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흥시설이랑 유흥종사자 또는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5371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6. 30 |
판 결 선 고 |
2022. 09. 0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개별소비세 xxx,xxx,xxx원(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개별소비세 xxx,xxx,xxx원(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년도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CC은 2014. 9. 4. 부산 yyy구 yyy길 yy, y층(중동)에서 'dd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단란주점업을 하다가(명의상 대표자 FFF) 폐업하였고, 2016. 6. 15.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zz지방국세청은 2019. 5. 3.부터 2019. 6.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대형 스탠드 바와 DJ박스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인 무도장이 마련되어 있고,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등을 갖춘 장소로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 zz지방국세청장의 통보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x,xx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9. 당초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청구 진행 중 피고는 교육세 무신고가산세 합계 xx,xxx,xxx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9. 27.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다만 당초처분 중 원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던 2015. 6. 귀속, 2015. 12. 귀속, 2016. 6. 귀속분의 일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은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15. 6. 귀속, 2015. 12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xxx,xxx,xxx원, 2016. 6. 귀속분의 일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xxx,xxx,xxx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교육세 무신고가산세 감액 경정처분, 2015년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16년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액 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남은 이 사건 관련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마. 원고 AAA은 2020. 2.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1. 26. 원고 AA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노683).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은 2021. 6. 24. 원고 AAA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7716).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이 아님에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 위생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를 종합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등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흥주점영업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고 손님이 그 무도장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방식"이 영업의 주된 방식인 경우가 포함 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때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무도장에 관한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일정 규격에 이르지 않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해당 업소 영업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무도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난통로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주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은 2016. 6. 13.부터 2019. 3.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 면적 약 xxx.xx㎡ 중 약 xx.xxx㎡에는 가수, 0]가 공연할 수 있는 무대와 음향기기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한 손님들은 DJ가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등 비트가 빠른 곡을 연주, 리믹스할 때 무대 앞 약 xx.xxx㎡에 마련된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에서 춤을 추었고, 해당 공간은 면적, 조명 등에서 춤을 추는데 지장이 없었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일반적인 주류 판매 업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고, 때로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랩 등 비트가 빠른 음악과 춤이 공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이 사건 공간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의 주된 방식이었다.
3) 원고들은 '개별소비세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여야 부과되는 행위세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유흥종사자가 고용된 사실이 없고, 유흥시설로서의 무도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무도장에 관한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일정 규격에 이르지 않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해당 업소 영업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무도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난통로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유흥종사자 없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유흥시설로서 무도장인 이 사건 공간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원고들은 개별소비세에 추가로 부과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흥시설이랑 유흥종사자 또는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5371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6. 30 |
판 결 선 고 |
2022. 09. 0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개별소비세 xxx,xxx,xxx원(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개별소비세 xxx,xxx,xxx원(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년도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CC은 2014. 9. 4. 부산 yyy구 yyy길 yy, y층(중동)에서 'dd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단란주점업을 하다가(명의상 대표자 FFF) 폐업하였고, 2016. 6. 15.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zz지방국세청은 2019. 5. 3.부터 2019. 6.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대형 스탠드 바와 DJ박스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인 무도장이 마련되어 있고,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등을 갖춘 장소로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 zz지방국세청장의 통보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x,xx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9. 당초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청구 진행 중 피고는 교육세 무신고가산세 합계 xx,xxx,xxx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9. 27.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다만 당초처분 중 원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던 2015. 6. 귀속, 2015. 12. 귀속, 2016. 6. 귀속분의 일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은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15. 6. 귀속, 2015. 12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xxx,xxx,xxx원, 2016. 6. 귀속분의 일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xxx,xxx,xxx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교육세 무신고가산세 감액 경정처분, 2015년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16년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액 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남은 이 사건 관련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마. 원고 AAA은 2020. 2.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1. 26. 원고 AA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노683).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은 2021. 6. 24. 원고 AAA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7716).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이 아님에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 위생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를 종합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등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흥주점영업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고 손님이 그 무도장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방식"이 영업의 주된 방식인 경우가 포함 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때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무도장에 관한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일정 규격에 이르지 않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해당 업소 영업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무도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난통로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주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은 2016. 6. 13.부터 2019. 3.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 면적 약 xxx.xx㎡ 중 약 xx.xxx㎡에는 가수, 0]가 공연할 수 있는 무대와 음향기기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한 손님들은 DJ가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등 비트가 빠른 곡을 연주, 리믹스할 때 무대 앞 약 xx.xxx㎡에 마련된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에서 춤을 추었고, 해당 공간은 면적, 조명 등에서 춤을 추는데 지장이 없었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일반적인 주류 판매 업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고, 때로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랩 등 비트가 빠른 음악과 춤이 공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이 사건 공간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의 주된 방식이었다.
3) 원고들은 '개별소비세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여야 부과되는 행위세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유흥종사자가 고용된 사실이 없고, 유흥시설로서의 무도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무도장에 관한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일정 규격에 이르지 않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해당 업소 영업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무도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난통로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유흥종사자 없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유흥시설로서 무도장인 이 사건 공간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원고들은 개별소비세에 추가로 부과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