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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압류처분 시 명의수탁 주장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4677
판결 요약
체납자가 비상장주식 압류처분에 대해 명의수탁임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주식 체납자 소유로 간주,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비상장주식 명의수탁 주장 시 입증책임이 강조됨.
#비상장주식 #명의수탁 #주식압류 #체납자 #증거책임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 주식 압류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명의자 소유로 보고 압류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677 판결은 체납자가 명의수탁임을 주장했으나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수탁을 인정받으려면 체납자와 실제 소유자 간의 약정, 금전 거래 내역,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677 판결은 체납자의 명의수탁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 부재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국세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이 압류될 때 항변 방법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체납자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명의신탁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만 압류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677 판결에서 체납자 주장만으로는 압류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4677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27.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4.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 법원에 제출된 갑가 제13~15호 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누리픽쳐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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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압류처분 시 명의수탁 주장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4677
판결 요약
체납자가 비상장주식 압류처분에 대해 명의수탁임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주식 체납자 소유로 간주,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비상장주식 명의수탁 주장 시 입증책임이 강조됨.
#비상장주식 #명의수탁 #주식압류 #체납자 #증거책임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 주식 압류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명의자 소유로 보고 압류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677 판결은 체납자가 명의수탁임을 주장했으나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수탁을 인정받으려면 체납자와 실제 소유자 간의 약정, 금전 거래 내역,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677 판결은 체납자의 명의수탁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 부재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국세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이 압류될 때 항변 방법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체납자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명의신탁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만 압류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677 판결에서 체납자 주장만으로는 압류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4677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27.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4.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 법원에 제출된 갑가 제13~15호 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누리픽쳐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