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55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7. |
판 결 선 고 |
2022. 5. 3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 담긴 각 납부고지서를 2021. xx. xx. 송달받고(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90일 이내인(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021. xx. xx.까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기하지 아니하고(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55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7. |
판 결 선 고 |
2022. 5. 3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 담긴 각 납부고지서를 2021. xx. xx. 송달받고(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90일 이내인(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021. xx. xx.까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기하지 아니하고(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