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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심판청구 없이 세금처분취소 소송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538
판결 요약
국세 행정소송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필요적 전심절차를 밟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부과처분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의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곧바로 소를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538 판결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장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재판부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538 판결은 필요적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55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 담긴 각 납부고지서를 2021. xx. xx. 송달받고(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90일 이내인(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021. xx. xx.까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기하지 아니하고(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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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심판청구 없이 세금처분취소 소송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538
판결 요약
국세 행정소송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필요적 전심절차를 밟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부과처분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의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곧바로 소를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538 판결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장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재판부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538 판결은 필요적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55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 담긴 각 납부고지서를 2021. xx. xx. 송달받고(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90일 이내인(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021. xx. xx.까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기하지 아니하고(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