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재누1006 양도소득세경정처분 취소 |
원 고 |
전○○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6.9. |
판 결 선 고 |
2022.7.7.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6. 11. 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2017. 5. 29.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7구합○○호로 피고가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8.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누○○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0.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두○○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2. 14.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2019. 2. 21. 원고에게 그 판결정본이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0. 4. 3.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지방법원 2020재구합○○)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9. 7. 이 사건을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낙찰허가결정 등본(을 제2호증)은 위조된 것으로 재심대상 판결에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시 ○○동 산○○-1 임야 51,244㎡, 같은 동 산○○-7 임야 198㎡, 같은 동 산○○-11 임야 8,009㎡ 중 각 79,417/106,974 지분(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라 한다)은 2015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분할되어 수용되어왔는데, 원고는 그때마다 취득가액을 알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왔다. 이에 원고는 2015. 8. 10. 주식회사AA에 ○○시 ○○동 산○○-11, ○○, 산14-1, ○○-24, ○○-39에 관하여 협의매도하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맞춰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가 1994. 6. 10.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취득토지를 227,000,000원에 낙찰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177,986,88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낙찰허가결정 등본은 위조된 문서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들은 그 모두가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정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2019. 2. 2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날짜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0. 4. 3.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추가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는 추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이 관련법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만 주장하고, 위 주장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재두50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낙찰허가결정 등본(갑 제27호증, 을 제2호증)의 위조와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 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때에도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0. 1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재누1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재누1006 양도소득세경정처분 취소 |
원 고 |
전○○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6.9. |
판 결 선 고 |
2022.7.7.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6. 11. 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2017. 5. 29.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7구합○○호로 피고가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8.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누○○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0.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두○○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2. 14.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2019. 2. 21. 원고에게 그 판결정본이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0. 4. 3.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지방법원 2020재구합○○)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9. 7. 이 사건을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낙찰허가결정 등본(을 제2호증)은 위조된 것으로 재심대상 판결에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시 ○○동 산○○-1 임야 51,244㎡, 같은 동 산○○-7 임야 198㎡, 같은 동 산○○-11 임야 8,009㎡ 중 각 79,417/106,974 지분(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라 한다)은 2015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분할되어 수용되어왔는데, 원고는 그때마다 취득가액을 알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왔다. 이에 원고는 2015. 8. 10. 주식회사AA에 ○○시 ○○동 산○○-11, ○○, 산14-1, ○○-24, ○○-39에 관하여 협의매도하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맞춰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가 1994. 6. 10.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취득토지를 227,000,000원에 낙찰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177,986,88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낙찰허가결정 등본은 위조된 문서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들은 그 모두가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정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2019. 2. 2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날짜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0. 4. 3.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추가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는 추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이 관련법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만 주장하고, 위 주장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재두50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낙찰허가결정 등본(갑 제27호증, 을 제2호증)의 위조와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 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때에도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0. 1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재누1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