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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소송제기 1년 경과 시 청구 제한 여부와 기각(항소심 포함)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0386
판결 요약
원고가 권리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소 제기 시, 항소심에서도 소송 요건 불비로 기각되는 경우임.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대금반환 청구와 부동산 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음.
#청구권 소멸 #제척기간 #소송기각 #항소심 인용 #권리 발생 안날
질의 응답
1. 권리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하면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네,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2심(항소심)에서도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50386 판결은 원고가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점이 2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면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50386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긴 경우 어떠한 사유로 주장해도 기각되나요?
답변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기한 도과 자체가 기각사유가 되어 소송 주장이 어떤 내용이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50386 판결 주문은 원고 측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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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소 라는 것이 2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2046042 대금반환청구

원고, 항소인

AAA외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소관:성남세무서)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2011. 10.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10. 27. 접수 제364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48,074,965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142,840,074원, 피고 대한민국은 65,899,0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5. 6.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0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