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1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14. |
판 결 선 고 |
2022. 05.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결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00구 (비주거용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8. 22. 소외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억 원, 임대료 월 xxx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인 2016. 9. 20.부터 2031.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라 한다)하였고, 2016. 10.경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보험대리영업을 하며 2017년 귀속 xxx,xxx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
다. 원고에 대한 2017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고에 대한 급여액은 xx,xxx,xxx원, 근로소득금액은 xx,xxx,xxx원, 과세표준은 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x,xxx,xxx원에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은 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신고 기한 내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원고는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x,xxx,xxx원으로, 위 보험대리영업을 하며 얻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xxx,xxx원으로 한 다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x,xxx,xxx원으로 추계 산정하고, 여기에 근로소득금액 xx,xxx,xxx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xx,xxx,xxx원으로 산정한 다음, 2020. 11.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x,xxx,xxx원, 가산세 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 25. cc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cc지방국세청장은 2021. 2. 8. 원고에게 ‘심사청구서에 불복의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이유에 관한 보정(보정기간을 2021. 2.10.부터 2021. 2. 23.까지로 정하였다)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3. 4.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 이전까지 장기간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관리비 미납액이 발생하였는데, 2016. 9. 30.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dd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 2013. 9. 1.부터 2016. 9. 30.까지 기간 동안의 미납 관리비 xx,xxx,xxx원(연체료 등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을 제5호증 참조), 2016.10. 6. 관리비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2016년 발생 이월결손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왔으므로[원고는 이 법원에 2016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장부(갑 제4호증)와 2017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장부(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이들을 가리켜 ‘원고 제출 2016년(또는 2017년) 장부’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원고 제출 장부’라 한다], 원고에 대한 2017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이월결손금 중 원고의 정당한 2016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된 x,xxx,xxx원(원고의 2016년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을 공제하여 2017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위 이월결손금 규모는 원고의 2017년 부동산임대수입 규모(xx,xxx,xxx원)를 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2017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x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동산임대수입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보험대리영업을 하며 얻은 수입금액은 xxx,xxx원이나 이는 원고의 교통비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원고의 2017년 사업소득금액은 x원이다.
3) 따라서 2017년 귀속 원고의 근로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이미 그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2017년 종합소득세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2017년귀속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추계결정한 다음, x,xxx,xxx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에 대한 2017년 부동산임대소득 추계결정의 적법 여부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은 추계결정 및 경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을 통해 추계결정 및 경정의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추계신고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구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수입 및 필요경비 내역 등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오고 있고 그 결손금의 발생 또한 그 장부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령 등 관련 규정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장부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2017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제2호 다목(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규모의 사업자)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따르면, ‘간편장부’란 ①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1호), ②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2호), ③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3호), ④ 기타 참고사항(4호)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국세청장은 ‘간편장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33) 제2조 [별표]‘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를 통해 간편장부 서식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비용(금액 및 부가가치세), 거래증빙 유형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런데 ① 원고 제출 장부에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매월 임대료 수입 120만 원을 얻었다는 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 상대방, 계정과목,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거래증빙 유형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원고 제출장부는 위 ‘간편장부 고시’에서 정한 서식 및 작성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고, 위 고시에서 정한 서식에 비하여 지나치게 간이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 및 국세청 심사청구 단계에서 원고 제출 장부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④원고는 대부분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자신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영업에 관하여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점, ⑥ 이 사건부동산 임대료는 월 xxx만 원 규모에 불과하고, 그 정도 규모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간편장부를 상시 구비하여 놓고 거래사실이 있을 때마다 성실히 기재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제출 장부는 원고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결손금은 원고가 약 x년 동안관리비를 미납한 연유로 발생한 것인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장부에 매월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에 대한 납부고지일 및 액수 등에 관한 그 세부 내역, 만일 원고가 관리비 중 일부를 납부한 것이 있다면 그 해당 납부 내역 등을 기재하여 두거나 적어도 관리비 발생 및 납부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증빙자료들을 갖추어 놓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이러한 기장 등의 행위를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별로 발생된 미납 관리비 액수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일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3항에서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는위 시행규칙 제82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서식에 따른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2017년 사업소득 추계결정의 적법 여부 판단
원고는 보험대리영업을 하며 얻은 수입금액 xxx,xxx원에서 교통비 등 필요경비를공제하면 사업소득금액은 x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xxx,xxx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필요경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그 필요경비 지출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따른 간편장부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2017년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마. 소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추계결정을 한것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1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14. |
판 결 선 고 |
2022. 05.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결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00구 (비주거용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8. 22. 소외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억 원, 임대료 월 xxx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인 2016. 9. 20.부터 2031.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라 한다)하였고, 2016. 10.경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보험대리영업을 하며 2017년 귀속 xxx,xxx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
다. 원고에 대한 2017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고에 대한 급여액은 xx,xxx,xxx원, 근로소득금액은 xx,xxx,xxx원, 과세표준은 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x,xxx,xxx원에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은 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신고 기한 내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원고는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x,xxx,xxx원으로, 위 보험대리영업을 하며 얻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xxx,xxx원으로 한 다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x,xxx,xxx원으로 추계 산정하고, 여기에 근로소득금액 xx,xxx,xxx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xx,xxx,xxx원으로 산정한 다음, 2020. 11.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x,xxx,xxx원, 가산세 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 25. cc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cc지방국세청장은 2021. 2. 8. 원고에게 ‘심사청구서에 불복의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이유에 관한 보정(보정기간을 2021. 2.10.부터 2021. 2. 23.까지로 정하였다)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3. 4.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 이전까지 장기간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관리비 미납액이 발생하였는데, 2016. 9. 30.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dd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 2013. 9. 1.부터 2016. 9. 30.까지 기간 동안의 미납 관리비 xx,xxx,xxx원(연체료 등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을 제5호증 참조), 2016.10. 6. 관리비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2016년 발생 이월결손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왔으므로[원고는 이 법원에 2016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장부(갑 제4호증)와 2017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장부(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이들을 가리켜 ‘원고 제출 2016년(또는 2017년) 장부’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원고 제출 장부’라 한다], 원고에 대한 2017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이월결손금 중 원고의 정당한 2016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된 x,xxx,xxx원(원고의 2016년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을 공제하여 2017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위 이월결손금 규모는 원고의 2017년 부동산임대수입 규모(xx,xxx,xxx원)를 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2017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x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동산임대수입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보험대리영업을 하며 얻은 수입금액은 xxx,xxx원이나 이는 원고의 교통비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원고의 2017년 사업소득금액은 x원이다.
3) 따라서 2017년 귀속 원고의 근로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이미 그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2017년 종합소득세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2017년귀속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추계결정한 다음, x,xxx,xxx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에 대한 2017년 부동산임대소득 추계결정의 적법 여부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은 추계결정 및 경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을 통해 추계결정 및 경정의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추계신고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구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수입 및 필요경비 내역 등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오고 있고 그 결손금의 발생 또한 그 장부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령 등 관련 규정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장부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2017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제2호 다목(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규모의 사업자)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따르면, ‘간편장부’란 ①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1호), ②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2호), ③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3호), ④ 기타 참고사항(4호)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국세청장은 ‘간편장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33) 제2조 [별표]‘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를 통해 간편장부 서식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비용(금액 및 부가가치세), 거래증빙 유형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런데 ① 원고 제출 장부에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매월 임대료 수입 120만 원을 얻었다는 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 상대방, 계정과목,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거래증빙 유형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원고 제출장부는 위 ‘간편장부 고시’에서 정한 서식 및 작성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고, 위 고시에서 정한 서식에 비하여 지나치게 간이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 및 국세청 심사청구 단계에서 원고 제출 장부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④원고는 대부분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자신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영업에 관하여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점, ⑥ 이 사건부동산 임대료는 월 xxx만 원 규모에 불과하고, 그 정도 규모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간편장부를 상시 구비하여 놓고 거래사실이 있을 때마다 성실히 기재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제출 장부는 원고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결손금은 원고가 약 x년 동안관리비를 미납한 연유로 발생한 것인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장부에 매월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에 대한 납부고지일 및 액수 등에 관한 그 세부 내역, 만일 원고가 관리비 중 일부를 납부한 것이 있다면 그 해당 납부 내역 등을 기재하여 두거나 적어도 관리비 발생 및 납부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증빙자료들을 갖추어 놓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이러한 기장 등의 행위를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별로 발생된 미납 관리비 액수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일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3항에서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는위 시행규칙 제82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서식에 따른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2017년 사업소득 추계결정의 적법 여부 판단
원고는 보험대리영업을 하며 얻은 수입금액 xxx,xxx원에서 교통비 등 필요경비를공제하면 사업소득금액은 x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xxx,xxx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필요경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그 필요경비 지출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따른 간편장부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2017년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마. 소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추계결정을 한것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