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경작하였다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58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389,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면 아래에서 2행부터 7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원고의 남편 김**은 1973. 1. 1.부터 ○○ ○○구 ○○리 ○○-○○에서 침구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매장을 운영하였고, 위 김**이 2007. 7. 4.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위 ○○매장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매장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리 297-9 전 236㎡, □□리 297-10 전 212㎡을 보유한 기간은 그 상속일인 2007. 7. 4.부터 위 각 토지의 양도일인 2015. 9. 21.까지 약8년 2개월이다.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8년도 사업소득금액이 약 4,147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이 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을 제외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리 297-9 전 236㎡, □□리 297-10 전 212㎡을 보유한 기간은 약 7년 2개월에 불과하다.」
○ 7면 9행부터 8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1984. 1. 20.경부터 1996. 4.경까지 □□시 □□면 □□리 56-11(이하 ‘□□리 56-11’이라 한다)에 거주하였고, 1996. 4.경부터 현재까지 □□시 □□면 □□리 58(이하 ‘□□리 58’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등록을 1984. 1. 20.경 □□시 □□면 □□리 69(이하 ‘□□리 69’라 한다)로 이전하였다가, 1984. 3. 5.경 서울 도봉구 **동 **로 이전한 뒤, 1984. 7. 31. 다시 □□리 69로 이전하였고, 1984. 10. 24.에는 서울 서초구 ♤♤동 ♤♤-♤♤ ♤♤빌라 ♤♤호로 이전하였다가, 1986. 3. 19.경 다시 □□리 69로 이전하였으며, 1991. 5. 16.경 □□리 56-11로 이전한 다음 2005. 1. 3.경 다시 ◎◎시 ◎◎읍 ◎◎리 ◎◎-◎◎로 이전하였는바,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원고를 제외한 원고의 배우자 망 김**은 1984년경 서울 서초구 ♤♤동 ♤♤-♤♤ ♤♤빌라 ♤♤호로 주소를 이전한 뒤 2007. 7. 4.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원고의 자녀들도 1984년경 위 ♤♤빌라 ♤♤호로 주소를 이전한 다음 2005년 내지 2011년경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리 56-11 또는 □□리 58에 거주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유독 원고만이 가족들과 떨어져 □□리 56-11 또는 □□리 58에 거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1983. 4. 17.경 □□리 56-11에 일반전화를 개설하였고 이후 □□리 58로 그 전화를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들면서 그 무렵부터 상당 기간 □□리 56-11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리 56-11 또는 □□리 58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④ 피고가 2019. 10. 14. 실시한 현장조사(을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리 58 소재 건물은 1층 천장이 누수가 되어 거실과 침실 모두 곰팡이가 퍼져 있는바, 그곳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 스스로도 남편이 사망한 2007. 7. 4.경까지 서울 서초구 ♤♤동 ♤♤-♤♤ ♤♤빌라 ♤♤호에 거주하면서 □□리 58 소재 건물을 오갔고, 주말에는 서울 강남구 ♤♤로에 있는 교회에 다녔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5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경작하였다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58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389,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면 아래에서 2행부터 7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원고의 남편 김**은 1973. 1. 1.부터 ○○ ○○구 ○○리 ○○-○○에서 침구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매장을 운영하였고, 위 김**이 2007. 7. 4.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위 ○○매장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매장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리 297-9 전 236㎡, □□리 297-10 전 212㎡을 보유한 기간은 그 상속일인 2007. 7. 4.부터 위 각 토지의 양도일인 2015. 9. 21.까지 약8년 2개월이다.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8년도 사업소득금액이 약 4,147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이 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을 제외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리 297-9 전 236㎡, □□리 297-10 전 212㎡을 보유한 기간은 약 7년 2개월에 불과하다.」
○ 7면 9행부터 8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1984. 1. 20.경부터 1996. 4.경까지 □□시 □□면 □□리 56-11(이하 ‘□□리 56-11’이라 한다)에 거주하였고, 1996. 4.경부터 현재까지 □□시 □□면 □□리 58(이하 ‘□□리 58’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등록을 1984. 1. 20.경 □□시 □□면 □□리 69(이하 ‘□□리 69’라 한다)로 이전하였다가, 1984. 3. 5.경 서울 도봉구 **동 **로 이전한 뒤, 1984. 7. 31. 다시 □□리 69로 이전하였고, 1984. 10. 24.에는 서울 서초구 ♤♤동 ♤♤-♤♤ ♤♤빌라 ♤♤호로 이전하였다가, 1986. 3. 19.경 다시 □□리 69로 이전하였으며, 1991. 5. 16.경 □□리 56-11로 이전한 다음 2005. 1. 3.경 다시 ◎◎시 ◎◎읍 ◎◎리 ◎◎-◎◎로 이전하였는바,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원고를 제외한 원고의 배우자 망 김**은 1984년경 서울 서초구 ♤♤동 ♤♤-♤♤ ♤♤빌라 ♤♤호로 주소를 이전한 뒤 2007. 7. 4.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원고의 자녀들도 1984년경 위 ♤♤빌라 ♤♤호로 주소를 이전한 다음 2005년 내지 2011년경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리 56-11 또는 □□리 58에 거주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유독 원고만이 가족들과 떨어져 □□리 56-11 또는 □□리 58에 거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1983. 4. 17.경 □□리 56-11에 일반전화를 개설하였고 이후 □□리 58로 그 전화를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들면서 그 무렵부터 상당 기간 □□리 56-11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리 56-11 또는 □□리 58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④ 피고가 2019. 10. 14. 실시한 현장조사(을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리 58 소재 건물은 1층 천장이 누수가 되어 거실과 침실 모두 곰팡이가 퍼져 있는바, 그곳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 스스로도 남편이 사망한 2007. 7. 4.경까지 서울 서초구 ♤♤동 ♤♤-♤♤ ♤♤빌라 ♤♤호에 거주하면서 □□리 58 소재 건물을 오갔고, 주말에는 서울 강남구 ♤♤로에 있는 교회에 다녔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5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