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261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2. 1. 20. |
판 결 선 고 |
2022. 2. 10. |
주 문
1. 피고와 국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하여 2017. 9.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205,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국BB는 아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들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①2015. 4. 14.부터 2017. 11. 15. 무렵(폐업신고 기준, 해산등기는 2021. 12. 7.에 이루어짐)까지 건설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CC건설의 발행 주식 총수 전부를 소유하던 주주이고, ② 그의 아내인 피고(해산될 때까지 대표이사 이DD와 함께 사내이사였던 자)와 함께 2015. 11. 12.부터 2018. 12. 31. 무렵(폐업신고 기준, 해산등기는 2021. 12. 7.에 이루어짐)까지 서비스ㆍ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 사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EE건축사사무소(이하 ‘EE건축사’라 하고 CC건설과 합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의 각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인 주주였던 자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국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납부 고지
원고 산하 AA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위 회사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위 세금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할 소외 회사들의 재산도 없자, 2017. 11. 16. 및 2018. 5. 14.소외 회사들의 과점주주인 국BB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들이 미납부한 세액에다가 가산금을 합산한 돈을 납부할 것(CC건설의 납부기한: 2017. 12. 6., EE건축사의 납부기한: 2018. 6. 4.)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국BB에게 도달하였다. 국BB는 2021. 2.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액(원)’ 항목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국BB가 원고에게 납부해야 할 아래 표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각 가산금 포함)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표삭제
다. 국B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1) 국BB는 2015. 11. 16. 매도인인 주식회사 FF, FF건축 주식회사(이하 이들 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합하여 ‘FF 등’이라 한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GG건설과 HH 등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F 등에게 그 계약금으로 총 2억 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국BB는 이후인 2017. 9. 14.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상의 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러한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곳에 매매대금을 ‘20억 5,3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2) 국BB는 2017. 9. 21. 원고 산하 BB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세무서가 이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국BB에게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중도금 대출만을 승계하고 분양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BB는 2018. 3. 20.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국BB가 위 1)항과 같이 지급한 2억 530만 원과 관련하여 BB 세무서에 ‘증여재산가액 8억 2,120만 원, 채무액 6억 1,590만 원, 증여과세가액 2억 530만 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2억 530만 원’으로 기재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이 사건 분양권은 2017. 9. 21. 무렵 피고에서 정BB으로 양도되었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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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을 이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국BB는 소외 회사들이 국세를 체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까지 국BB가 FF 등에 분양대금 중 일부로 납부한 2억530만 원 및 이에 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제2차 납세의무자인 국BB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국B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적극재산으로 인정한 것 외에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 주식회사 호텔CC(이하 ‘호텔CC’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BB는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3)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등 참조).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의 국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기초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AA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고지한 2016년내지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다음 날인 위 제1의 나.항 표의 ‘최종 납부기한의 다음 날’란 기재 날짜에 추상적으로나마 성립한 점, ② 그 이전에 소외 회사들에 납부 고지가 되어 있었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어 폐업신고일 무렵을 기준으로 적어도 약 2, 3년간 소외 회사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국BB로서는 소외 회사들이 해당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국BB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7. 11. 16.및 2018. 5. 14. 국BB에 대한 납부통지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계약이 위 확정 이전인 2017. 9. 14.에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의 경우 본세 뿐 아니라 가산세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이후에 국BB에게 아래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전혀 납부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여 2021. 2. 기준 416,991,2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의 금액도 위와 같은 것으로 추인된다. 결국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국B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 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판결 등 참조).
2) 적극재산
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국BB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총 267,712,725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삭제
나) 한편, 피고는 을 제1 내지 12호증을 들어 국BB가 이 사건 계약 당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주식 9,000주,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의 주식 1만 주,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의 주식 2,500주, 주식회사 호텔CC(이하 ‘호텔CC’라 한다)의 주식 25,000주(이하 위 주식회사들을 ‘이 사건 비상장주식회사들’이라 하고, 그 주식을 ‘이 사건 비상장주식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경우 국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14호증 및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상장주식들의 가액을 산정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피고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회사들이 분양한 건물이나 그 소유 토지를 갖고 있었다면서, 그 가액을 위 회사들이 대출받은 금액을 토대로 추정한 후 그 가액에 국BB가 위 회사들에 대하여 갖고 있던 지분을 곱한 값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들의 가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건물이나 토지의 가액을 그와 같이 산정할 근거도 희박하거니와 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을 그대로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도 없으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분리되므로 회사의 자산 가치에 어떠한 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값이 그 주주 소유 주식의 가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비상장주식회사들은 장외주식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작일부터 약 4, 5년만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이 사건 비상장주식회사들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인 을 제14 내지 16호증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을 제14, 15호증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무자력 판단 여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 2016년 회계연도의 자료도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CC, OO은 2017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OO의 경우 2017년, 2018년의 회계연도에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상태였던 점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CC의 경우 2016년의 이익잉여금에 관하여는 알 수 없고, 그나마 알 수 있는 2017년의 이익잉여금조차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이익배당안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주주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개별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③ 호텔CC는 2016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손실의 발생으로 미처리결손금이 더 커졌으며, 2016년의 회계연도에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상태였던 점 등을 위 대법원 2012다111401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상장주식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국BB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극재산
갑 제10호증의 2,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국BB의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총 4,388,712,766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삭제
4)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국BB의 적극재산은 267,712,725원이고, 소극재산은 4,388,712,766원이므로, 국BB의 채무초과상태가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국BB는 이 사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국BB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을 제13호증 등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분양권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다시금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OO, 조OO이 각 1/2지분 공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어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현재와 같이 등기되는 시점까지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했던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아울러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그 분양대금 중 2억 530만 원이 납부된 상태였으므로,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억 53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위 법리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계약은 2억 530만 원(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 있다)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억 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4)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금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2.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16,991,280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2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261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2. 1. 20. |
판 결 선 고 |
2022. 2. 10. |
주 문
1. 피고와 국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하여 2017. 9.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205,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국BB는 아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들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①2015. 4. 14.부터 2017. 11. 15. 무렵(폐업신고 기준, 해산등기는 2021. 12. 7.에 이루어짐)까지 건설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CC건설의 발행 주식 총수 전부를 소유하던 주주이고, ② 그의 아내인 피고(해산될 때까지 대표이사 이DD와 함께 사내이사였던 자)와 함께 2015. 11. 12.부터 2018. 12. 31. 무렵(폐업신고 기준, 해산등기는 2021. 12. 7.에 이루어짐)까지 서비스ㆍ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 사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EE건축사사무소(이하 ‘EE건축사’라 하고 CC건설과 합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의 각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인 주주였던 자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국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납부 고지
원고 산하 AA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위 회사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위 세금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할 소외 회사들의 재산도 없자, 2017. 11. 16. 및 2018. 5. 14.소외 회사들의 과점주주인 국BB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들이 미납부한 세액에다가 가산금을 합산한 돈을 납부할 것(CC건설의 납부기한: 2017. 12. 6., EE건축사의 납부기한: 2018. 6. 4.)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국BB에게 도달하였다. 국BB는 2021. 2.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액(원)’ 항목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국BB가 원고에게 납부해야 할 아래 표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각 가산금 포함)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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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B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1) 국BB는 2015. 11. 16. 매도인인 주식회사 FF, FF건축 주식회사(이하 이들 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합하여 ‘FF 등’이라 한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GG건설과 HH 등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F 등에게 그 계약금으로 총 2억 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국BB는 이후인 2017. 9. 14.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상의 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러한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곳에 매매대금을 ‘20억 5,3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2) 국BB는 2017. 9. 21. 원고 산하 BB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세무서가 이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국BB에게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중도금 대출만을 승계하고 분양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BB는 2018. 3. 20.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국BB가 위 1)항과 같이 지급한 2억 530만 원과 관련하여 BB 세무서에 ‘증여재산가액 8억 2,120만 원, 채무액 6억 1,590만 원, 증여과세가액 2억 530만 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2억 530만 원’으로 기재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이 사건 분양권은 2017. 9. 21. 무렵 피고에서 정BB으로 양도되었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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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을 이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국BB는 소외 회사들이 국세를 체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까지 국BB가 FF 등에 분양대금 중 일부로 납부한 2억530만 원 및 이에 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제2차 납세의무자인 국BB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국B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적극재산으로 인정한 것 외에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 주식회사 호텔CC(이하 ‘호텔CC’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BB는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3)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등 참조).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의 국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기초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AA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고지한 2016년내지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다음 날인 위 제1의 나.항 표의 ‘최종 납부기한의 다음 날’란 기재 날짜에 추상적으로나마 성립한 점, ② 그 이전에 소외 회사들에 납부 고지가 되어 있었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어 폐업신고일 무렵을 기준으로 적어도 약 2, 3년간 소외 회사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국BB로서는 소외 회사들이 해당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국BB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7. 11. 16.및 2018. 5. 14. 국BB에 대한 납부통지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계약이 위 확정 이전인 2017. 9. 14.에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의 경우 본세 뿐 아니라 가산세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이후에 국BB에게 아래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전혀 납부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여 2021. 2. 기준 416,991,2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의 금액도 위와 같은 것으로 추인된다. 결국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국B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 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판결 등 참조).
2) 적극재산
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국BB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총 267,712,725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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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피고는 을 제1 내지 12호증을 들어 국BB가 이 사건 계약 당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주식 9,000주,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의 주식 1만 주,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의 주식 2,500주, 주식회사 호텔CC(이하 ‘호텔CC’라 한다)의 주식 25,000주(이하 위 주식회사들을 ‘이 사건 비상장주식회사들’이라 하고, 그 주식을 ‘이 사건 비상장주식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경우 국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14호증 및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상장주식들의 가액을 산정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피고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회사들이 분양한 건물이나 그 소유 토지를 갖고 있었다면서, 그 가액을 위 회사들이 대출받은 금액을 토대로 추정한 후 그 가액에 국BB가 위 회사들에 대하여 갖고 있던 지분을 곱한 값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들의 가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건물이나 토지의 가액을 그와 같이 산정할 근거도 희박하거니와 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을 그대로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도 없으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분리되므로 회사의 자산 가치에 어떠한 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값이 그 주주 소유 주식의 가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비상장주식회사들은 장외주식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작일부터 약 4, 5년만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이 사건 비상장주식회사들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인 을 제14 내지 16호증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을 제14, 15호증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무자력 판단 여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 2016년 회계연도의 자료도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CC, OO은 2017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OO의 경우 2017년, 2018년의 회계연도에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상태였던 점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CC의 경우 2016년의 이익잉여금에 관하여는 알 수 없고, 그나마 알 수 있는 2017년의 이익잉여금조차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이익배당안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주주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개별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③ 호텔CC는 2016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손실의 발생으로 미처리결손금이 더 커졌으며, 2016년의 회계연도에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상태였던 점 등을 위 대법원 2012다111401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상장주식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국BB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극재산
갑 제10호증의 2,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국BB의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총 4,388,712,766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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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국BB의 적극재산은 267,712,725원이고, 소극재산은 4,388,712,766원이므로, 국BB의 채무초과상태가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국BB는 이 사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국BB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을 제13호증 등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분양권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다시금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OO, 조OO이 각 1/2지분 공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어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현재와 같이 등기되는 시점까지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했던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아울러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그 분양대금 중 2억 530만 원이 납부된 상태였으므로,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억 53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위 법리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계약은 2억 530만 원(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 있다)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억 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4)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금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2.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16,991,280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2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