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무도장 설치와 유흥주점 해당 여부 및 개별소비세 부과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371
판결 요약
유흥종사자 고용이 없고 특별한 설비 없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그 공간에서의 행위가 영업의 주된 방식이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업소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적법하며,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업주가 '유흥주점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흥주점 #무도장 #손님 춤 #유흥종사자 #개별소비세
질의 응답
1. 유흥종사자가 없는 업소도 손님이 춤출 수 있도록 하면 유흥주점인가요?
답변
네, 유흥종사자 고용 없이도 손님이 춤출 수 있도록 설비(무도장 등)가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이 주된 영업방식이면 유흥주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판결은 유흥종사자 뿐만 아니라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 행위가 영업의 주된 방식이면 유흥주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도장에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피난통로와 겸해도 유흥주점으로 봅니까?
답변
네, 무도장이 특별한 규격이나 설비가 없어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이것이 영업의 주된 방식이면 유흥주점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판결은 무도장이 특별한 시설이나 규격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피난통로와 겸하고 있어도 유흥주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유흥시설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유흥종사자 없이도 손님이 춤추며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판결은 유흥종사자가 없더라도 무도장에서 손님이 춤추며 술을 마신다면 유흥음식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흥주점 해당 사실을 몰라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업소가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판결은 법령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며, 고의·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이 부업이고 주류 판매가 주업이면 유흥주점이 아닌가요?
답변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업의 주된 방식이라면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판결은 영업의 실제 운영형태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이 주된 방식이면 유흥주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흥시설이랑 유흥종사자 또는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5371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30

판 결 선 고

2022. 09. 0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개별소비세 xxx,xxx,xxx원(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개별소비세 xxx,xxx,xxx원(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년도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CC은 2014. 9. 4. 부산 yyy구 yyy길 yy, y층(중동)에서 'dd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단란주점업을 하다가(명의상 대표자 FFF) 폐업하였고, 2016. 6. 15.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zz지방국세청은 2019. 5. 3.부터 2019. 6.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대형 스탠드 바와 DJ박스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인 무도장이 마련되어 있고,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등을 갖춘 장소로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 zz지방국세청장의 통보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x,xx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9. 당초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청구 진행 중 피고는 교육세 무신고가산세 합계 xx,xxx,xxx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9. 27.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다만 당초처분 중 원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던 2015. 6. 귀속, 2015. 12. 귀속, 2016. 6. 귀속분의 일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은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15. 6. 귀속, 2015. 12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xxx,xxx,xxx원, 2016. 6. 귀속분의 일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xxx,xxx,xxx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교육세 무신고가산세 감액 경정처분, 2015년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16년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액 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남은 이 사건 관련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마. 원고 AAA은 2020. 2.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1. 26. 원고 AA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노683).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은 2021. 6. 24. 원고 AAA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7716).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이 아님에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 위생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를 종합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등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흥주점영업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고 손님이 그 무도장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방식"이 영업의 주된 방식인 경우가 포함 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때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무도장에 관한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일정 규격에 이르지 않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해당 업소 영업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무도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난통로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주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은 2016. 6. 13.부터 2019. 3.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 면적 약 xxx.xx㎡ 중 약 xx.xxx㎡에는 가수, 0]가 공연할 수 있는 무대와 음향기기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한 손님들은 DJ가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등 비트가 빠른 곡을 연주, 리믹스할 때 무대 앞 약 xx.xxx㎡에 마련된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에서 춤을 추었고, 해당 공간은 면적, 조명 등에서 춤을 추는데 지장이 없었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일반적인 주류 판매 업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고, 때로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랩 등 비트가 빠른 음악과 춤이 공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이 사건 공간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의 주된 방식이었다.

 3) 원고들은 '개별소비세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여야 부과되는 행위세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유흥종사자가 고용된 사실이 없고, 유흥시설로서의 무도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무도장에 관한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일정 규격에 이르지 않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해당 업소 영업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무도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난통로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유흥종사자 없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유흥시설로서 무도장인 이 사건 공간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원고들은 개별소비세에 추가로 부과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무도장 설치와 유흥주점 해당 여부 및 개별소비세 부과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371
판결 요약
유흥종사자 고용이 없고 특별한 설비 없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그 공간에서의 행위가 영업의 주된 방식이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업소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적법하며,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업주가 '유흥주점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흥주점 #무도장 #손님 춤 #유흥종사자 #개별소비세
질의 응답
1. 유흥종사자가 없는 업소도 손님이 춤출 수 있도록 하면 유흥주점인가요?
답변
네, 유흥종사자 고용 없이도 손님이 춤출 수 있도록 설비(무도장 등)가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이 주된 영업방식이면 유흥주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판결은 유흥종사자 뿐만 아니라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 행위가 영업의 주된 방식이면 유흥주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도장에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피난통로와 겸해도 유흥주점으로 봅니까?
답변
네, 무도장이 특별한 규격이나 설비가 없어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이것이 영업의 주된 방식이면 유흥주점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판결은 무도장이 특별한 시설이나 규격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피난통로와 겸하고 있어도 유흥주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유흥시설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유흥종사자 없이도 손님이 춤추며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판결은 유흥종사자가 없더라도 무도장에서 손님이 춤추며 술을 마신다면 유흥음식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흥주점 해당 사실을 몰라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업소가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판결은 법령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며, 고의·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이 부업이고 주류 판매가 주업이면 유흥주점이 아닌가요?
답변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업의 주된 방식이라면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판결은 영업의 실제 운영형태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이 주된 방식이면 유흥주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흥시설이랑 유흥종사자 또는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5371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30

판 결 선 고

2022. 09. 0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개별소비세 xxx,xxx,xxx원(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개별소비세 xxx,xxx,xxx원(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년도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CC은 2014. 9. 4. 부산 yyy구 yyy길 yy, y층(중동)에서 'dd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단란주점업을 하다가(명의상 대표자 FFF) 폐업하였고, 2016. 6. 15.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zz지방국세청은 2019. 5. 3.부터 2019. 6.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대형 스탠드 바와 DJ박스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인 무도장이 마련되어 있고,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등을 갖춘 장소로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 zz지방국세청장의 통보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x,xx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9. 당초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청구 진행 중 피고는 교육세 무신고가산세 합계 xx,xxx,xxx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9. 27.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다만 당초처분 중 원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던 2015. 6. 귀속, 2015. 12. 귀속, 2016. 6. 귀속분의 일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은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15. 6. 귀속, 2015. 12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xxx,xxx,xxx원, 2016. 6. 귀속분의 일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xxx,xxx,xxx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교육세 무신고가산세 감액 경정처분, 2015년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16년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액 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남은 이 사건 관련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마. 원고 AAA은 2020. 2.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1. 26. 원고 AA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노683).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은 2021. 6. 24. 원고 AAA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7716).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이 아님에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 위생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를 종합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등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흥주점영업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고 손님이 그 무도장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방식"이 영업의 주된 방식인 경우가 포함 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때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무도장에 관한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일정 규격에 이르지 않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해당 업소 영업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무도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난통로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주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은 2016. 6. 13.부터 2019. 3.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 면적 약 xxx.xx㎡ 중 약 xx.xxx㎡에는 가수, 0]가 공연할 수 있는 무대와 음향기기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한 손님들은 DJ가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등 비트가 빠른 곡을 연주, 리믹스할 때 무대 앞 약 xx.xxx㎡에 마련된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에서 춤을 추었고, 해당 공간은 면적, 조명 등에서 춤을 추는데 지장이 없었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일반적인 주류 판매 업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고, 때로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랩 등 비트가 빠른 음악과 춤이 공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이 사건 공간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의 주된 방식이었다.

 3) 원고들은 '개별소비세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여야 부과되는 행위세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유흥종사자가 고용된 사실이 없고, 유흥시설로서의 무도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무도장에 관한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일정 규격에 이르지 않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해당 업소 영업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무도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난통로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유흥종사자 없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유흥시설로서 무도장인 이 사건 공간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원고들은 개별소비세에 추가로 부과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