이 위 회사의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는데,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는 대여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가지급금 계상의 이유나 금전 거래의 명목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148,692,500원에 대해서는 위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은 그 실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압류처분 및 통지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위 회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차용금 311,316,96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위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148,692,5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결국 위 회사에 대하여 148,692,5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거래처인 CC건설 주식회사에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 위 CC건설 주식회사는 피고가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DD건설 주식회사에 84,276,500원, EE산업에 64,416,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DD건설 주식회사나 EE산업의 물품대금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위 업체의 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CC건설 주식회사의 위 각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위 회사의 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사실이나 근거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0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