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3765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10. 2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28. 체결된 90,000,000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금전 증여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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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3765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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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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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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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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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28. 체결된 90,000,000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금전 증여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