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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기간 경과 및 재심사유 불인정 시 각하 판결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1재누1006
판결 요약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고,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적법해야 각하되지 않습니다. 본건에서는 재심사유들은 이미 원판결 확정 전에 알 수 있었으며, 필요한 요건(유죄 확정판결 등)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제기기간 #재심사유 #증거위조 #유죄확정판결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확정판결의 송달 등을 통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제기기간 도과 시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심의 소 사유에 '증거 문서 위조'를 들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위조임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함께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근거해 유죄의 확정판결 등 요건이 없으면 재심사유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판단 누락이 있을 때 바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 단계에서 판단 누락 사유를 알았거나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관련 판례를 들어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시에도 동일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재심청구가 각하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정 재심제기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거나, 재심사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재심제기기간 도과와 요건 불충족 시 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재누1006 양도소득세경정처분 취소

원 고

전○○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6.9.

판 결 선 고

2022.7.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6. 11. 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2017. 5. 29.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7구합○○호로 피고가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8.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누○○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0.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두○○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2. 14.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2019. 2. 21. 원고에게 그 판결정본이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0. 4. 3.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지방법원 2020재구합○○)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9. 7. 이 사건을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낙찰허가결정 등본(을 제2호증)은 위조된 것으로 재심대상 판결에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시 ○○동 산○○-1 임야 51,244㎡, 같은 동 산○○-7 임야 198㎡, 같은 동 산○○-11 임야 8,009㎡ 중 각 79,417/106,974 지분(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라 한다)은 2015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분할되어 수용되어왔는데, 원고는 그때마다 취득가액을 알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왔다. 이에 원고는 2015. 8. 10. 주식회사AA에 ○○시 ○○동 산○○-11, ○○, 산14-1, ○○-24, ○○-39에 관하여 협의매도하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맞춰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가 1994. 6. 10.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취득토지를 227,000,000원에 낙찰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177,986,88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낙찰허가결정 등본은 위조된 문서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들은 그 모두가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정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2019. 2. 2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날짜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0. 4. 3.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추가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는 추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이 관련법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만 주장하고, 위 주장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재두50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낙찰허가결정 등본(갑 제27호증, 을 제2호증)의 위조와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 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때에도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0. 1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재누1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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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기간 경과 및 재심사유 불인정 시 각하 판결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1재누1006
판결 요약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고,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적법해야 각하되지 않습니다. 본건에서는 재심사유들은 이미 원판결 확정 전에 알 수 있었으며, 필요한 요건(유죄 확정판결 등)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제기기간 #재심사유 #증거위조 #유죄확정판결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확정판결의 송달 등을 통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제기기간 도과 시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심의 소 사유에 '증거 문서 위조'를 들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위조임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함께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근거해 유죄의 확정판결 등 요건이 없으면 재심사유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판단 누락이 있을 때 바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 단계에서 판단 누락 사유를 알았거나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관련 판례를 들어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시에도 동일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재심청구가 각하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정 재심제기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거나, 재심사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재심제기기간 도과와 요건 불충족 시 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재누1006 양도소득세경정처분 취소

원 고

전○○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6.9.

판 결 선 고

2022.7.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6. 11. 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2017. 5. 29.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7구합○○호로 피고가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8.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누○○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0.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두○○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2. 14.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2019. 2. 21. 원고에게 그 판결정본이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0. 4. 3.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지방법원 2020재구합○○)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9. 7. 이 사건을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낙찰허가결정 등본(을 제2호증)은 위조된 것으로 재심대상 판결에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시 ○○동 산○○-1 임야 51,244㎡, 같은 동 산○○-7 임야 198㎡, 같은 동 산○○-11 임야 8,009㎡ 중 각 79,417/106,974 지분(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라 한다)은 2015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분할되어 수용되어왔는데, 원고는 그때마다 취득가액을 알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왔다. 이에 원고는 2015. 8. 10. 주식회사AA에 ○○시 ○○동 산○○-11, ○○, 산14-1, ○○-24, ○○-39에 관하여 협의매도하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맞춰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가 1994. 6. 10.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취득토지를 227,000,000원에 낙찰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177,986,88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낙찰허가결정 등본은 위조된 문서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들은 그 모두가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정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2019. 2. 2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날짜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0. 4. 3.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추가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는 추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이 관련법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만 주장하고, 위 주장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재두50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낙찰허가결정 등본(갑 제27호증, 을 제2호증)의 위조와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 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때에도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0. 1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재누1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