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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증여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22두35268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거나 실질이 증여로 볼만한 특별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재산분할에는 증여세 부과가 어렵다.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대법원 #과대분할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분할이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으로 증여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5268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해 상당히 과대한 분할이나 조세 회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로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재산분할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실질이 증여로 보이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5268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이 상당히 과대하거나 조세회피 등 특별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52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01.21.선고 2021누40166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두35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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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증여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22두35268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거나 실질이 증여로 볼만한 특별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재산분할에는 증여세 부과가 어렵다.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대법원 #과대분할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분할이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으로 증여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5268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해 상당히 과대한 분할이나 조세 회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로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재산분할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실질이 증여로 보이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5268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이 상당히 과대하거나 조세회피 등 특별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52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01.21.선고 2021누40166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두35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