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5109
판결 요약
원고가 주소가 직권말소되고 별도 송달지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피고 세무서장이 공시송달을 선택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주소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있었고, 이는 구 주민등록법·국세기본법에 따라 인정. 원고의 항소는 기각됨.
#공시송달 #주민등록직권말소 #송달지 #주소불명 #선량한관리자
질의 응답
1. 주민등록이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경우 공시송달은 언제 적법한가요?
답변
신고된 주민등록주소가 직권말소되고, 별도의 송달지 신고 내역이 없으며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판결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직권말소된 상태에서 송달지 신고 이력도 없고, 관리자가 주소를 조사해도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적법하게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청이 송달주소 확인을 위한 조사를 어느 정도 하면 충분한가요?
답변
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인 주소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판결에서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이미 상당한 조사 결과임을 인정하며, 추가적인 조사 없이도 송달지 주소 확인 노력의무가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인등기부상 과거 주소지가 있는데 실제 주소가 직권말소됐다면 행정청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과거주소와 직권말소된 주소가 불일치하는 사정이 인정되며 실주소 확인이 불가능할 때 추가 조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판결은 등기부상 주소는 주민등록 이전의 것이고, 이후 직권말소로 조사할 수 없다면 별도 조치 없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시송달이 적법할 때, 송달불능을 다투는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송달지를 알기 위해 관리자가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판결에서 선량한 관리자가 송달지 조사 노력을 다한 경우 공시송달 적법성을 인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어 있고 달리 송달지를 신고한 이력도 없는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0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 원고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3,052,750원, 2002년 귀속분 291,045,000원, 2005년 귀속분 59,006,85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 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1)는 시장 등은 주민의 주소 등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제1항), 시장 등은 제1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거나(제2항) 최고할 수 없으면 공고하여야 하며(제3항), 제2, 3항의 최고 또는 공고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말소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는 것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주 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다음에 ⁠“[한편 갑 제8, 9, 1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우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 12. 31.에, 부원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03. 11. 30.에 각 폐업한 사실, ② 우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부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각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주소는 모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길 51-13(지번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0-3)으로 전입하기 이전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원고는 그 이후 전입된 주소에서 직권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20행의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5109
판결 요약
원고가 주소가 직권말소되고 별도 송달지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피고 세무서장이 공시송달을 선택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주소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있었고, 이는 구 주민등록법·국세기본법에 따라 인정. 원고의 항소는 기각됨.
#공시송달 #주민등록직권말소 #송달지 #주소불명 #선량한관리자
질의 응답
1. 주민등록이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경우 공시송달은 언제 적법한가요?
답변
신고된 주민등록주소가 직권말소되고, 별도의 송달지 신고 내역이 없으며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판결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직권말소된 상태에서 송달지 신고 이력도 없고, 관리자가 주소를 조사해도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적법하게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청이 송달주소 확인을 위한 조사를 어느 정도 하면 충분한가요?
답변
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인 주소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판결에서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이미 상당한 조사 결과임을 인정하며, 추가적인 조사 없이도 송달지 주소 확인 노력의무가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인등기부상 과거 주소지가 있는데 실제 주소가 직권말소됐다면 행정청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과거주소와 직권말소된 주소가 불일치하는 사정이 인정되며 실주소 확인이 불가능할 때 추가 조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판결은 등기부상 주소는 주민등록 이전의 것이고, 이후 직권말소로 조사할 수 없다면 별도 조치 없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시송달이 적법할 때, 송달불능을 다투는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송달지를 알기 위해 관리자가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판결에서 선량한 관리자가 송달지 조사 노력을 다한 경우 공시송달 적법성을 인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어 있고 달리 송달지를 신고한 이력도 없는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0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 원고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3,052,750원, 2002년 귀속분 291,045,000원, 2005년 귀속분 59,006,85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 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1)는 시장 등은 주민의 주소 등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제1항), 시장 등은 제1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거나(제2항) 최고할 수 없으면 공고하여야 하며(제3항), 제2, 3항의 최고 또는 공고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말소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는 것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주 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다음에 ⁠“[한편 갑 제8, 9, 1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우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 12. 31.에, 부원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03. 11. 30.에 각 폐업한 사실, ② 우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부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각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주소는 모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길 51-13(지번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0-3)으로 전입하기 이전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원고는 그 이후 전입된 주소에서 직권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20행의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