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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의 허위표시와 부당이득 반환시효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나12719
판결 요약
공정증서를 통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되어, 피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받은 금전을 부당이득 반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시효는 민법상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부당이득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공정증서를 이용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때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판결은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받은 금전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한 지급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판결은 피고가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채권 발생 경위상 상사채권이 아니라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판결은 상사시효(5년) 대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발생 경위와 거래의 성격을 근거로 상사채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시효기간을 결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판결은 상거래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상사시효를 배제했습니다.
5. 제3자가 계좌를 사용했다고 피고의 부당이득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관리나 일부 사용을 제3자가 했더라도 실질적 이익이 피고에게 돌아갔다면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판결은 계좌 거래내역, 토지·주택 취득 및 비용 집행 등 피고에게 실질이익 귀속을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12719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OOO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가합50459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16행 ⁠[인정 근거]에 ⁠“을 2, 6, 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4쪽 9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0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2) AAA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BBB로부터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전부금’)을 송금받은 피고 명의 ○○은행 계좌(이하 ⁠‘이사건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전부금을 CC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전부금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 제1심 판결 5쪽 19행의 ⁠“따라서”부터 2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7쪽 3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9, 15, 20, 22~25호증,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그 기초가 된 법률행위(금전소비대차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로 BBB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3~5, 7~17호증의 기재, 증인 AAA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CCC의 BBB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 채권 중 XX억 원 부분을 이전받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이전받은 채권을 행사하여 BBB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전부금을 지급받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때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금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언제든지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② AAA이 2014. XX. XX.~2014. XX. XX. 6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 또는 송금된 합계 X억 X,XXX만 원에 관한 종합전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출금한 일부 수표의 배서란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에서 CCC의 대출금 등이 변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납부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AAA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 등이 된 돈에 관한 종합전표 등을 ⁠‘작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좌에서 CCC의 대출금 등이 변제된 사정만으로 AAA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AAA이 글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피고)를 위하여(피고는 스스로 글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 등이 된 돈에 관한 종합전표 등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가 AAA이 운영하는 CCC을 위하여 그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을 수도 있다[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CCC 등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전부금에서 ㉠ 2014. XX. XX. ○○은행 대출금 변제 XXX,XXX,XXX원, ㉡ 2014. XX. XX. ○○은행 대출금 변제 XX,XXX,XXX원, ㉢ 2014. XX. XX. 부가가치세 지급 XX,XXX,XXX원, ㉣ 2014. XX. XX. DDD에 대한 채무 변제 XX,XXX,XXX원, ㉤ 2014. XX. XX. EEE에 대한 채무 변제 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뺀 X,XXX,XXX,XXX원(=X,XXX,XXX,XXX원–XXX,XXX,XXX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한다].

또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CCC 등을 위하여 사용된 내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반면(피고는 위 내역 이외에도 AAA이 수시로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CCC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2013. XX. XX. 피고 소유의 ○○시 ○○면 ○○리 ○○○-○○ 대 X,XXX㎡를 담보로 대출받은 XX,XXX,XXX원, 2015. XX. XX. 위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XXX,XXX,XXX원이 모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에 관한 이자나 근저당권설정비용 등도 위 계좌에서 납부되었으며, 피고의 정기적금 등도 이 사건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BBB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을 받은 직후 위 토지를 X억 X,XXX만 원에 매수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 매수대금, 주택 신축비용 등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부금 중 현금으로 출금된 부분 등이 피고의 위 토지 매수대금, 주택 신축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CC에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전부금 X,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7쪽 4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판결).

나) 그러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주식회사인 CCC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소비대차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BBB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 채권 중 XX억 원 부분을 이전하였으나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규정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20.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나12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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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의 허위표시와 부당이득 반환시효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나12719
판결 요약
공정증서를 통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되어, 피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받은 금전을 부당이득 반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시효는 민법상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부당이득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공정증서를 이용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때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판결은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받은 금전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한 지급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판결은 피고가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채권 발생 경위상 상사채권이 아니라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판결은 상사시효(5년) 대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발생 경위와 거래의 성격을 근거로 상사채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시효기간을 결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판결은 상거래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상사시효를 배제했습니다.
5. 제3자가 계좌를 사용했다고 피고의 부당이득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관리나 일부 사용을 제3자가 했더라도 실질적 이익이 피고에게 돌아갔다면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판결은 계좌 거래내역, 토지·주택 취득 및 비용 집행 등 피고에게 실질이익 귀속을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12719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OOO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가합50459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16행 ⁠[인정 근거]에 ⁠“을 2, 6, 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4쪽 9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0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2) AAA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BBB로부터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전부금’)을 송금받은 피고 명의 ○○은행 계좌(이하 ⁠‘이사건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전부금을 CC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전부금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 제1심 판결 5쪽 19행의 ⁠“따라서”부터 2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7쪽 3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9, 15, 20, 22~25호증,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그 기초가 된 법률행위(금전소비대차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로 BBB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3~5, 7~17호증의 기재, 증인 AAA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CCC의 BBB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 채권 중 XX억 원 부분을 이전받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이전받은 채권을 행사하여 BBB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전부금을 지급받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때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금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언제든지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② AAA이 2014. XX. XX.~2014. XX. XX. 6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 또는 송금된 합계 X억 X,XXX만 원에 관한 종합전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출금한 일부 수표의 배서란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에서 CCC의 대출금 등이 변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납부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AAA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 등이 된 돈에 관한 종합전표 등을 ⁠‘작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좌에서 CCC의 대출금 등이 변제된 사정만으로 AAA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AAA이 글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피고)를 위하여(피고는 스스로 글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 등이 된 돈에 관한 종합전표 등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가 AAA이 운영하는 CCC을 위하여 그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을 수도 있다[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CCC 등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전부금에서 ㉠ 2014. XX. XX. ○○은행 대출금 변제 XXX,XXX,XXX원, ㉡ 2014. XX. XX. ○○은행 대출금 변제 XX,XXX,XXX원, ㉢ 2014. XX. XX. 부가가치세 지급 XX,XXX,XXX원, ㉣ 2014. XX. XX. DDD에 대한 채무 변제 XX,XXX,XXX원, ㉤ 2014. XX. XX. EEE에 대한 채무 변제 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뺀 X,XXX,XXX,XXX원(=X,XXX,XXX,XXX원–XXX,XXX,XXX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한다].

또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CCC 등을 위하여 사용된 내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반면(피고는 위 내역 이외에도 AAA이 수시로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CCC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2013. XX. XX. 피고 소유의 ○○시 ○○면 ○○리 ○○○-○○ 대 X,XXX㎡를 담보로 대출받은 XX,XXX,XXX원, 2015. XX. XX. 위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XXX,XXX,XXX원이 모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에 관한 이자나 근저당권설정비용 등도 위 계좌에서 납부되었으며, 피고의 정기적금 등도 이 사건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BBB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을 받은 직후 위 토지를 X억 X,XXX만 원에 매수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 매수대금, 주택 신축비용 등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부금 중 현금으로 출금된 부분 등이 피고의 위 토지 매수대금, 주택 신축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CC에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전부금 X,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7쪽 4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판결).

나) 그러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주식회사인 CCC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소비대차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BBB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 채권 중 XX억 원 부분을 이전하였으나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규정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20.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나12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