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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농지 기준과 농어촌공사 위탁 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4누11779
판결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했어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요건 충족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1항의 자경요건 해석에 있어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자경농지 #8년 자경요건 #농어촌공사 임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임대한 농지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한국농어촌공사에 장기간 수탁 임대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 판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 임대한 농지도 자경농지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자경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요건 판단에 조세특례제한법 이외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자경요건의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명문 규정에 한정되며, 소득세법이나 시행령 조항을 유추해석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 판결은 자경요건 판단에 구 소득세법이나 시행령 조항의 유추적용을 전제로 한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가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자경요건이 미충족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 판결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양도소득세 부과)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법원이 자경요건에 대해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문상 명백히 규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요건에 대한 해석에 있어 그 명문의 범위를 벗어난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8년 이상 자경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5.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의 ⁠‘×××-× 대 ×,×××㎡’를 ⁠‘×××

전 ×,×××㎡’로, 제3쪽 제12행 내지 제13행의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1.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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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농지 기준과 농어촌공사 위탁 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4누11779
판결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했어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요건 충족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1항의 자경요건 해석에 있어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자경농지 #8년 자경요건 #농어촌공사 임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임대한 농지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한국농어촌공사에 장기간 수탁 임대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 판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 임대한 농지도 자경농지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자경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요건 판단에 조세특례제한법 이외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자경요건의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명문 규정에 한정되며, 소득세법이나 시행령 조항을 유추해석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 판결은 자경요건 판단에 구 소득세법이나 시행령 조항의 유추적용을 전제로 한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가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자경요건이 미충족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 판결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양도소득세 부과)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법원이 자경요건에 대해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문상 명백히 규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요건에 대한 해석에 있어 그 명문의 범위를 벗어난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8년 이상 자경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5.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의 ⁠‘×××-× 대 ×,×××㎡’를 ⁠‘×××

전 ×,×××㎡’로, 제3쪽 제12행 내지 제13행의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1.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