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어 있고 달리 송달지를 신고한 이력도 없는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0. |
판 결 선 고 |
2022. 0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 원고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3,052,750원, 2002년 귀속분 291,045,000원, 2005년 귀속분 59,006,85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 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1)는 시장 등은 주민의 주소 등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제1항), 시장 등은 제1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거나(제2항) 최고할 수 없으면 공고하여야 하며(제3항), 제2, 3항의 최고 또는 공고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말소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는 것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주 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다음에 “[한편 갑 제8, 9, 1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우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 12. 31.에, 부원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03. 11. 30.에 각 폐업한 사실, ② 우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부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각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주소는 모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길 51-13(지번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0-3)으로 전입하기 이전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원고는 그 이후 전입된 주소에서 직권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20행의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어 있고 달리 송달지를 신고한 이력도 없는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0. |
판 결 선 고 |
2022. 0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 원고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3,052,750원, 2002년 귀속분 291,045,000원, 2005년 귀속분 59,006,85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 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1)는 시장 등은 주민의 주소 등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제1항), 시장 등은 제1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거나(제2항) 최고할 수 없으면 공고하여야 하며(제3항), 제2, 3항의 최고 또는 공고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말소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는 것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주 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다음에 “[한편 갑 제8, 9, 1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우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 12. 31.에, 부원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03. 11. 30.에 각 폐업한 사실, ② 우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부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각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주소는 모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길 51-13(지번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0-3)으로 전입하기 이전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원고는 그 이후 전입된 주소에서 직권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20행의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