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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농지상속 후 직접 경작 8년 인정 기준과 자료 미제출 사례

대법원 2013두26651
판결 요약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수확량·매출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농지보유 기간 중 다른 사업소득이 있고, 충분한 자료 미제출 시 직접 경작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상속농지 #직접경작 #8년 요건 #농지증여 #경작입증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 직접 경작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농작물 수확량, 매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영수증 등 증빙은 반드시 상속 이후 경작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651 판결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농지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직접 경작 인정이 어려울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활동이 확인되면 농지를 실제로 직접 경작했는지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며, 추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651 판결은 사업소득이 있고, 객관적 경작 자료가 부족하면 직접 경작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 경작 관련 영수증이 상속 전의 거래에 관한 경우에도 경작 증명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 전의 거래에 관한 영수증만으로는 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651 판결은 제출한 영수증이 상속 전의 거래에 관한 것인 경우 경작 사실 증명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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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보유 기간 중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점, 상당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농작물 수확량이나 매출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제출한 영수증 등은 농지 상속 전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6651 경정청구처분취소확인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2누35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4. 선고 대법원 2013두26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