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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계속 시 소 각하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16누23356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처분 취소사실이 명백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취소 청구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부적법 소송 #각하 판결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도중에 대상 처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대상 처분이 소송 중에 소멸했다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판결은 처리 중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명백하면 소는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예외적 인정 사유가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판결은 대법원 2009두16879 판결을 인용하며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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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명의대여 대가의 존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소속 직원 등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335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1 사업년도분 법인세 0,000,000원 및

2012 사업년도분 법인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

1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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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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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도중에 대상 처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대상 처분이 소송 중에 소멸했다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판결은 처리 중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명백하면 소는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예외적 인정 사유가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판결은 대법원 2009두16879 판결을 인용하며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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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명의대여 대가의 존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소속 직원 등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335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1 사업년도분 법인세 0,000,000원 및

2012 사업년도분 법인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

1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